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89 선고일 2005.11.07

관행상 거래처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후 역으로 매출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거래처의 실수로 그 중 일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출자의 신고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이동통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0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64,558,775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에 교부하였으나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2매 25,291,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25,291,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 1. 3.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975,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5.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통신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통신업체 담당자에게 명판과 인장을 맡기고 통신업체에서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었는 바, 통신업체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통보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당시 이런 사정을 모르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그 책임은 거래처에게 있는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신고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서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이동통신센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2000년 중 139,158천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중 ○○○주식회사○○○으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부가가치세신고시 25,291천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누락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통신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당시 통신업체의 관행상 역으로 청구인이 통신업체 담당자에게 명판과 인장을 맡기고, 통신업체에서는 청구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한 후 청구인에게 청구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통보하여 주었는 바, 통신업체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청구인명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2매를 누락함에 따라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누락되었으며, 그 책임은 거래처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관행상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후 역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이 건과 같이 거래처의 실수로 그 중 일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자인 청구인이 이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법상 의무까지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