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임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997.2월 청구법인과 미국법인인○○○간에 파생금융상품인 Total Return Swap(이하 "TRS"이라 한다) 거래와 관련하여 ○○○은 청구법인에게 170백만$을 현금출자(40백만주, @4,920원 ; @4.16$)하기로 하고 1999.10.14과 1999.11.30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주식중 100백만$에 대한 Put Option 및 Call Option(이하 "옵션거래"라 한다)의 계약당사자는 ○○○과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인 ○○○이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또한 이는 외형상 주식거래이나 그 실질은 ○○○과 청구법인과의 화해약정 및 ○○○과○○○과의 약정에 의하여 ○○○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현금출자한 위 100백만$과 2002.10.11 ○○○이 ○○○ 및 청구법인의 국내관계회사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17백만$과의 차액 17백만$(22,049,295,620원)은 ○○○의 이자소득이며, 동 금액의 지급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이자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인 12%를 적용하여 2004.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분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 2,910,507,02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과 ○○○과의 이 건 옵션거래는 청구법인과 ○○○과의 화해약정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은 옵션거래 당시 워크아웃 위기인 상태에서 직접계약이 불가능하여 ○○○의 명의로 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이는 외형상 주식거래이나 청구법인과 ○○○과의 화해약정 및 ○○○과 ○○○의 옵션거래를 결합하면 옵션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청구법인 측이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이 청구법인측에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이 가능한 거래로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바, ○○○의 유상증자대금 100백만$과 만기 직전에 ○○○이 지급한 금액(117백만$)의 차액은 3년 만기 이자인 17백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옵션계약은 형식상의 주식거래일 뿐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유상증자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3년 만기 확정이자 17백만$을 지급하는 차입거래의 성격으로 특별손실금 1,061억원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지급할 성격의 비용이었으며, 당초 투자금(100백만$)과 옵션행사가격(117,592,991$)과의 차액(17,592,991$)은 소득세법 제16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과 ○○○과의 옵션계약에 따라 ○○○이 얻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 【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② 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4)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 ②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2월 청구법인과 ○○○간의 파생금융상품인 TRS거래와 관련하여 1998.2월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1999.10월 청구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은 ○○○과 화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화해조건으로 청구법인은 ○○○에게 화해금 320백만$ 지급하고, ○○○은 청구법인에게 170백만$을 현금출자(40백만주 @4,920원)하기로 하여 1999.10.14과 1999.11.30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365백만$의 유상증자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은 1999.9.10 청구법인 등과의 화해약정에 의해 계획된 거래의 일부로서 현금출자한 170백만$ 상당의 주식중 100백만$ 상당의 주식 24백만주에 대하여 옵션거래를 하기로 하고, ○○○과 ○○○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일인 1999.10.14과 1999.11.30 옵션계약(Share Put And Call Agreement)을 체결하였는 바, ○○○은 이 건 옵션거래의 만기시점(3년 후인 2002.10.14 및 2002.11.30)에 100백만$에 해당하는 24백만주의 청구법인 주식을 주당 4.88$에 매각할 수 있는 Put옵션을 가지며, ○○○은 만기 시점 또는 만기 이전에 청구법인 주식을 일자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옵션거래일자로부터 만기시점까지 3년(1,096일) 동안 경과일수에 따라 주당 인수금액인 4.16$부터 만기시점의 행사가격인 4.88$까지 체증적으로 지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Call옵션을 가지며, 또한 청구법인은 ○○○의 현금출자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중 85백만$은 ○○○가 발행한 금융상품인 CLN을 매입할 것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이 이를 수락하고 1999.10.14 및 1999.11.30에 동 CLN을 매입하였으며, ○○○이 이 건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보전해주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정행사가격에 대해 예시로 500일이 경과한 날의 조정행사가격을 계산하여 보면, 4.16$ + (4.88$ - 4.16$) × (500일/1,096일) = 4.49$로 만기 시점의 조정행사가격은 4.88$이므로 ○○○은 0.72$(4.88$ - 4.16$)의 이익을 보게되어 결과적으로 ○○○의 손익은 조정행사가격에서 4.16$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만기 시점이나 만기 이전에 이 건 옵션이 행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 손익은 항상 조정행사가격에서 4.16$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CLN의 만기는 이 건 옵션거래의 만기와 동일한 3년이며, 만기이전에 ○○○이나 ○○○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행사일에 만기가 종료되며, ○○○는 연 5% 복리 이자율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청구법인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은 이 건 옵션거래의 