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시송달의 적정성

사건번호 국심-2005-서-1644 선고일 2005.11.16

주소지에 부재중임을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1. 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한 압류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 2. 10.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바, 청구외법인은 1997. 3.경 공사현장의 인부사망사고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게 되어 부가가치세무신고 및 국세체납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2001. 6. 30. 직권폐업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년과 2002년에 수주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10,458,000원, 2001 사업연도분 237,048,900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2003. 3. 7.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43,900원, 2002년 귀속 96,361,730원을 결정하여 2003. 3. 1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자 2003. 3. 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후 2005. 1. 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 1. 16. 재산압류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05. 4. 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일시적인 부재사유가 공시송달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반송된 고지서는 직접 방문교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노력 없이 단순히 반송된 사실만으로 공시 송달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구청이 발주한 ○○○간 도로개설공사 공급대가 171,477,570원과 ○○○구청이 발주한 ○○○사무소외 5개동 주민복지센타건축공사 공급대가 576,51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동 공사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이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를 조사하면서 매출누락한 금액을 2003. 3. 7. 법인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2003. 3. 13. 청구인의 주소지인 ○○○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무단전출사유로 반송되었으며 납세고지서의 직접송달이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를 작성한 후 2003. 3. 31. 이건 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였다. 이 후 2005. 1. 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2005. 1. 17. 청구인에게 현재의 주소지인 ○○○로 재산압류사실을 통보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03. 3. 31.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2003. 4. 21.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날(2003. 4. 21.)부터 90일 이내인 2003. 7. 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5. 4. 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므로써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채권자가 건설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43,900원, 2002년 귀속 96,361,730원을 결정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 한 2003. 3. 13. 에는 주민등록지인 ○○○에서, 그 후 2004. 2. 12. 부터 현재까지는 ○○○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 등의 노력없이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1. 1. 27.부터 2004. 2. 12.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2003. 3. 13. 등기로 발송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43,900원, 2002년 귀속 96,361,730원의 납세고지서는 무단전출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와 반송봉투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 3. 21. 신주소지 및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한다 라고 복명하였다.

3. 처분청은 반송된 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하여 사업장이나 주소지 등을 방문 또는 탐문하기 위한 출장복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위의 납세고지서들을 고지할 당시인 2003. 3. 이후에 청구인이 주민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를 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송달에 있어 쟁점주소지에 부재중임을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및 우편송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무효인 고지서송달에 터잡아 행하여진 처분청의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2005. 1. 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2)에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