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 양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양도는 단순 양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나○○와 서○○은 2000.6.23. ○○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임의경매로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대지 4,2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9.6.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과세표준 미달)하였으며, 나○○와 서○○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2000.7.1. 공동사업자로 상호를 ‘○○○’,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사업자등록(○○○-○○-○○○,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9.18. 폐업하였다.
○○국세청장은 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나○○의 아버지인 청구인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나○○와 서○○은 단지 명의를 대여한 명의위장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자 중간에 처분한 것으로서,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 ․ 반복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정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5.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7,48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또는 소유권을 귀속시킨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그 실질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자로 인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폐지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 양도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좋은 거래조건의 구매자가 나타나자 중간에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 ․ 반복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평형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 판매업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 나○○와 서○○이 2000.6.23. 법원에서 경매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0.7.1. 공동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1.9.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나○○,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 전 ○○그룹 회장이었던 청구인은 ○○그룹의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 과다한 차입 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결국 자금압박으로 1998.5.12. 부도처리 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부도폐업, 사업체 매각 등으로 해체되어 명목상 등기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2003.12월말 기준 금융권 등에 상환하지 않은 부실 채무금액이 3,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업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그룹의 부도를 전 ․ 후로 소유자금 및 계열사 등에서 약 18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은닉하여 ○○개발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관계기업의 주식을 자녀 및 임직원 등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 개인사업체를 명의를 위장하여 영위하는 방법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하여 외관상 개인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청구인은 자신이 쌓아온 사업경험과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회계전문가를 고용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아가며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룹의 재기를 위하여 자녀 및 임직원 명의로 개인 및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주식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각 사업체의 공사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중요문서에 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관련인 등의 진술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간 업무현황보고 등 내부문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건설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발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과 또 다른 명의위장사업체인 쟁점사업장, ○○건설, ○○산업개발 및 ○○학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나○○ 등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내부결재 서류인 ‘주간업무현황보고’와 ‘각 사별 일반자금 현황’을 임의 제시 받았다
2. 주간업무현황보고를 보면, 보고서 작성자는 ○○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나○○ 과장이 작성하여 ○○개발 주식회사 소속 나○○ 부장, ○○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과 이사 나○○의 결재를 받았고, 실장과 회장란은 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서이며, 작성 회사명은 ○○개발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 사업진행 중인 5개 사업체 전부에 대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각 사업체의 주간업무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자금수지(경상수입과 경상지출), 시재내역(기초시재와 이월시재) 및 분양현황이 주간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작성되었다. 결재권자의 내부결재과정은 우측 결재란에 담당, 부장, 사장, 회장란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은 ○○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된 나○○과장이, 부장은 ○○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된 나○○ 부장이, 사장은 ○○개발 주식회사의 김○○ 대표이사, 회장은 ○○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된 나○○ 결재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위 사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임직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결재권자 등은 위 사업체의 모든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수지와 시재내역 및 분양현황을 파악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사주인 청구인 일가가 이사, 실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 좌측 결재란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장, 부장, 대표이사, 회장은 각 회사에 소속을 두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소속에 관계없이 위 사업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좌측 결재란에 이사, 실장, 회장란이 있고, 이사는 ○○산업개발 및 ○○건설 주식회사의 명의자인 나○○(청구인의 자), 실장은 나○○(청구인의 장녀), 회장은 청구인이 결재하는 곳이고, 나○○은 ○○건설과 전혀 무관한 자임에도 이사 자격으로 가끔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하였으며, 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특히 중요한 문건 이외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결재를 하지 않고 배후에 있으면서 대리인인 나○○(고향친구로서 청구인의 역할을 수행)와 전 ○○그룹 임직원인 김○○, 황○○, 변○○ 등 측근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시키고 자금, 회계 및 분양현황을 보고 받은 것이다.
