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 기록된 관련장부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거래사실이 기록된 관련장부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8. 개업하여 의료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004년 11월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999년 제2기 공급가액 15,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0년 제1기 공급가액 21,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00년 제2기 공급가액 33,77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12,470원(1999년 제2기분 3,201,790원, 2000년 제1기분 4,413,940원, 2000년 제2기분 6,49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2002. 12. 18 제목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02. 12. 18 개정)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이 정상적인 사업자였는지를 살펴본다.
① 주식회사○○○은 사업자등록상 1991.12.1. 개업하여 2001.5.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법인등기부상은 1998.12.1. 해산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송○○○이 사망한 2001.5.29.의 다음날이다.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1991.12.1.부터 1997.10.31까지 오○○○(1947년생)이고 1997.10.31.부터 2001.5.30.까지 송○○○(1925년생)이지만, 법인등기부상은 1991.11.26. 부터 1992.5.17.까지 오○○○이고 1992.5.18.부터 2001.5.30.까지 송○○○이다.
②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면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120억원 수취하였는데, 이 중 오○○○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이 74억원이고,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46억원이다. 주식회사○○○의 매출을 보면,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202억원인데, 이 중 오○○○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으로의 매출이 116억원이고, 기타 거래처에의 매출이 86억원이다. 폐업일 이후인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67억원으로 나타난다.
③ 주식회사○○○은 1999사업연도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역이 없고, 2000사업연도의 경우 매월 동일하게 13명에게 14,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직원 누구와 접촉하여 주문·송금 등 상거래상의 일반적 업무를 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송○○○의 장남 송○○○(61년생)도 주식회사○○○은 오○○○가 만든 서류상의 회사로 직원이 없었다는 송○○○의 진술을 들었다고 한다.
④ 송○○○의 아내인 한○○○의 진술대로 ○○○의 사업장이 화재로 소실되어 그 자리엔 97년에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었으나, 사업은 약품보관창고를 이용하여 계속하였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이 있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 ①∼④ 사실들로부터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누구인지를 보면, 1925년생인 송○○○이 사업자등록상 1997년에 대표자가 되었다가, 송○○○이 사망한 다음날인 2001.5.30.에 폐업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진 사실, 법인등기부상의 해산등기일(1998.12.1.) 이후에도 거래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오○○○가 주식회사○○○의 실질적 관리자로 추정된다.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의 매입은 오○○○가 관련된 회사로부터의 매입이 62%(120억중 74억)이고, 매출은 오○○○가 관련된 회사로의 매출이 57%(202억중 116억)인 점으로 보아, 주식회사○○○은 오○○○가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시킨 회사들중 하나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으로부터 의료기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현황 및 매입대금 자금흐름도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는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임을 믿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현황과 매입대금 자금흐름도에 의해서 판단하여도 매입대금의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의 경우, 주식회사○○○으로부터의 매입액이 55,576천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12.3%나 되어, 주식회사○○○의 매입액을 포함하면 부가가치율이 28.9%이나 이를 제외하면 37.7%가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과 부가가치율은 무관한 사항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