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개서 없이 양도한 경우에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88 선고일 2005.09.01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토지매각원부상에 오○○이 매수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96.12.30. 토지를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5.20. ○○○로부터 분양받은 ○○○ 대지 437.7㎡ 중 지분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3.2.5.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을 각각 231,028,670원과 210,828,850원으로 하여 2004.5.29.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보아 2005.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1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5.30. ○○○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5회 중도금까지 납입하다가 1996.12.30. 오○○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2002.5.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쟁점토지매각원부상에 오○○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4.5.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2.5.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1996.12.30. 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6.12.30. 쟁점토지를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변○○, 남○○와 3인 공동명의로 1992.5.20. ○○○로부터 ○○○ 대지 437.7㎡를 분양받았고, 위 토지의 소유자는 2003.2.24. 정○○으로 명의변경되었음이 ○○○의 쟁점토지매각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오○○간에 1996.11.13.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338,800,000원이고, 계약당일 80,000,000원, 1996.11.30. 중도금 100,000,000원, 1996.12.30. 잔금 158,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분양미납금 납부에 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1996.12.30. 쟁점토지를 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의 저축예금거래내역표, 청구인의 처 문○○의 저축거래내역조회서, 오○○이 2001.7.24. ○○○에 입금한 57,000,000원의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오○○의 저축예금계좌에서 1996.11.13. 및 1996.12.30. 현금으로 각각 90,000,000원과 76,7000,000원이 출금되고, 문○○의 예금계좌에 1996.11.13. 및 1996.12.30. 각각 40,000,000원과 75,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입·출금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이 있다거나 위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 338,800,000원이 청산된 사실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매각원부상에 오○○이 매수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2004.5.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2.5.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6.12.30. 쟁점토지를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