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전체를 운송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전체를 운송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1.1∼3 기간 중 32,300,000원, 2001.10∼12 기간 중 20,590,000원, 2002.4∼6 기간 중 22,750,000원 합계 75,6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운송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 자료를 청구인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금액 75,640,000원을 청구인의 운송료 등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3,471,510원, 2001년 제2기 3,163,340원, 2002년 제1기 3,307,920원을 2004.10.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1∼3 중 32,300,000원, 2001.10∼12 중 20,590,000원, 2002.4∼6 중 22,750,000원 합계 75,64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75,640,000원을 운송료 등 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부가가치세 6,634,850원 및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7,920원 합계 9,942,770원을 2004.10.1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운송차량 알선수수료(대당 10,000원) 만이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운송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의 운송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차량번호별, 운송일자별 운송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 전체를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비 전액을 수령한 후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 상당액을 차량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금액 및 쟁점금액 관련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도 없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의 운송료 수수 편의와 청구인의 알선수수료(대당 10,000원) 수금을 위하여 운송비 전체를 청구인이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 및 화물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나 2001년∼2004.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매출 및 부가가치율 등을 검토하여 보면 운송용역 제공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이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운송용역 제공 대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운송료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