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693 선고일 2006.01.31

비록 비망록이지만 사업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반박할만한 진실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망록에 근거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 등에서 ○○○개발(○○○웨딩홀)과 ○○○부페 등 예식장 및 음식·숙박업을 본인 명의로, 유흥주점 및 음식·숙박업 등 6개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자 이○○○), ○○○나이트클럽(이하 "○○○"라 한다) 소유지분 5%(명의자 이○○○), ○○○나이트(명의자 박○○○), ○○○룸비즈니스클럽(명의자 박○○○)(이하 "○○○"라 한다), ○○○가든(명의자 강○○○), ○○○가든 2호점(명의자 차○○○)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개발의 수입금액누락과 ○○○ 등의 주류판매수입금액누락 등을 적출하여 과세자료를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표1>의 부가가치세 783,763,260원, 특별소비세 429,399,750원, 원천세 8,57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 1,602,989천원의 계산근거로 삼은 '봄예식건수 및 앨범입고현황'과 '접수장'이란 비망록은 작성자나 작성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사진과 관련된 고객과 필름규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비망록에 기재된 고객이 예식과 연회와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비망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예식장 수입이 얼마라거나 고객에 대한 영업내용이나 가액 등이 확인되어 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도 아님에도 동 비망록의 건수를 예식건수나 연회건수로 모두 유추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추계방법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의 봉사료가 단순히 다른 유흥업소나 4개 업소(○○○, ○○○, ○○○나이트, ○○○)에서 중복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봉사료 2,080,424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바, 실제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고 다른 업소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다른 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고, 여종업원의 경우 실제로 자신을 숨기고 친구 등 타인의 이름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위 4개 업소중 3개 업소는 층만 다를 뿐 하나의 사업장이고 1개 업소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때 그때의 손님 상황에 따라 구분없이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각 업소에서 중복하여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각 여종원의 봉사료를 합하여 보면 월 3백여만원 정도로 봉사료로서는 적정한 금액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획일적으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발의 2002년 제1기 수입금액 누락분 773,116천원 및 2003년 제2기 수입금액 누락분 829,873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입수한 비망록을 근거로 그 예식건수 및 연회건수를 결정하고, 각 과세기간 동안 예식을 올리는 등 실제로 ○○○개발을 이용한 사용자들에게 그 평균비용을 조사하여 산출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장부나 다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주류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쟁점봉사료(2,080,424천원)는 4개 업소(○○○, ○○○, ○○○나이트, ○○○)들간에 중복되어 부인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운영한 위 4개 업소와 같은 달 타지역의 다른 유흥업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봉사료 및 근무사실을 부인한 4명의 여종업원 봉사료 금액이므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개발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2) 주류판매대금을 봉사료로 과다 및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개발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을 결정한 내역중, 먼저, 2002년 제1기분 수입금액 누락액 773,116천원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시 ○○○개발 사무실에서 '봄예식건수 및 앨범입고현황'이라는 비망록을 발견하고 일자별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 및 각종 연회 예약부,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비망록에는 제목 아래에 '2002.1월∼6월 30일까지'라고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예식건수에 '○○○웨딩: 282건, ○○○웨딩: 61건'이라고 ○○○개발(○○○웨딩)의 예식건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본식 앨범이 '11R 20P→250권, 11R 4P→120권, 12R 4P→400권'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앨범의 크기를 나타내고, 이들 앨범의 숫자를 합하면 모두 770권인 바, 결혼앨범은 양가에서 가져가므로 이를 반분하면 385건이 되며 이는 ○○○웨딩과 ○○○웨딩의 예식건수를 합한 343건과 유사하고, 그 차이 42건은 파손이나 예식건수 증가 등에 대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으며, 또한 돌잔치에 쓰이는 앨범은 따로 '돌앨범→50권'으로 기록되어 있어 282건을 ○○○개발의 결혼예식으로 보고, 2002년 제1기중 신용카드 결제자 332명에게 우편으로 문의한 바 83명이 회신(회신율 25%)하여 이중 예식건수가 17건, 총예식비용 101,903,500원으로 조사되어 평균예식비용을 5,994,324원(공급대가)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 예식건수 282건을 곱한 1,690,399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153,672천원과 기 신고한 매출액 763,610천원을 제외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773,116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3년 제2기 수입금액 누락액 829,873천원에 대하여 보면, 세무조사시 입수한 비망록인 '접수장'은 사진실에서 근무한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개발·○○○호텔·○○○호텔에서 