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흥음식점업(룸싸롱, ○○○, 2000.6.5개업, 2002.3.9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종업원(김○○○)에게 2001.6.30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한 봉사료 9,310,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이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 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6,45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 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 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청구인이 2001.6.30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종업원이 2002.11.2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쟁점사업장에서의 근무사실 및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 부인)을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종업원의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2001.6.30 실지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하였음에도 종업원의 확인서(쟁점봉사료의 수취 사실 부인)를 근거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과세당국이 김○○○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쟁점 봉사료의 실지 수취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원천징수영수증조회}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룸싸롱)에 근무한 종업원(김○○○)에게 2001.6.30 쟁점봉사료(9,310,000원)를 지급하고 소득세 465,5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김○○○은 2001년중에 ○○○에 근무하면서 7,532,000원, ○○○에 근무하면서 9,310,000원, ○○○에 근무하면서 1,260,000원, 붐에 근무하면서 2,51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봉사료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된 김○○○은 2002.11.27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된 김○○○이 쟁점봉사료의 수취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후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봉사료를 실지로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의 실지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