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사례임
예금을 임의로 입출금 가능하여 실질예금주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한 2000.1기분 부가가치세 8,046,580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1,014,880원 등을 징수하기 위해 2004.10.5.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의 세금우대 복리식 예탁금 2천만원(○○○,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04.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