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에 불구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를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9.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443,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의류브랜드사인 ○○○에 상시납품코자 거래상담결과 동 사에서 지정한 봉제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2000.9.30. ○○○에서 지정한 봉제업체인 ○○○에 직물원단 22,615야드를 판매하고서 공급가액 297,021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당시 부도가 발생한 ○○○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출채권 326,723,100원(VAT 포함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에 공급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출원장, 매입원장(원재료), 외주가공비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원사 재고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는 이 건 거래직후인 2000.10.1. 부도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채권회수노력을 하였으나, ○○○의 고액체납 및 무재산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2003년 12월경 창고로 사용하던 대표이사 차○○○ 소유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3년이 지난 증빙은 폐기하여도 문제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건 거래 관련 원시증빙 및 채무회수를 위한 기록거증 등도 같이 폐기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가 동 외상매출금을 미변제한 사실은 당시 ○○○의 체납액이 20억여원에 이르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손처분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및 외상매출금명세서에 쟁점매출채권이 계상된 사실 등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에 의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건 거래일인 2000.9.30.이고 이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3.9.30.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며, 따라서, 2003.9.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예정신고시 ○○○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는 2000년 제2기 예정신고(매출 1,025,084천원, 매입 1,189,189천원, 환급 30,559천원)시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는 바, ○○○가 2000.10.1. 부도발생하였다면, 당시 자금난이 심화되어 동 세금계산서를 매입거래로 신고하면 29,702천원의 환급액이 증가되어 자금사정이 완화될 것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점, 동 거래가 두 법인간의 첫거래로서 신용관계가 확립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여겨짐에도 계약금 수령내역, 거래명세서, 주문서, 납품서 등 거래관련서류 및 담보 또는 어음 등의 별도 채권확보 노력없이 고액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송제기 등의 매출채권 회수노력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실제 거래사실 및 쟁점외상매출채권 관련 거래대금 미수령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5호에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해석하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가 무재산임을 확인하여 동 채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없이 단순히 동 법인이 2000.10.1. 부도발생하였다 하여 이로부터 3년이 되는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았으나, 부도발생 자체는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무재산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사항, 대금을 독촉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증명 서류 등을 제시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1) 먼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와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쟁점매출채권 관련 실제거래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거래로 미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거래상대방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2000년 제품매출원장, 외상매출금원장, 거래처별원장 등에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한 거래내역을 기장하고 있으며,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쟁점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매출채권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보고 청구법인이 그 기산점인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때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의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2000.9.30.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상법상의 상사소멸시효는 5년이나,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규정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이 지난 날인 2003.9.30.에 동 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정사유를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2001.7.20. 동 법인에 대하여 폐업일을 2000.10.1.로 하여 직권폐업처분하는 한편, 2001.7.26∼2004.4.16. 기간 중 11건 20억 7566만원의 동 법인의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청구법인이 차후에 동 채권을 회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 회수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다시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임).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서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