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한 교환거래에 있어 인수가액 협상에 의거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주식인수대금을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한 교환거래에 있어 인수가액 협상에 의거 지급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이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202,430,420 원과 2000년 7월 증권거래세 1,524,199,550원의 부과처분은 ○○○닷컴 주식회사 발행주식 11,330,759주의 양도가액을 409,123,727,33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닷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330,75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7.2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8,402,163,332원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발행주식 811,334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현금 128,402,163,332원과 2000.7.26.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39,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외주식 가액 275,042,226,000원을 합한 403,444,389,332원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와 2000년 7월 증권거래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한 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협상과정에서 △△와 쟁점주식가액을 최종 444,822,423,332원[동 금액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39,258원이 되며, 현금 128,402,163,332원과 쟁점외주식 811,334주(1주당 가액 390,000원)의 가액 316,420,260,000원을 합한 금액임]에 합의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41,378,034,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4.11.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202,430,420원과 2000년 7월 증권거래세 1,524,19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2000.6.8. 작성된 메모상의 합의내용은 매매당사자간의 양해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법적인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000.6.15. 본 계약 체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약정된 기일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에 이전하여야 하며, △△는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로서 금전과 □□□주식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쌍방의무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교환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청구법인이 △△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시에 △△가 청구법인에게 그 대가로 약정된 금전의 지급 및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인 2000.7.26. 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익금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서 2000.7.26. △△로부터 지급받은 금전과 □□□주식인 바, 이와 같은 익금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의 이전 및 그 대가를 청산한 날인 2000.7.26. 확정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식의 1주당 가액 390,000원이 당초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등 매도자와 매수자인 △△가 2000.6.6. 합의한 ○○주식 및 □□□주식의 가격(1주당 390,000원)은 단순한 교환기준이 아니고, 동 합의시까지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에 대한 매도자측과 매수자측이 제의한 매매가격과 합의 당시 □□□주식의 증권거래소 시장가격이 반영되었으며,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평가전문회사(메○○○ 및 모○○○○)로부터 자문을 받고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통하여 합의한 가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고, 처분청은 2000.6.15. 본 계약서 및 2000.7.25. 수정계약서를 포함한 각종 증거서류와 관련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을 과세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이 건 계약서의 명칭(Stock Purchase Agreement)이 주식의 매매거래임을 표명하고 있고, 그 계약서 내용에 주식교환비율(1:9.75)이나 ○○주식 몇 주와 □□□주식 몇 주가 교환된다는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순수한 주식의 교환거래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일부 교환거래 요소를 인정하더라도 거래 쌍방이 합의한 실지거래가격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의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소멸전 ○○○닷컴 주식회사는 1996.8.1.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식별번호 ×××을 부여받은 PCS사업자로, 설립 당시의 명칭은 ○○피씨에스 주식회사였으며, 1999.12월 협회등록시장(코스닥)에 등록되었고, 이 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닷컴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1.5.3. ×××××××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거래는 조○○과 청구법인 등 8개의 국내외법인{A그룹(가, 나, 다), B그룹(가, 나), ○○그룹[청구법인,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함께 PCS사업자인 ○○의 발행주식 총 74,993,052주(총발행주식의 47.85%)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여 오다가 △△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서, 각 매도자별 매도주식수 및 매도대가는 당사자간에 2000.3월경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0.6.6. 거래조건 협상타결, 2000.6.15. 본계약, 2000.7.25. 수정계약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매수자인 △△와 매도자들(조○○, 청구법인 등 8개 회사)은 단일계약서에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6.6.에는 매도자측과 매수자측은 ‘○○주식의 대가를 현금 30%와 □□□주식 70%로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조○○,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 A그룹)는 ○○주식을 주당 40,000원에 매도하되 □□□주식의 주당 가격을 390,000원으로 하여 주식교환비율을 1:9.75로 하며, ○○주식의 대가를 현금 20%와 약속어음 80%로 지급받는 조건을 선택한 매도자(B그룹)는 쟁점주식을 주당 37,000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자측을 대표한 조○○과 매수자측을 대표한 △△의 부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6.8.