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텔레마케터(TMR)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19 선고일 2007.01.04

텔레마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노동부 노조68107-874, 2001.8.2)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4.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103,763,74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도에 사업장내에서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텔레마케터(이하 “텔레마케터”라 한다)에게 성과지원수당 및 성과수당(이하 “성과지원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인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성과지원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등 2005.1.14.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103,763,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터는 보험모집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텔레마케터의 보수체계는 성과형 보수체계이며 고정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것은 텔레마케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일 뿐으로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성 요소가 있다고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비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요소가 있으므로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성과지원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터는 모험모집인과 수행업무는 동일하지만 고정적 장소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비품ㆍ작업도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DB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차이점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위촉계약을 하였으나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수당체계도 고정급 비중이 36.9%로 보험모집인보다 높으며 그 성격은 텔레마케터를 통제하기 위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근무시간ㆍ결근ㆍ휴가시 청구법인의 복무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성과지원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텔레마케터(TMR)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의 정의】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보험모집 및 텔레마케터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로 텔레마케팅기법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험대리점은 별도로 설치함이 없이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신용카드회사, 통신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정 회원정보를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관리자가 당해 제공받은 정보를 분류 한 후 텔레마케터들에게 매일 보험모집대상 DB자료를 제공하고 텔레마케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고 있다. (나) 텔레마케터는 보험가입대상자들에게 매일 2~3만원 정도를 불입하는 저가의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대하여 이들의 신용도ㆍ병력(病歷) 등 신분을 즉시 확인한 후 텔레마케터와의 전화통화시에 가입의사를 밝힌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증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면에 의한 별도의 보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다) 텔레마케터는 고객과 직접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험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들을 관리ㆍ지원하거나 보험계약의사를 밝힌 고객에 대한 신용도ㆍ병력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ㆍ총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연간 일평균 근무인원은 약 500명 내지 600명 정도인 것으로 제시한 자료에서 확인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97다17575, 1997.12.26. 등 다수 같은 뜻임).

(3) 위와 같은 근로자성의 판단요소를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터 모집, 운영 및 관리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가) 텔레마케터의 업무는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활동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관리자가 분류하여 제공한 매일의 통화할 DB자료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하며, 텔레마케터 부재시 동 업무를 타인에게 재배정하지는 않으며, 텔레마케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다. (나) 텔레마케터의 근무시간은 청구법인의 일반직원과 같이 출ㆍ퇴근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고, 근무장소도 청구법인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다) 텔레마케터의 채용은 일반사원과는 구분하며, 채용시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에 의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어야만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라) 텔레마케터에 대한 복무․인사관리는 청구법인이 정한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보험모집인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204조 및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의 적용을 받고 있다. (마) 텔레마케터는 일반직원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받으며, 고정급 약 6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과급 체계이며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텔레마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4) 텔레마케터와 일반 보험모집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텔레마케터는 고정된 장소에 출ㆍ퇴근하면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과, 보험가입대상자의 범위가 관리자들이 제시해 준 DB자료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 보수에 있어서 기본급 60만원 정도를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일반보험모집인은 위촉 6개월 미만자의 경우 기본실적 달성시 실적급여 6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60만원 정도를 최저보장수당으로 보장함)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채용, 성과수당지급, 인사관리, 복리후생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터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고, 보험가입을 권유할 DB자료를 청구법인이 제공하며, 일반보험모집인보다는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근로자성 요소가 있으나, 위촉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업ㆍ복무ㆍ인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관리되며, 보수체계도 기본적으로는 성과형 보수체계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도 많으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도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함에 따라 DB 공급업체와의 연계, 보험업법에 의한 통신판매의 녹취 의무 준수를 위한 장비의 사용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통신판매업무 제한시간(10:00~17:00) 준수의무, 개인정보유출 방지 문제 등으로 텔레마케터의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전화를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는 텔레마케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노동부 노조68107-874, 2001.8.2)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텔레마케터를 근로소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성과지원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인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