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부임하는 임직원의 부임여비에 대하여 관련 사규가 마련되어 있고 합리적인 금액임이 확인되어 손금인정 한 사례
외국으로부터 부임하는 임직원의 부임여비에 대하여 관련 사규가 마련되어 있고 합리적인 금액임이 확인되어 손금인정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4.12.16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원천분) 4건 385,650,090원(2000년도분 1,631,860원, 2001년도분 5,700,570원, 2002년도분 185,306,870원, 2003년도분 193,010,790원)의 부과처분은 2000∼2003년도의 325,719,782원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 ○○○, ○○○ 등 ○○○ 브랜드의 담배를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에 근무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부임하는 임직원의 부임여비(항공료,이사비용,임시숙박비) 325,719,782원(이하 "쟁점부임여비"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나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지 아니하였고, 스톡옵션행사이익을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부임여비 등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04.12.16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 4건 385,650,090원(2000년도분 1,631,860원, 2001년도분 5,700,570원, 2002년도분 185,306,870원, 2003년도분 193,010,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3.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2002.12.30 개정시 삭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부임여비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쟁점부임여비를 손금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부임여비를 지출한 임직원(12명)에 대한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용계약서 및 파견명령서에 의하면 위 <표1>의 임직원은 청구법인이 속한 ○○○사 그룹과 고용계약을 하고 다른 계열사에 근무하였던 자들로 파견명령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청구법인에 근무한 자들로 나타나고, 쟁점부임여비는 이들이 청구법인에 부임하여 근무하게 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 그룹내 계열사간 임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사(PMI) 국가간 발령 사규'중 '부임여비 관련 사규'를 보면, 회사에서 보전해 줄 대상이 되는 경비와 그렇지 않은 경비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임직원 및 그 동반가족이 부임지국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항공료에 대해서는 직급 및 비행시간에 따라서 이코노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반가족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당해 임직원의 배우자 및 당해 임직원의 부양에 의존하며 상시 교육시설에 취학하고 있는 25세 이하의 부양 자녀 등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재도구 등의 운송은 해상화물로 운송하되 독신자의 경우 32㎥,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의 경우 74㎥ 등으로 그 부피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술작품이나 차량 등 일반적인 물품에 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물품의 운송비용은 임직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류, 서적 등 부임지국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개인 비품류의 경우 항공운송을 허용하되 일인당 항공화물은 250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임지국에 도착하여 항구적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호텔 등에서의 숙박비용에 대해서도 당해 임직원이 그 수준에 따라 지출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변상해 주되, 음료수 비용, 주류대, 출퇴근 비용, 근무일의 점심식사대, 개인적 유흥비, 이발비, 개인 물품의 수선비 등 통상 임직원 자신의 부담으로 지출하는 항목들은 보전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위 <표1>의 임직원중 ○○○의 이사비용(항공여비 포함)을 보면, 본인 및 가족의 항공여비와 가재도구의 이사비용은 각 임직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반 가족이 많은 사람이 동반 가족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소요되었으며, 유럽 국가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한 사람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숙박비를 보면, 이들이 사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소요된 기간인 임시숙박시설에 체재한 일수, 숙박시설의 수준, 투숙 인원, 장기투숙 여부, 체재 지역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많고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부임여비는 청구법인의 통제하에 지출증빙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출되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살피건대,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사(PMI) 국가간 발령 사규'중 '부임여비 관련 사규'에 부임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임여비는 외국의 임직원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비용으로서 청구법인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으로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어 손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부임여비는 임직원의 항공여비, 가재도구 운송비용 및 임시 숙박비용으로 구성되어 임직원의 직위, 동반가족의 수, 출발지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거리, 임시숙박일수, 숙박시설 수준, 숙박지역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다국적 기업의 인사명령에 의한 국가간 근무지 이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집행된 제반 실비이므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임여비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