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법인이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영세율 매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외 법인이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영세율 매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6.14.부터 지금(地金)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6억5,200만원의 세금계산서 6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청구외 ○○○와 주식회사 ○○○사에 영세율 매출로 공급가액 16억9,800만원(○○○ 13억3,167만원, 주식회사 ○○○ 3억6,660만원, 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영세율매출은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1.3. 2002사업연도 법인세 718,344,920원(증빙불비가산세), 2005.2.16.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77,963,5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③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생 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 3. (생 략)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 ∼ ⑩ (생 략)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외 ○○○ 및 주식회사 ○○○에게 쟁점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쟁점영세율매출 역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으로 매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황○○○, ○○○ 대표자 이○○○, 주식회사 ○○○ 대표자 조○○○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소한 고소장과 ○○○경찰서장의 의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5.3.31. 청구외법인 대표자 황○○○ 등을 사기혐로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황○○○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편취하였고, ○○○ 대표자 이○○○ 및 주식회사 ○○○ 대표자 조○○○은 지금(地金)을 영세율로 공급받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납부하게 한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서장이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황○○○은 조선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범죄행위가 있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배되어 소재불명으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며, ○○○ 대표자 이○○○ 및 주식회사 ○○○ 대표자 조○○○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 있고, 조○○○은 ○○○으로 출국하였고, 이○○○은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자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地金)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이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바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통장에 지금(地金) 거래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4.17. 개업하여 2002.12.31. ○○○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 황○○○은 조선족 출신의 부녀자로 지금(地金)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한약재 및 약탕기를 국내에서 수입하여 ○○○으로 수출(1건)한 실적이외의 다른 영업실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제2기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금(地金) 매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地金)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통장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동일자에 동일금액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3.8.28.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는 2002.9.24 개업하여 2002.9.30 직권폐업되었으며,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확인서를 발부받은 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금(地金)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2004.2.5.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는 2002.9.30. ○○○와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발부받은 것으로 대표자인 조○○○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는 2001.12.17. 개업하여 2002.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매출처인 (주)○○○와 허위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를 발부받은 후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국내에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2004.1.9. ○○○세무서장에 의하여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지금(地金)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인 황○○○은 ○○○으로 지금(地金)를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쟁점영세율매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 및 주식회사 ○○○가 지금(地金)을 실질적으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영세율매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