결혼·돌·회갑 및 야외촬영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길 때 분실 등에 대비하여 현상소 직원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의 업무적인 용도로 작성·보관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기록일짜가 7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되어있어 세무조사가 2004.7.1 시작되었으므로 7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의 기록을 2003년 제2기분의 기록으로 판단하였는 바, 그 기록내용 총 768건에서 중복되는 이름이 146건, ○○○ 관련 87건, ○○○ 관련 4건 등 237건을 제외한 531건을 당해 과세기간의 연회(결혼식·돌·회갑연 등)건수로 보고, 2003년 제2기중 신용카드 결제자 158명에게 우편으로 문의한 바, 40명이 회신(회신율 25.3%)하여 총연회비용이 100,161,500원으로 조사되어 평균비용을 2,504,037원(공급대가)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에 연회건수 531건을 곱한 1,329,643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부가가치세 120,876천원과 기 신고한 매출액 378,894천원을 제외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829,873천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수입금액 결정방법은 청구인이 일자별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 및 각종 연회 예약부,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예식비용이나 연회비용의 단가를 알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실제로 예식장을 사용한 당사자들에게 그 비용을 문의하여 평균비용을 구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이는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수입금액 추계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개발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1,602,989천원과 쟁점(2)의 신고누락 2,080,424천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추계의 근거로 삼은 '접수장'과 '봄예식건수 및 앨벌입고현황'이라는 비망록은 작성자나 작성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동 기록만으로는 예식장 및 연회 수입이 얼마라든가 그 수입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가 없고, 그 계산방법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도 없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예식장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는 물론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추계과세의 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반증할만한 다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처분청이 입수한 비망록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그 기록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동 비망록에 의하여 나름대로의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일자별 매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추계방법으로는 그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방법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비치·기장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반박할 수 있어 보이나,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도 별도의 진실한 매출장부를 제시하거나 처분청이 추계로 결정한 수입금액이 실제의 수입금액과는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주류판매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봉사료중 일부인 쟁점봉사료(2,080,424천원)를 부인하고 주류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는 바, 그 부인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실지로 운영한 4개 업소(○○○, ○○○, ○○○나이트, ○○○)의 종업원별 봉사료지급액 등 봉사료자료를 분석하여, 같은 달 타 지역 유흥업소와 조사대상 4개 업소에서 동시에 발생된 봉사료 1,654,969천원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식적인 봉사료지급대장만 있을 뿐 실제 당해 업소에서 봉사료를 인출하여 여종업원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고, 336,655천원은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이 시인(2004.10.)하여 합계 1,991,624천원을 봉사료에서 제외하였고, 여종업원 4명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추가로 확인한 88,800천원 총합계 2,080,424천원의 봉사료를 부인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봉사료는,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고 다른 업소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다른 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한 경우가 있고, 여종업원의 경우 실제로 자신을 숨기고 타인의 이름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 4개 업소중 3개 업소는 층만 다를 뿐 하나의 사업장이고 1개 업소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때 그때의 손님 상황에 따라 구분없이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각 업소에서 중복하여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각 여종원의 봉사료를 합하여 보면 월 3백여만원 정도로 적정한 금액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쟁점봉사료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다른 유흥업소에서 중복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한 종업원과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각 종업원별로 그 금액을 부인하였는 바, 그 종업원은 타 업소나 청구인의 다른 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부당하다면 봉사료 지급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심리과정에서 별도의 진실한 봉사료 지급내역을 제시하거나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