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36 선고일 2006.06.07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교부받은 27억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조○○○이 개인명의로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 중에 있는 오피스텔을 2003.9.30. 조○○○으로부터 21억원(토지 15억원, 공사기성금 6억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과 21억원의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동 금액에 공사기성금 양수분 6억원을 포함한 도급금액 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3.12월 위 공사금액 27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04.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270백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269,710천원을 2004.2.25.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04.11.23. 청구인의 부정환급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간의 사업 양수도계약을 쌍방 담합에 의한 허위의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5.2.3.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353,890,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이 오피스텔 신축 중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오피스텔을 양수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 및 오피스텔 건설공사 대금을 은행 및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총 공사금액 27억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270백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 받았는 바, 동 오피스텔을 2003.12.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추후에 청구인의 오피스텔 양수 등을 허위로 보아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기 환급세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오피스텔을 양수하여 완공하는데 소요된 자금은 토지가액 1,500백만원, 기성공사부분 600백만원, 추가 공사계약분 2,100백만원, 부가가치세 270백만원 등 총 4,470백만원에 이르나, 청구인은 소득이 전무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양수 당시 이 건 오피스텔을 양도한 조○○○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오피스텔 양수도계약은 조○○○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특수관계자 사이의 담합에 의한 허위의 양수도계약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ࡒ납부세액ࡓ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ࡒ매출세액ࡓ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ࡒ환급세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당초 건축주인 조○○○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주어 신축중에 있던 오피스텔을 21억원(토지15억원, 건물 기성고 6억원)에 매수하고 위 법인과 27억원(건물 기성고 6억원, 추가 공사비 21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건축주로서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조○○○은 청구인의 제부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자금의 규모가 44억7천만원(토지대금 15억원, 건물공사대금 27억원, 부가가치세 2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처분자금이 있지 아니함에도 동 취득자금 중 21억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고 3억4천만원을 김○○○(청구인 남편의 선배)로부터 빌리고 3억원은 김○○○(청구인의 시숙)로부터 빌린 자금이며, 나머지 12억3천만원은 공사도급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대금 전액을 타인 자금으로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는 21억원의 경우 채무자 명의가 조○○○, 오○○○, 문○○○, 고○○○ 등 청구외법인의 주주 또는 직원들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이라고 할 수 없고, 김○○○, 김○○○로부터 빌렸다는 자금 역시 실제로 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분양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32%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역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오피스텔의 양수대금 및 건축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력도 없고 실지 지급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오피스텔은 조○○○이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 보존등기 및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것을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