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5.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941,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2.18. 취득하여 튜브제조업을 영위하던 ○○○ 소재 공장건물(2,984.42㎡, 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 및 부속토지(5,028㎡)가 2002.1.8. ○○○에 편입됨에 따라 2002.12.31. ○○○에 쟁점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구)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의 보상금 3,832,378,150원(보상금내역서상 토지 2,989,146,000원, 건물 843,232,150원) 중 건물분 보상금 843,232,15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사업용 자산인 쟁점공장건물의 양도에 따른 공급의 대가로 보아 2005.2.5.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94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구) 토지수용법(2002.2.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된 것) 제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① 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9조 【이전료의 보상과 물건의 수용】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타인의 입목·건물 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으로 인하여 물건이 분할되어 그 전부를 이전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난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 전부의 이전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난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소유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그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05년 1월 2003년 등기분 법인양도자료(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공장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이후인 2003.1.6.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조사일 현재 멸실신고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이 청구법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에 협의수용되었고, 동 건물분 보상금인 쟁점보상금은 이전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는 국세심판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쟁점보상금(843,232,150원)은 수용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지장물이전보상금이고 그 외에도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계장치 이전에 따른 휴업 및 이전보상금으로 433,600,000원을 2003.3.19. 및 2004.9.30. 2회에 나누어 보상한 사실을 회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도 이미 쟁점보상금을 (구)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지장물 등의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한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이라고 회신하였음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 2002.12.30. 공장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3.1.6.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는 보상금 지급일 이후부터 철거전까지 제3자로부터 압류·가등기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등 공익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이전등기하였으나 사실상 청구법인에 의하여 2004년 9월 자진철거되었고 택지개발지구내 아직까지 철거되지 아니한 일부 건물들이 철거완료되는 즉시 멸실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간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2002.12.31)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 등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토지 등을 ○○○에 인도하고 쟁점공장건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기로 약정되었는 바(계약서 2조 및 2조, 철거 및 이전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공장건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기로 한 수용조건임을 ○○○가 확인(2004.10.27)하고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이 계약당시인 2003.1.17. 쟁점보상금 중 422,000,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2004년 9월 자진철거 완료하여 나머지 잔금 421,232,150원을 2004.9.30. 수령한 사실이 ○○○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계고장(2004.8.12), 회신문(2005.7.6, 2005.6.30) 및 ○○○간의 건축물철거계약서(2004.9.23)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한편, 쟁점공장건물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중 하나인 ○○○으로서 1999.1.1. 개업하여 열수축 튜브 등을 제조하다가 건물철거시점인 2004.9.30. 폐업신고되었고, 동 사업장의 사용가능 기계장치 등은 분사차원에서 종업원인 김○○○ 외8명에게 임대(임대기간 2004.8.1∼2009.7.31)하였음이 청구법인과 ○○○공장 튜브사업부 종업원 대표 김○○○간 기본합의서(2004.4.20)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구)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이 건 쟁점보상금은 (구)토지수용법의 대체입법으로 2002.2.4.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장물이전보상금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공장건물 등의 지장물을 자진 철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비를 과세재화인 건물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