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공급 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인 대손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용역공급 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인 대손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품제조업(기계자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기계자수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68,055,000원의 세금계산서(5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누락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10.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85,39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5.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1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5.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자수제품 납품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사기성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류 완제품에 대하여 강제반품이 이루어졌으며, 대금결제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여 세금계산서를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02.12.31현재 사업폐지로 인하여 직권폐업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년 1기중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 있었으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제 매출내역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매입현황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당초 거래가 성립하였음은 분명하며, 청구인이 반품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12.31자로 폐업되었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4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1)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기계자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유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4.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 2005.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2004.12.29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5.2.7 이의신청서 결정문을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5.4.27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를 2005.1.3 송달받고 90일 이내인 2005.4.3까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14일이 되는 2005.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확인서(2004.3.1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3월∼2002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 관련 자수제품을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을 거의 결제 받지 못한 관계로 2002년 1기에 발행한 공급가액 68,05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매출누락을 하기 위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관련세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된 매출누락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기계자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면 대가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외법인이 2002.12.31현재 사업폐지로 인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다) 살피건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협력의무 규정이 아니라 대손세액공제의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용역공급이 완료된 2002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대손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대손이 확정된 시점도 2002년 1기가 아닌 2002년 2기 이후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