에는 매도자측과 매수자측은 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룹측이 A그룹과 B그룹으로부터 경영권 보상조로 3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76,923.0769주를 넘겨받고, A그룹과 B그룹은 양그룹에 배정된 매수대가(현금, 약속어음 및 □□□주식)를 지급수단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도주식수의 비율대로 양그룹간에 재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6.15. 구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 매도자들로부터 ○○주식 74,993,052주를 현금 합계 748,728,282,200원(25%), 약속어음 합계 972,876,608,801원(35%), □□□주식 합계 3,024,397주(40%)를 지급하고 양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는 ○○주식 1주당 가액을 36,980원으로 보아 □□□주식의 1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이 ○○주식의 9.75주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7.25.에는 2000.6.15. 본계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부속계약으로 그 당시에는 총주식 양도대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40%)과 현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60%)은 그대로 둔 채 현금 중 원화, 약속어음, 달러화로 지급할 금액의 비율과 개별 내국인 주주들에게 지급할 □□□주식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의 PCS가입자수 등 자산실사 결과에 따른 매수자측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협상한 결과 총 손해배상액을 280,875,517,412원으로 하고 이 중 13,499,999,998원은 현금(원화)에서 차감하고 235,875,217,414원은 어음에서 차감하며 나머지 31,500,300,000원은 내국인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수에서 80,770주를 차감하며 원화 222,480백만원 대신 미화 2억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약에 따라 매도자들은 2000.7.26. 일괄적으로 △△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조○○은 다른 매도자들과는 달리 양도대금 지급일을 2000.10.5.로 정하여 동일자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매도자별 양도주식수, 현금 및 □□□주식 등 최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식수/주, 금액/US$, 원) 매도자 양도주식수 (주) 대금수령방식 원화(원) 약속어음(원) 달러(US$)
□□□주식(주) A그룹 가 7,952,804 41,184,531,397 115,824,861,620 29,035,919 217,220 A그룹 나 6,882,481 35,641,966,450 100,236,647,279 25,128,139 187,985 A그룹 다 7,076,337 36,645,838,386 103,059,971,527 25,835,913 193,280 (A그룹 소계) 21,911,622 113,472,336,233 319,121,480,426 79,999,971 598,485 B그룹 가 28,707,767 144,524,133,550 478,682,525,751 20,491,404 897,731 B그룹 나 4,159,686 25,683,322,418 - 99,508,625 - (B그룹 소계) 32,867,453 170,207,455,968 478,682,525,751 120,000,029 897,731 청구법인 11,330,759 128,402,163,332 - - 811,334 조○○ 5,883,218 66,669,526,019 - - 421,265
○○건설(주) 1,500,000 16,998,400,325
• - 107,406 (주)◎◎ 1,500,000 16,998,400,325
• - 107,406 (○○소계) 20,213,977 229,068,490,001
• - 1,447,411 총계 74,993,052 512,748,282,202 797,804,006,177 200,000,000 2,943,627
(3) △△와 청구법인 등 매도자들이 체결한 계약서(2000.6.15.)상의 특약사항 내용중 6.20(A그룹과 B그룹으로의 □□□주식 양도) 약정을 보면, 양도자(A그룹과 B그룹)가 대금결제일에 □□□주식을 교부받는데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는 □□□주식을 교부할 수 없고 그 대신에 첫 번째, 양도자와 △△는 양도자가 지정하고 △△가 인정하는 금융기관과 주식처분계약을 하여야 하고 동 계약은 양도자와 △△가 법적이나 규제적 제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도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주식처분계약에 따라야 하며, 첫 번째 방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두 번째 방법으로 △△는 양도자가 양도하는 ○○주식수에 37,000원을 곱한 금액(총액)을 ‘20%는 현금, 나머지 80%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 (2)의 표와 같이 매도자들을 A그룹, B그룹 및 내국인 그룹으로 분류되며 그 대금지급방식을 살펴보면, 원화, 약속어음, 달러화로 지급된 금액 비율과 □□□주식으로 지급된 비율 및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주식의 1주당 가액은 2000.7.25. 증권거래소 종가 346,000원, 환율은 2000. 7. 26. 매매기준율인 1,114.9원/미국달러로 함.) (단위: 주식수/천주, 금액/백만원, 비율/%) 주주 양도주식수 대금수령방식 1주당양도 가액(원) 현금상당액
□□□주식 계 금액 비율 수량 가액 비율 B그룹계열 32,867 (4,160) 782,678 (136,625) 71.6 898 310,615 28.4 1,093,293 (136,625) 33,264 (32,845) A그룹계열 21,912 521,785 71.6 599 207,076 28.4 728,861 33,264 내국인주주 20,214 229,069 31.4 1,447 500,804 68.6 729,873 36,107 계 74,993 1,533,532 60.0 2,944 1,018,495 40.0 2,552,027 34,030 (5) 쟁점주식(○○주식)과 쟁점외주식(□□□주식)의 1주당 가격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당초 합의 추가 합의 본계약 체결 최종 확정 인도일 전일 (2000.6.5.) 당일 (2000.6.8.) 당일 (2000.6.15.) 당일 (2000.7.25.) 잔금청산 (2000.7.26.) 당일 (2000.10.5.) 쟁점주식 24,650 30,200 22,800 16,800 17,700 14,450 쟁점외주식 394,000 377,000 357,500 346,000 339,000 266,000 (6) 위 (2)의 표에 나타난 매도자중 하나인 B그룹 KOREA의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주식의 1주당 가액은 32,845원으로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2003.9.4. 