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정

사건번호 국심-2005-서-1621 선고일 2005.12.20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9.7.부터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CD, 스포츠용품, 등산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7. 청구인이 2003.1.1.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 세율로 신고한 2003.1기분 매출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3.1기분 부가가치세 1,921,2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과세유형전환 변경개시일인 2003.1.1. 이전에 받지 못하고 2003.2월경에 수령하였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2003.1기분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03.1.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를 2002.12.7. 하였으므로 2003.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과세기간 20일 이전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3.2월경에 처음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2002.12.7. ○○○을 통해 청구인 등 21명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의해 확인되며, 21명중 청구인을 포함한 9명은 2003.1.1.자로 모두 일반과세자로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과세유형전환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어 통지를 받으면 사용중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은 반납을 하고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 가야 하나, 납세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등기로 송달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이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가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특수우편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3.2.10.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들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2003.2.10.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12.7. 발송한 과세유형통지서는 받지 못하고 2003.2.10. 발송한 우편물만 수령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전 20일 이전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