3. 각 사별 일반자금 현황을 보면, ○○개발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 각 사별 관리자금(공동구좌, 일반구좌, 대출담보, 현금 등)에 대한 기초금액과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 현황을 보고한 문서로서, 각 사별 자금이 각 사별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여 특정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사별 영업수입과 계열사 차입거래 등 경상수입과 공사관련 비용 등 일체의 자금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심지어 별도 운용되는 ‘비통장 잔액’(청구인의 은닉자금 또는 관련기업의 불법 인출자금 추정)까지도 상세하게 누적 연결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기타 정황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① 2001.8.1. ○○건설 사업부지 지상에 ○○○○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시 박○○이 작성한 기안문 결재란의 회장란에 ‘나’라는 사인과 2001.8.17. 김○○이 청구한 자금집행내역서의 결재란 중 회장란에 ‘나’라는 사인이 있고, 관련인의 진술과정에서 ‘나’자 사인은 청구인의 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2001.11.2. 쟁점토지 매각대금 2,500백만원에 대해 그 운용방안을 작성한 황○○이 ‘회장 구두 지시 및 보고필’로 선결 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중요 사항은 청구인이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③ 2001.5.29. 캐나다로 이민 간 서○○과의 차입금 계상 및 매월 3백만원 정도(2001년 8월 ~ 2003년 6월, 57백만원)의 지급이자(급여 명목)를 ○○건설에서 지급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발 주식회사의 나○○ 사장(현재 회장 호칭 사용), 김○○ 사장, ○○개발 주식회사의 황○○ 차장, 이○○ 부장, 우○○ 감사 등은 ○○건설과 전혀 무관한 임직원 등임에도 ○○건설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문서에 결재를 하며,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⑤ 2003년 7월 전 ○○그룹 계열사 자금의 횡령혐의 등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착수되자, ○○건설의 사업용 토지에 2003.8.11. ○○개발 주식회사 및 ○○개발 주식회사의 감사인 우○○와 ○○건설 직원인 김○○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여 채권단의 권리행사에 적극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건설과 무관한 우○○ 등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나○○와 서○○은 ○○약품 주식회사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0.6.23.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서 4,210백만원(계약금 2000.6.23. 421,000,100원, 2000.8.18. 잔금 3,789,000,900원)에 임의경매로 취득(소유지분: 나○○ 90%, 서○○ 10%)하였다가 2001.9.5. ○○건설 주식회사에 8,050백만원에 양도(계약금 2001.5.22. 800백만원, 중도금 2001.7.31. 3,800백만원, 잔금 2001.9.5. 3,200백만원, 이자상당액 250백만원)하였으며, 나○○와 서○○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0.7.1. 공동사업자(지분율 나○○ 90%, 서○○ 10%) 로 상호를 ‘○○○○’,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1.9.18. 폐업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2000.6.23. 지급된 계약금 421,000,1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주식회사 ○○에서 300백만원을 변칙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자금과 청구인의 부탁으로 친구인 김○○으로부터 자금출처 대비용으로 차입한 200백만원인 바, 2000.06.21. 주식회사 ○○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00백만원이 출금되어 나○○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주식회사 ○○은 2000.6월중 자금수지계획에서 570백만원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0사업연도에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공자산(현금)으로 분식회계 처리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자를 밝히지 않았으며, 동 300백만원은 2003.8.30.까지도 주식회사 ○○에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친구인 김○○은 2000.6.22. ○○○○중공업 주식회사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200백만원을 출금하여, 개인계좌인 ○○ ○○동지점계좌에 2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날 출금하여 나○○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백만원, 서○○ 명의의 ○○은행계좌에 100백만원이 각각 분산 입금한 자금으로 조사되었으며, 2000.6.22. 나 ○○ 계좌에서 387백만원과 서○○계좌에서 43백만원 합계 430백만원으로 계약금 421,000,100원이 지급되었으며 잔액 8,999,900원은 기타 자금과 함께 설정 및 소유권 이전비용 등 필요경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은 2004.7.16.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모임 회원이며, 나○○와 서○○의 계좌에 100백만원씩을 입금한 것은 ○○건설의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0.8.18. 지급된 자금 3,789,000,900원은 주식회사 ○○저축은행에서 나○○ 명의로 3,420백만원을, 서○○ 명의로 38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금은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부상 나○○(9/10), 서○○(1/10) 명의의 공동사업 지분대로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바) 쟁점토지 취득 등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1,141,023천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금융채권을 전 ○○그룹의 비서로 근무하던 황○○을 통하여 사채업자 ○○(대표자 김○○)에 매각한 자금을 수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유입된 자금 722,936천원, 청구인 관련 회사 주식회사○○의 주식 매각대금 중 54,000천원 및 ○○ 주식매각대금 등 364,087천원으로 되어있다. (사)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하다가 구매자 권○○이 나타나자 사업을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중간에 처분하였는바, 2000.9.27 및 2000.10.7. 명인 ○○건축사사무소(대표 김○○)에 설계계약금 및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2000.10.17. 서울시 ○○구청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10.20.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하고, 2000.12.30.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통보받고 [규모: 아파트 1동 118세대(전용면적 84.28㎡)], 2001.5.22. 권○○에게 인허가관련 권리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1차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2001.8.17. 권○○과 ○○건설주식회사는 부동산매매 명의변경을 약정하고, 2001.9.6. ○○구청장에게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 및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고. 자금흐름을 보면, 2001.5.22. 권○○에게 쟁점토지를 78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8억원을 수령하여 나○○ 명의의 또 다른 사업장인 ○○시 ○○구 ○○동 토지 계약금 등으로 지급되었고, 2001.7.22. 중도금 38억원을 수령하여 2001.7.31 쟁점토지 잔금 청산시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대출금 32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32억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8.17. 권○○에서 ○○건설 주식회사로 2001.5.22. 당초 계약금액 78억원에 금융이자 250백만원을 증액하여 양도자와 매매가액을 변경하여 약속어음 8,050백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 청산일(약속어음 만기일이 2002.3.5)이전인 2001.9.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양도자금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대출금 32억원을 상환하고 잔여금은 ○○건설의 ○○시 ○○구 ○○동 토지 계약금 453백만원, 모델하우스공사비 등 530백만원, ○○건설의 전 소유자 대출승계금 상환 2,559백만원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있다. (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서○○은 청구인의 사업상친구로서, 2001.5.29. 