이 건 주식거래의 매도자중의 하나인 주식회사 ◎◎가 ○○주식 1,500천주를 △△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권업협회가 정한 양도일의 매매기준가격 16,800원에서 가격제한폭의 금액인 2,000원을 차감한 14,800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가 매도자들과 ○○주식에 대한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B그룹 KOREA에게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도자들에게는 □□□주식과 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B그룹 KOREA와의 1주당 거래가격인 32,845원을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주식회사 ◎◎에게 2000년 7월분 증권거래세 148,871,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는 ○○주식 거래는 교환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맞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사회상규나 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당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모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일원단위까지 지급되고, 일주단위까지 분배된 것으로 보아 거래당사자들은 정확한 어떤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현금, 어음 및 주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현금만을 영수한 B그룹 KOREA의 1주당 가액 32,845원은 다른 매도자 모두가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다만,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그 차이가 있었을 뿐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국심 2004중1093, 2004.10. 28.), 행정법원에서도 패소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09, 2005.7.27. ; 서울고등법원 2005누19056, 2006.5.12.)이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와 협상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총 444,822,423,332원[동 금액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39,258원이 되며, 현금 128,402,163,332원과 쟁점외주식 811,334주(1주당 가액 390,000원)의 가액 316,420,260,000원을 합한 금액임]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등 매도자들은 △△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 합계 74,993,052주(지분 47.85%)를 일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여 매도자들이 공동으로 연서하여 2006.6.15. △△와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2000.7.25. △△와 주식양도대금 조정에 따른 최종합의인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7.26. 조○○을 제외한 청구법인 등 매도자들은 그 주식대금을 일괄지급받았고(조○○은 2000.10.5. 지급받았음), 매도자들중 B그룹 KOREA는 △△에게 ○○주식 4,159,686주를 1주당 32,845원의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매도자들은 현금, 약속어음 등과 함께 □□□주식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5개 외국법인들이 각 지급받은 □□□주식의 비율은 모두 28.4%인데 비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내국인 주주들이 각 지급받은 □□□주식의 비율은 모두 68.6%이었고, 그리하여 주식양도대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외국법인들의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이 33,264원으로,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내국인 주주들의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이 36,107원으로 평가되고, 위 주식구매계약 당시 매수자인 △△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6,980원으로 보아 □□□주식의 1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1주당 가액이 ○○주식 9.75주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이 건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매도자들 및 매수인 △△는 ○○주식 양도 당시 동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2,845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전제하에 ○○주식 매도자들에게 각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될 □□□주식의 비율 및 원화, 약속어음, 달러화 등의 비율을 정하였다 할 것(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09, 2005.7.27. ; 서울고등법원 2005누19056, 2006.5.12. 참조)이므로 이 건 구매계약이 교환거래라거나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주식 매도자들은 2000.7.25.△△와의 확정계약에 의하여 2000.7.26.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조○○은 양도대금을 2000.10.5. 받았는 바, 이는 그 계약이행시기만 뒤로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2145, 2006.4.18. 참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들이 약정한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의 범위에 대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으로 해석되고,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시가가 되어야 하나 동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대가로 취득한 다른 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것(국심 2004서2145, 2006. 4.18. 참조)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현금과 쟁점외주식을 그 양도대가로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은 ○○발생 총주식의 47.85%에 상당하는 74,993,052주를 △△에 일괄양도한 주식 중 일부이며, 2000.6.15. 당시 ○○주식은 1주당 가액이 22,800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의 경영권 대가가 포함되어 거래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협회등록시장에 등록되어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 시가는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외주식인 □□□주식은 경영권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로 판단되고, 처분청도 이러한 이유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가액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매도자들과 △△간의 이 건 주식거래과정에서 단계별로 ○○주식의 양도가액,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비율, □□□주식수 등이 계속 변경하여 오다가 2000.7.25.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주식 1주당 가액이 3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계약시점부터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기는 하나 이 건 거래과정을 보면 거래금액, 주식수, 대금지급방법 등이 최종적으로 2000.7.25.확정되었으며 외화지급분에 대한 환율적용 등의 문제로 그 계약조건 이행한 다음날인 2000.7.26.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7.25.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최종적으로 이 건 주식거래계약이 확정된 2000.7.25. 당시 □□□주식(1주당 가액 346,000원)의 시가 280,721,564,000원과 현금 128,402,163,332원을 합한 409,123,727,332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2145, 2006.4.1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