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가 기과세된 경우에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원천징수의무자인 ○○○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세가 기과세된 경우에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1999년~2001년 귀속분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외 법인은 기한내인 2004.8.5.자로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필하였으나, 신고세액이 거액인 연유로 기한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외 법인에게 원천징수무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납부기한인 2005.8.31.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1999년 귀속분은, 근로소득만 있었기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000년 및 2001년 귀속분은, 원천세 과세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에 의하여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타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 할 수 없을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하였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자진신고납부)에 의하여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4.7.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8.5.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 납부를 하지 않아 청구외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원천징수 무납부 결정고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에 의한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0년 및 2001년 귀속년도는 타소득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세법 통칙 81-7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가산세가 배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납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이 2004년 8월 중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실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ࡒ확정신고자진납부ࡓ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ࡒ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ࡓ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역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귀속분은 근로수입금액 ○○○ 이외에 사업수입금액은 없으며, 2000년 귀속분은 근로수입금액 ○○○, 사업수입금액 ○○○, 2001년 귀속분은 근로수입금액 ○○○, 사업수입금액 ○○○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액 ○○○을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년 귀속분 ○○○, 2001년 귀속분 ○○○, 2001년 귀속분 ○○○을 청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8.5. 이에 대한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폐업신고서 및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에서 1992.8.1. 개업하여 2005.5.10. 폐업하였다.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에 의하면,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 상당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거주자가 제65조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후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제1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1999년 귀속분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외 법인이 추가신고납부기한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폐업되거나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청구외 법인에게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1999년 귀속분에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2000년 귀속분 및 2001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상황 하에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었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기한내 추가신고자진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 제81조제4항제1호 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중간예납세액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수 및 이자율을 곱하여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신고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추가신고기한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0년 귀속분 및 2001년 귀속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추가신고납부의무가 없는 1999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결정취소하고, 2000년 귀속분 및 2001년 귀속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