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국심-2005-서-1709 선고일 2005.08.26

추계과세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당초 기장한 장부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1부터 '가죽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 중저가 가죽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하청업체인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이를 임가공한 후, 중간도매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품목별 임가공수량에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품목별 매출단가를 곱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246,175천원으로 계산하고, 임가공 불량제품 매출액 14,310천원과 폐업시 잔존재화 13,662천원 합계 274,147천원(이상 공급대가 기준)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5.3.3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883,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원단 원재료 단가를 야드당 9,000원으로 조사하였으나 실제 단가는 야드당 2,000원이고, 임가공비도 70,132천원이 아니라 47,459,200원이며, 폐업당시 잔존했던 불량원단이나 잔존원단도 원가이하로 처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과 임가공 불량제품 매출액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동 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5.52%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 임가공비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원재료 단가는 야드당 9,000원으로 확인되고, 총임가공비도 70,132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임가공 수량에 청구인이 확인한 품목별 판매단가를 곱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246,175천원으로 산정하고, 총임가공비에서 불량원단대금 명목으로 차감한 금액 14,130천원을 임가공 불량제품 매출액으로, 잔량원단 및 반품원단대금 13,662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동종업종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의 매출과세표준 산정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저가 가죽의류 제조업체로부터 피혁 원단 12,782.7야드를 매입하여 청구외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임가공용역비는 70,132천원으로 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임가공비 반환소송○○○시 ○○○에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원단 사용량 및 임가공용역비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사업자의 원단 사용량 정산내역

  • 가) 총제공 원단량: 12,782.7야드
  • 나) 총소요 원단량: 11,852.5야드

• 정상품 생산: 9,674.5야드 (사용내역 <표1> 참조)

• 불량원단: 1,590야드 (임가공비에서 차감)

• 반품원단: 588야드

  • 다) 잔량원단: 930.2야드 (임가공비에서 차감)

2. 임가공용역비 정산내역

  • 가) 총임가공용역비: 70,132,000원
  • 나) 불량원단대금: 14,310,000원 (1,590야드×9,000원)
  • 다) 잔량원단대금: 8,371,800원 (930.2야드×9,000원)
  • 라) 실제 지급할 임가공용역비: 47,450,200원 (총임가공용역비 70,132천원에서 불량원단대금 14,310천원과 잔량원단대금 8,371,800원을 차감한 금액 47,450,200원을 실제 지급할 임가공용역비로 계산)

3. 이 건 정상품 생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정상품 생산내역

○○○

4. 이 건 정상품 판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정상품 매출액

○○○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각 품목별 판매단가를 위 <표2>와 같이 확인하고, 품목별 임가공 수량에 매출단가를 곱하여 정상품 매출누락액을 246,175천원으로 계산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위 <표2>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가 ○○○에 제출한 원단사용량 정산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정상품 매출누락액을 246,175천원(이하 공급대가 기준임)으로 보고, 임가공 불량원단금액 14,310천원을 불량제품 매출액으로, 반품원단과 잔량원단대금 13,662천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정상품 매출누락액

1. 원재료비: 9,674.5야드×2,000원 = 19,349,000원

2. 임가공용역비: 47,450,200원

3. 매입누락금액: 19,349,000원 + 47,450,200원 = 66,799,200원

4. 매출과세표준: 66,799,200원 / (1-0.1552) = 79,071,022원 *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5.52% 적용 (나) 불량제품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매출누락액

1. 불량원단: 1,590야드×2,000원 = 3,180,000원

2. 잔량원단 및 반품원단 1,518.2야드×2,000원 = 3,036,400원

3. 매입누락금액: 3,180,000원 + 3,036,400원 = 6,216,400원

4. 매출과세표준: 6,216,400원 / (1-0.1552) = 7,358,428원 *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5.52% 적용

(3) 먼저, 이 건 원단의 야드당 매입단가가 2,000원인지 9,000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원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면서 이 건 원단의 야드당 매입단가가 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의 임가공비 반환소송시 법원에 제출된 임가공비 정산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는 불량원단 및 잔량원단의 단가를 각각 9,000원으로 계산하여 동 원단대금을 총임가공비에서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원단의 야드당 단가가 2,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용역비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임가공비 정산내역에 청구인이 실제 지급할 임가공용역비가 47,450,2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임가공용역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정산내역상 총임가공용역비는 70,132,000원으로, 불량원단대금 및 잔량원단대금을 차감한 실제지급용역비는 47,450,2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총임가공용역비는 70,132,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매출누락액과 불량원단매출액, 폐업시 잔존재화 등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95.84%가 되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5.52%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으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 10,480천원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원단매입원가 115,044천원(12,782.7야드×9,000원)와 임가공용역비(70,132천원)를 포함할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청구인이 당초 매입신고를 누락한 위 원단매입원가와 임가공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매입금액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반영될 것임), 청구인의 실질적인 결정 부가가치율은 21.49%로 계산되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5.59%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계산내역

○○○ 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과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장부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부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종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