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급여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액 32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급여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 중 실제 지급된 금액 32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법인에게 한
1.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503,868,330원 (1999 사업연도 95,026,670원, 2000사업연도 2,853,670원, 2001사업연도 197,630,950원, 2002사업연도 100,479,400원, 2003사업연도 107,877,640원)의 부과처분은 급여 32,790,000원을 아래와 같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2.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6,290,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119,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1999년 귀속부터 2003년 귀속까지의 소득금액 1,282,527,006원(대표자 이○○○의 소득, 1999년 468,790,940원, 2000년 109,998,980원, 2001년 263,921,820원, 2002년 267,684,970원, 2003년 172,130,296원)의 변동통지 처분은 소득금액 59,640,000원을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
청구법인은 1992.2월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2003사 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가공급여 648,247천원, 가공원가 등 410,869천원, 가공자산 356,590천원, 동 가공자산과 관련한 감가상각비 231,809천원 등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에게 반환한 공사관련 선수금 119,000천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이를 박○○○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5.1.3. 청구법인에게 1999~2003사업연도 법인세 503,868,330원(1999년 95,026,670원, 2000년 2,853,670원, 2001년 197,630,950원, 2002년 100,479,400원, 2003년 107,877,640원)과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6,290,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1999~2003년 귀속 소득금액 1,282,527,006원(대표자 ○○○의 소득 1999년 468,790,940원, 2000년 109,998,980원, 2001년 263,921,820원, 2002년 267,684,970원, 2003년 172,130,29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급여 등 648,247,204원 중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업의 면허유지를 위하여 등록한 기술직 직원에게 매월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으로 실지 지급한 32,79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산입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 119,000천원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식회사 ○○○의 대표자 박○○○에게 반환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선수금 반환에 불과하여 법인의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업 관련 면허유지를 위하여 기술자의 이름만 빌려 급여형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32,790,000원은 송금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조○○○과 윤○○○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통장에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 119,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입금받은 금액중 119,000천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선급금 반제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동 금액은 ○○○ 자금으로 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귀속자인 거래처 대표이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1999 사업년도~ 2003 사업년도 중에 가공급여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금액 648,247,204원중 실지로 지급된 32,79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2003 사업연도에 공사대금(공사선수금 등)으로 입금되었다 가 반환한 119,000천원을 거래처(공사발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쟁점(1)에 대하여 -
(1) 처분청이 급여 등 648,247천원을 가공으로 본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9~2003사업연도 중 건설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사수주담당 최○○○ 등에게 지급한 급여의 일부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개인통장으로 다시 입금되어 관리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가공의 비용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급여 등 648,247천원중 32,790천원은 실제로 지급한 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가공급여의 대상으로 삼은 최○○○ 등 21명은 공사수주 영업담당 직원등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은행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위 강○○○ 등 7인은 건설기술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청구법인이 이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업의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과 고용관계를 가지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강○○○ 등 7인에게 지급한 32,790천원은 청구법인의 건설업과 관련된 비용인 급여로 볼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로부터 수주받은 오피스텔신축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현황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입금액 1,527,000천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408,000천원과의 차액 119,000천원(쟁점금액)을 2003.2월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 119,000천원을 접대성 경비(○○○ 지급)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박○○○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가 동 금액이 청구법인측에서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손금산입한 후 박○○○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사선수금 성격으로서 과다입금된 공사대금을 돌려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내용을 보면, 당초 2002.3.14. ○○○에 오피스텔을 1,290,300천원에 신축하기로 하였다가 2002.12.16. 공사금액을 1,358,500천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면, 2002.3월~2003. 2월중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로부터 입금된 1,527,000천원을 공사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408,000천원(공사수입금액)과의 차액 119,000천원(쟁점금액)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지급하면서 선급금 회수(선수금 반환으로 처리할 것을 선급금 회수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보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입금된 위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금액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119,000천원은 공사선수금 성격으로서 과다입금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인의 손익에 영향이 없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