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매수수료는 일반적인 영업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임
쟁점판매수수료는 일반적인 영업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5.2.3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39,922,740원의 부과처분과 김○○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액 1,652,6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652,610,000원의 실지 귀속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등”이하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김○○을 청구법인등의 실질주주 겸 대표이사로 보고,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내역서상 김○○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1,652,610,000원(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2.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39,922,740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판매수수료를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판매할 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에 관여한 자들의 각 역할에 따라 평당 지급할 수수료를 책정해놓고 실제 판매한 토지에 대하여는 약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쟁점판매수수료도 이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렇듯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된 쟁점판매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형적인 판매비용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할 사항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판매 수수료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없이 임의로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판매수당의 지급기준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김○○을 1인 주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김○○의 승낙이나 결정이 곧 바로 주주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사유만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74다1755, 1976.4.13 같은 뜻) 그리고, 처분청은 김○○에게 지급된 쟁점판매수수료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이○○ 및 김○○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 141,998,000원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은 거액의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여야 하고, 또한, 경영의 성공여부는 곧 토지의 매입단계에서부터 결정되는 바, 김○○은 전적으로 토지매입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용도에 맞게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영업사원들은 김○○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용으로 분할한 토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역할은 다른영업사원들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공헌도가 현저히 높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김○○을 실질대표이사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대표이사는 다른 임직원과 같이 영업직원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판매수수료의 지급규모만을 비교하여 공부상 대표이사인 권○○보다 김○○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판매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판매수수료가 다른 임직원보다 과다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려면 적정하거나 정당한 판매수수료를 조사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적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김○○에게 지급된 쟁점판매수수료는 직원인 강○○ 등의 명의로 개설된 김○○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구입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되었는 바, 김○○의 차명계좌(국민은행 ○○○○○○-○○-○○○○○○, 강○○)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등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733,127,000원은 김○○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법인세법상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란 기업이 위임관계에 따라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으로 월급, 연봉, 수당 및 현물급여,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임원의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과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중에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1,652,610,000원으로 총지급액인 3,621,275,000원의 45.6%에 달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수료로 보기 어려우며, 정상적인 지급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직원인 강○○ 명의로 개설된 김○○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등 변칙적인 금융거래방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판매수수료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곧 ‘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정당한 판매수당으로 본다할 경우에도 판매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판매수당지급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사전에 약정된 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판매수당지급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수료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법인장부, 가수금원장(자금조달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에게 지급된 판매수수료가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 역시 청구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김○○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취득, 예금입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자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실질대표이사로 조사된 김○○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실질대표이사인 김○○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 인출되어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용된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 처분청의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사당시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등의 설립당시 자본금 1억원을 본인이 전액 출자한 100%주주이고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으며, 회장직에 재임하고 있으면서 판매수당을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평당 30,000원 또는 50,000원을 수령하여 강○○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자금의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매입한 부동산을 판매단위(200평 또는 300평) 별로 판매하면서 각 판매단위별로 작성한 ‘판매수수료내역’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판매수수료내역’에는 부동산 소재지, 면적, 수수료 지급일, 고객, 담당자, 상정가, 판매가, 계약일 등과 판매관련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및 사업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실지급액 등이 명시 되어 있는 바, 판매수수료내역서상 통상적으로 김○○에게는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평당 30,000원 또는 50,000원을, 판매담당자에게는 15,000원~60,000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에 김○○및 판매담당자들에게 지급한 총 판매수수료는 〈표2〉와 같다. 〈표2〉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총지급액 김○○ 판매담당자 계 공부상대표 담당자 기타 3,621,275 1,652,610 1,968,665 141,998 1,070,203 756,464 (구성비율) (45.6) (54.4) (3.9) (29.6) (20.9) (나) 영수증에는 판매한 토지의 필지별로 소재지 및 면적, 소유자, 수수료, 세금, 실수령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바, 판매수수료 내역서상 판매담당자들에게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김○○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김○○ 본인의 예금통장 이외에 직원인 강○○, 박○○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김○○은 이들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대부분이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동 계좌의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김○○의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등과 강○○, 박○○, 김○○, 김○ 등의 명의로 입ㆍ출금거래가 수시로 발생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김○○의 역할이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하여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공헌도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판매된 토지의 필지별로 그 수행한 역할에 따라 담당자에게는 평당 15,000원~60,000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300원~12,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질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에게는 평당30,000원 또는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2003사업연도중에 김○○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1,652,610,000원은 총판매수수료인 3,621,275,000원의 45.6%에 달하고 이는 총매출액인 7,182,437,000원의 23%에 달하는 규모인 점,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전에 약정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매수당지급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모아 볼 때, 김○○에게 지급된 쟁점판매수수료는 일반적인 영업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판매수수료를 전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쟁점판매수수료가 김○○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전액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사실이 조사서,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수수료가 김○○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사업용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는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임에도 쟁점판매수수료를 전액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수수관련 금융자료, 토지취득관련 회계처리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로 병합청구한 국세심판청구사건(국심○○○○서○○○○, 주식회사 ○○○○○○ ; 국심○○○○서○○○○, 주식회사 △△△△△△ ; 국심○○○○서○○○○, 주식회사 □□□□□□, 이상 4건에 대하여 2007.6.13 병합심리하였음)에서 제시된 증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인 김○○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도 ○○시 ○○읍 ○○리 산 153- 6 토지의 구입과 관련된 증빙들을 살펴본다.
(1) 주식회사 ○○○○○○가 취득한 토지는 ○○○도 ○○시 ○○읍 ○○리 산 153-6 토지(12,677평)로서, 매도인은 이○○, 김○○, 매매대금 총액은 2,155,0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김○○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강○○의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명세서’에는 김○○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인 이○○, 김○○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가 취득한 토지는 ○○○도 ○○군 ○○면 ○○리 산 124-1 임야 8,142평으로, 매도인은 이○○, 매매대금총액은 824,0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김○○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강○○의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명세서’와 주식회사 ○○○○○○의 장부에는 김○○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인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2. 김○○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강○○의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명세서’와 주식회사 ○○○○○○의 장부에는 김○○의 차명계좌에서 매도인인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이 각각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법인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1. 주식회사 ○○○○○○가 취득한 토지는 ○○○도 ○○시 ○○면 ○○리 산 00 임야 18,534평으로, 매도인은 우○○, 매매대금총액은 1,000,000,000원으로 약정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계약금 100,000,000원은 2003.6.24 주식회사 ○○○○○○의 자금으로, 중도금 450,000,000원은 2003.7.22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잔금 450,000,000원은 2003.8.25 김○○의 차명계좌인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인 박○○에게 송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나며, 동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매수수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전액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로 조사된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판매수수료중 강○○ 명의로 개설된 김○○의 차명계좌에서 주식회사 ○○○○○○의 사업용자산인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출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판매수수료의 귀속에 대한 사실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아니한 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단정하고 쟁점판매수수료를 전액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판매수수료의 실지 귀속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