만기일(2002.10.14 및 2002.11.30) 직전인 2002.10.11 청구법인의 주가가 1.22$(1,535원/종가기준환율 1,253.30원)이고 조정행사가격이 4.86$인 상황에서 ○○○을 상대로 Call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은 주가가 조정행사가격보다 크게 하락하여 Call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 협의를 통해 ① ○○○이 Call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되, ② ○○○ 대신 ○○○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조정행사가격(4.86$)이 아닌 시가(1.22$)로 매입하기로 하고, ③ ○○○은 조정행사가격(4.86$)과 시가(1.22$)와의 차액인 주당 3.64$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① ○○○은 만기시점에 예상되는 1주당 0.72$(4.88$- 4.16$)의 이익과 비슷한 0.70$(1.22$+3.64$-4.16$)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② ○○○은 1주당 투자손실(옵션차손)에 해당하는 3.64$(조정행사가격 4.86$-행사시점의 주가 1.22$)을 ○○○에게 지급하게 되고, ③ ○○○은 시가 1.22$에 청구법인의 주식(24백만주)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은 1999.10.14과 1999.11.30에 인수한 청구법인 주식을 2002.10.11시가(1.22$)에 ○○○에 매도(24백만주×1.22$=29백만$)하고, ○○○은 2002.10.11 투자손실(옵션차손)에 해당하는 88백만$(24백만주 × 3.64$)을 ○○○에 지급하고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는 CLN의 원금 및 이자 98백만$을 2002.10.18 청구법인에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의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부약정에 따라 옵션차손 88백만$(106,172,679,600원)을 2002사업연도에 특별손실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순차적으로 ○○○에 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 건 옵션거래의 당사자는 ○○○과 ○○○이나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또한 이는 외형상 주식거래이나 그 실질은 ○○○과 청구법인과의 화해약정 및 ○○○과 ○○○과의 약정에 따라 ○○○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한 이자소득[117백만$(29백만$+88백만$)과 100백만$과의 차액 17백만$]으로 보고, 동 금액의 지급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한·미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인 12%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Call옵션 행사가격 117,592,991$에서 100백만$을 차감하고 지급일(2002.11.10)의 환율 1,253.3원/1$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22,049,295,62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동일 외국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직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과 ○○○이 약정한 이 건 Put Option 및 Call Option은 개별적으로는 파생상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복수의 계약이 결합된 이 건 주식거래 및 옵션계약은 파생상품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옵션약정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의 주가수준에 따라 옵션차손 또는 옵션차익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상대방인 ○○○은 청구법인의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옵션계약일자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주당 조정행사가격에서 4.16$을 차감한 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나 ○○○은 계약시 100백만$이던 주식가치가 만기시 117,376,784$에 달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되어 있고, ○○○은 만기에만 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은 만기이전이라도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옵션내용이 당사자간에 불평등하고,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 만기(3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일정한 기간동안은 이익을 볼 수 있었음은 물론 손실규모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Call Option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 직전인 2002.10.11까지 유지한 점에서 이는 청구법인과 ○○○간에 이면약정에 의하여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옵션거래는 그 외형은 주식거래이지만 이면약정에 의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이 건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옵션거래에 의하여 ○○○이 얻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화해약정에 의한 조건으로 성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가, 신주발행, 주식소유 등의 법률 및 사실관계가 모두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청구주장처럼 청구법인의 거래방식을 부인하고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며 이 건 옵션거래에 의하여 ○○○이 얻은 이익에 대해 관련법령을 적용한 것이므로 법률상 금지된 거래가 아닌 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예비적 청구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옵션거래를 차입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 발행한 CLN 85백만$을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15백만$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00백만$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거래는 총액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순액주의에 의하여 15백만$만 차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당초 투자금 100백만$과 이 건 옵션행사가격 117,592,991$과의 차액 17,592,991$을 소득세법 제16조 제9호 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