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의 무상사용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소유자에게 과세한 소득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18 선고일 2005.09.30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인 김○○○에게 2002.10.21.부터 2007.10.20.까지 5년간 청구인 소유의 ○○○ 대 53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사용하게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5.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8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인 김○○○는 청구인과 2002.10.21.부터 2007.10.20.까지 5년간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한데 대해 특수관계자가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2.12.18. 삭제)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자(子)인 김○○○에게 2002.10.21.부터 2007.10.20.까지 5년간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음이 무상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자로 토지무상사용이익 163,731,801원에 대해 2002.11.4. 증여세 15,071,72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김○○○가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