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의 조기명도와 관련하여 건물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임차건물의 조기명도와 관련하여 건물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5.1.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175,9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4.19.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금액 1,700,000,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되,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 140,000,000원 이외에 임차건물의 조기명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고정환자 환불금, 비품 및 의료기기 손실에 따른 손해금 등을 인근의 유사사례를 참작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4.의 2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은 1985.12.2. 개업하여 ○○○번지 소재 ○○○에서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다가 1999.6.11. 폐업하고, 1999.7.1. 쟁점건물을 임차하고 1999.7.27. 다시 개업하여 치과의료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기한 만료전에 쟁점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받았다.
(2) 청구인은 2001.1.18.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대표자는 임○○○이며, 이하 “○○○”이라 한다)에 쟁점건물 조기 명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3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다.
(3) ○○○은 2001.4.18. 청구외법인과 쟁점건물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17억원으로 합의하였는 바, 동 합의서에는 “갑(청구인)은 을(청구외법인)에게 2001.5.7.까지 쟁점건물을 명도하고, 을은 2001.4.19. 갑에게 쟁점건물 명도에 관한 보상금으로 17억원을 지급하되, 갑은 명도기일 2일전에 을에게 명도일자를 통보하고, 전세권 말소 등기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쟁점건물의 보증금 5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보상금 17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된 바 없다.
(4) 청구외법인은 2001.4.19. 청구인의 ○○○계좌로 위 합의금 17억원 중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15억 8천만원을 입금하였는 바, 실제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영업손실보상금은 1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내지는 실비변상적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담당사무장 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사건일지, 명도보상금 합의 경위서, 합의금 산정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자료에는 위 명도보상 합의금의 청구내역 및 합의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명도보상금 청구 및 합의내역○○○
(7) 청구인이 당초 ○○○보험회사측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약정한 내역은 없으며,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의료사업 수입금액을 333,462천원으로, 필요경비를 233,939천원으로 소득금액을 99,522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첨부된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은 총 336,634천원으로 그 중 201,500천원(임차보증금 2억원, 전화가입권 150만원)은 투자자산이고, 유형자산은 135,134천원(의료기계 78,498천원, 병원시설장치 13,365천원, 비품 43,271천원)만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전액 영업손실보상금이라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및 실비변상적 손실보상금 등이 혼재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전액 영업손실보상금인지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이나 실비변상적인 손실보상금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당초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해지함에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0항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내지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당초 계약내용으로 보아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액 또한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은 전액 당초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액을 넘는 손해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총수입금액 17억원)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조기에 명도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하여 개업하기까지는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등이 필수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이고, 치과병원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고정환자들에게는 환불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조기 명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고정환자 환불금, 비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손해금 등을 인근의 유사사례를 참작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