캐나다로 영구이민을 떠난 후 출입국을 빈번하게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지분이 10%인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였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명의상 공동취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후 출입국이 빈번하였고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1.9.5. 입국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도 쟁점토지 취득시 대출금 상환과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건설(공동대표자 나○○, 변○○)의 부지매입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는 자금(2,559백만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동사업자로서의 수익금 분배 및 정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서○○의 출입국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출국일 99.11.16 01.01.19 01.05.29 01.0915 02.04.29 02.06.14 03.12.22 입국일 99.11.26 01.02.03 01.0905 02.04.13 02.06,01 03.09,01 04.04.20 (자) 쟁점토지가 매매계약된 후 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약속어음의 만기일 2002.3.5.) 이전에 청구인은 이미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복합건물을 분양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이외에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보면 ① ○○건설은 나○○(청구인의 장녀), 변○○(전 ○○그룹 계열사임원) 명의로 2001.6.20. 개업하여 ○○시 ○○구 ○○동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의 복합상가 ‘○○○○’를 2002.5.21. ~ 2004.7.15. 신축하여 2001.11월부터 분양중이며, ② ○○산업개발은 나○○, 황○○, 이○○ 명의로 2002.2.16. 개업하여 ○○도 ○○시 ○○구 ○○동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오피스텔 ‘○○○○’를 2002년 6월~ 2004년 4월 신축하여 2002.4.20.부터 분양중이고, ③ ○○건설은 나○○, 황○○ 명의로 2002.7.12. 개업하여 ○○시 ○○구 ○○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아파트 ‘○○○○’을 2002년 9월 ~ 2004년 4월 신축하여 2002.11월부터 분양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차) ○○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이 내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피의자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의 설립자 본금, 위 사업체의 부지매입 자금 등은 자신과 무관하며 나○○, 처 박○○, 자녀 나○○, 나○○증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한 것이고, 주식회사 ○○은 전신인 주식회사 ○○마트 때부터 남궁○○가 경영하였던 것이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2)나○○, 이○○ 등 피의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변명에 각 부합한다.
3. 위 계열사들의 설립자본금 등에 대하여 행한 계좌추적결과 위자금은 모두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위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이 피의자의 자금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355, 1998.11.17)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자금의 원천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제 위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매입한 시점이 1998.12.23.경이고, 금융권의 전표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황○○이 위 채권을 매입한 ○○증권 ○○동 지점에서는 위 채권매도 관련전표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을 매입한 자금원천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4. 전 ○○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를 조사하여야만 위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으나, 동인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다.
(3) 쟁점토지 매입시의 계약금 등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 조사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계약금 (00.6.23.) 42,100 서○○ 통장에서 인출 (300,000)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주)○○에서 변칙 인출한 자금 200,000 나○○가 김○○으로부터 차입 (200,000) 청구인의 부탁으로 나○○명의로 김○○으로부터 차입 178,900 나○○가 나○○로부터 차입 421,000 위 5억원을 나○○, 서○○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출금한 자금임 잔금 (00.8.18.) 380,000 서○○이 ○○○○신용금고에서 대출 380,000 나○○, 서○○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3,420,000 나○○가 ○○○○신용금고에서 대출 3,420,000 계 4,221,000 4,221,000
(4) 위 (자)에서 본 ○○건설(명의자 나○○, 변○○), ○○산업개발(명의자 나○○, 황○○, 이○○), ○○건설(명의자 나○○, 황○○)의 명의자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들 명의자들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들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건설 2005서1556, ○○산업개발 2005중1562, ○○건설 2005중1560)하였으나 기각으로 결정된 바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이 수사한 결과를 보면 전 ○○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 ․ 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를 조사하여야만 특정채권의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위 ○○검찰청의 수사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산은닉 및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 대출금,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나○○와 서○○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자금능력도 없이 100% 타인자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에서 동업계약서상 출자지분 등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양도대금도 공동사업자간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분배나 정산과정도 없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건설(명의자: 나○○, 변○○)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고, 서○○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 등기부상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내부결재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보고 받고 결재하는 등 직접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활동 등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을 볼 때, 나○○ 등 공동사업자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나○○와 서○○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사업자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양태 등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권리 등을 일괄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 전에 명의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을 개업하여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산업개발 및 ○○건설을 개업하여 건물은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 거래내용이 단순 양도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 ․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