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이며,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한 자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쟁점예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이며,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한 자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4. 12. 1. 청구인에게 한 2002.10.9. 증여분 증여세 9,786,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장○○○(이하 “아버지”라 한다)가 청구외 조정으로부터 받은 400백만원 중에서 100백만원(이하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2002.10.9.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예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2.1. 청구인에게 2002.10.9. 증여분 증여세 9,78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을 보면, 동 계좌는 2002.10.9. 개설되고, 실명확인 인감란에 청구인의 아버지 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02.10.9. 신규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는 청구인의 아버지 장○○○가 직접 내점하여 통장개설을 해주었으며,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 인장도 아버지 장○○○의 인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은 2003.11.19. 이자5,452,054원을 포함한 전액이 인출되어 동일자로 아버지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104,552,474원이 이체되었으며, 아버지 명의의 동 예금계좌에 실명확인으로 날인된 인장이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날인된 인장과 같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실시된 후에는 예금통장 개설당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명의로 예금을 하였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등)이므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2002.10.9. 청구인의 아버지가 동 은행에 직접 내점하여 아버지의 인장으로 개설하고, 동일자에 쟁점예금을 입금하였으며, 약 1년 후인 2003.11.19.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인출하여 아버지의 ○○○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였고,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실명확인 인감이 아버지의 위 예금계좌에 날인된 인장과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예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이며,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수익한 자는 아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