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81 선고일 2005.11.0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임대한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의 대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아들 소유이며, 같은 구 ○○○의 대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아내 소유이다. 청구인은 위 대지의 임대료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의 지상권평가규정(토지평가액의 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특수관계자들인 아들 및 아내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위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여 2005.2.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임대용역의 시가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보다 동조 제2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적용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을 적용한 평가방법이 타당하다. 설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적용이 타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이 2002.12.30.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2003.1.1. 이후에만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지상권을 평가하는 규정으로 적정임대료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의 아내와 아들의 지상권설정 등기접수일이 2005.1.27.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적용이 타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이 2002.12.30.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2003.1.1. 이후에만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가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 규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토지를 임대한데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49호)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관련조항 (가) 2000년에 적용되는 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나) 2001년과 2002년에 적용되는 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소득세법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2003년에 적용되는 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 소득세법시행령은 2001년 2002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 3) 법인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하여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을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건과 같은 용역의 시가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다. 지상권 평가를 통해 적정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은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2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가 용역의 시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비특수관계자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 규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2호 시가를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