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된 매입세액이라면 이후 그 면제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면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생된 매입세액이라면 이후 그 면제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축용석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재가공부지○○○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건축사사무소 및 주식회사 ○○○로부터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 받고 2002년 2기 79,200천원(공급가액), 2003년 1기 109,200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5.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1,022,020원, 2003년 1기분 13,63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 대지 10,111㎡상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1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0.10.9 ○○○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위 사업계획승인이 2003.8.28자로 취소된 사실이 관련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김○○○ 건축사사무소 등으로부터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88,400천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사업이 사정에 의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스스로 승인 취소 요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