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에 있는 골프장 이용권의 국내판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현지사업자인 ○○○사와 회원권 판매가격의 15%를 알선수수료로 하고, 그 수수료에서 청구인 회사직원의 현지체재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기중 쟁점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현지체재비 정산문제로 현재까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사, 청구인이 2004.9.20. 사업장을 폐업한 사실을 이유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1) 쟁점수수료는 청구인 직원의 현지체재비 정산문제로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그 공급가액이 이미 확정되어 청구인이 말레이시아의 현지사업자에게 이를 청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계약담당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떠나 그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시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공급계약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확인서는 용역공급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1) 청구인이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누락하고, 공급가액 41,310,9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신고하여 매입세액 4,139,09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4.8.16.∼2004.9.1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4.4.27. 개업하여 ○○○에서 주변국가에 사바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데스티네이션 골프 멤버쉽' 행사의 시행사인 ○○○사와 해외골프이용권(데스티네이션 골프 멤버쉽)의 국내판매알선에 관한 약정을 맺고, 해외골프이용권 판매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받기로 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이 받을 알선수수료에서 청구인이 파견한 직원의 해외체재비 및 기타현지비를 공제하고 지불받기로 한 사실이 ○○○사의 2005.1.7.자 계약확인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의 해외골프이용권 판매알선수수료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2004년 4월중 7건 6,330천원, 2004년 5월중 30건 26,970천원 합계 37건 33,300천원의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계약담당직원 조○○○외 3인에게 건당 쟁점수수료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이 ○○○사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실여부를 조회한데 대하여 ○○○사가 2004.3.19.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통신문에 의하면, '○○○사는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이나 청구인이 파견한 직원의 해외체재비 및 현지경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에 그 대가를 청구한 청구내역서, 청구인이 계약담당 직원에게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용역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2004년 1기중에 이미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장이 지정한 서류 즉,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1 참고).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신고하였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어야 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청구를 하면서 ○○○사가 발급한 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외화획득증명서 등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과 ○○○사간 해외파견 직원의 해외체재비 및 현지경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영세율 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