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야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1607 선고일 2006-03-21

[요지] 용역회사의 고용원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동으로 전산시스템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음식비 등 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082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9.1.1.~2003.12.31. 기간 동안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의 야근식대 등을 업무수행경비, 기타용역외주비, 프로젝트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총 4,390,522,320원(1999년 388,075,457원, 2000년 585,356,189원, 2001년 1,284,502,614원, 2002년 1,000,283,043원, 2003년 1,132,305,017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야식비 등을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른 처분과 함께, 2004.1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335,450,080원, 2000사업연도분 783,631,280원, 2001사업연도분 2,540,675,310원, 2002사업연도분 452,809,750원, 2003사업연도분 377,664,880원, 합계 4,490,231,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년 약 500여개의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거래처에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들 하도급업체의 소속 직원들과의 공동작업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이 다과나 야식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IT업체에서도 행하여지는 묵시적인 관행에 해당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회의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임에도, 쟁점경비를 단지 하도급업체와의 약정상에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하여 하도급업체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없으며, 쟁점경비 중 1999~2000사업연도 중에는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의 원가 계정과목으로, 2001사업연도에는 기타용역외주비 계정과목으로, 2002~2003사업연도에는 프로젝트회의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에 용역매출원가 및 외주비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고용관계없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에게 사전 약정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다는 점, 지급목적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야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정보처리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야근식대 등이 1999사업연도 388,075,457원, 2000사업연도 585,356,189원, 2001사업연도 1,284,502,614원, 2002사업연도 1,000,283,043원, 2003사업연도 1,132,305,017원, 합계 4,390,522,32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간의 도급계약서 등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야식비 등의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실은 없다.

(3)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의 공동작업시 회의비 및 야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동종업계의 묵시적인 관행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사실확인서(33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경비 지급액은 1인당 월 37,000~49,000원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 및 야식비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노무관리비 또는 회의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접대비는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노무관리비는 청구법인에게 지출의무가 있고, 수익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어야 하며, 회의비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OOOO OOOO OOOOOO, OO OO)O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서상에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야식비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이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용역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경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에 해당되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 그렇다면, 사전 약정없이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원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나 복리후생적 성질의 경비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소속 직원과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동으로 전산시스템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다과 및 음식비 등 쟁점경비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