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0.8.3. 증여분 증여세 116,760,000원과 2002.6.25. 증여분 증여세 774,61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0.8.3. 100,000주(1주당 3,500원, 금액 350백만원), 2002.6.25.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1.10.25. 2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0백만원), 2002.8.9.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 합계 320,000주(금액 1,45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59,582,739원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과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고, 135백만원을 나○○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5건 1,191,894,530원(2000.8.3. 증여분 116,760,000원, 2001.10.25. 증여분 35,923,590원, 2002.4.2. 증여분 54,392,300원, 2002.6.25. 증여분 774,611,380원, 2002.8.9. 증여분 210,20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1) 청구인은 ○○○○의 주식을 2000.8.3. 100,000주(1주당 3,500원, 금액 350백만원), 2002.6.25.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 ○○○○의 주식을 2001.10.25. 2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0백만원), 2002.8.9. 100,000주(1주당, 금액 500백만원) 합계 320,000주(금액 1,450백만원,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 (○○○○○)에 159,582,739원이 입금된 내역이 자금추적조사내역에 나타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 관련기업인 ○○○○, ○○○○ 및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 ․ 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청구인, 나○○) 및 전 ○○○○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0.8.3. ○○○○의 주식 100,000주〔1주당 가액 3,500원(금액 350백만원), 1주당 평가액 4,970원(금액 497백만원)〕, 2002.6.25. ○○○○의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5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금액 1,485,900천원)〕, 2001.10.25. ○○○○의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1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5,000원(금액 100백만원)〕. 2002.8.9. ○○○○의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5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3,839원(금액 383,900천원)〕와 2002.4.2. 예금 135백만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의한 차입금, 본인 보유자금, 본인의 사업장 수입금액 및 ○○토지 매각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이 1998년 5월 ○○○○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8.3.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1주당 3,500원, 금액 35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1999.6.11. 자본금 1,5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 및 주주의 대부분이 전 ○○○○ 회장 나○○의 처남과 전 그룹 계열사 임원, 친구 등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어 나○○이 언제든지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법인이며, ○○은 ○○○○의 1999.11.2. 자본금 1,000백만원 증자시 900백만원을 증자자금으로 납입하고, 액면가액 1주당 5,000원에 18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자금 900백만원은 1999.10.28. ○○의 증자자금 중 900백만원(박○○ 400백만원, 나○○ 500백만원은 명의신탁 과세)을 인출하여 ○○○○의 증자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2000.8.3.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금액 35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문○○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0.7.27. 입금한 52백만원, 현금 입금한 28백만원을 합한 80백만원과 같은 날 ○○○○에서 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한 78백만원, 현금 입금한 42백만원을 합한 120백만원 합계 200백만원을 2000.7.28.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면서, 청구인이 111백만원, 문○○이 89백만원의 주식양도에 대한 예약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1.7.28. 위 주식 매입대금으로 ○○에 입금된 20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2000.7.31. 나○○의 은닉재산인 특정채권을 황○○이 김○○(○○○)에 매도한 후 황○○의 계좌, ○○○○의 계좌, ○○○○의 계좌 등을 거쳐 ○○○○○으로 일부 입금되고, 측근 명의로 ○○○○에 차입금으로 유입되었다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여러 계좌를 거쳐 2001.2.21. ○○○○ 명의로 600백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고 해약하면서 2001.3.21. 문○○의 ○○은행 ○○○지점 계좌로 400백만원을 입금하고, 이 자금은 2001.3.23. 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후 2001.4.3 해약되어 그 중 200백만원이 ○○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되었다.
○○은 이 자금 중 191백만원은 문○○의 주식매입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9백만원은 청구인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청구인의 주식 양수 잔금 230백만원에 대하여 ○○은 2001.6.27. 현금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현금 입금이 없는 분식회계로 처리한 것이며, 이후 230백만원 중 50백만원은 ○○○○○의 배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180백만원은 법인 양도시 나○○에게 부외 가공자산으로 인계하였다.
○○은 실질소유 및 경영을 나○○이 실질 지배하고 있는 업체로 특수관계자인 측근 문○○ 및 자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자신의 은닉자금을 세탁하여 입금시켰으며, 통상 허용되지 않는 1년 이상의 장기간의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입금된 미수금 또한 임의로 상환처리(청구인, 문○○ 구분하지 않음)하는 등 위 주식 매입자금은 ○○○○ 및 나○○의 은닉자금이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과정을 통하여 문○○ 및 나○○ 계좌를 거쳐 입금된 것으로 자금의 실질 소유자인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2002.6.25.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금액 50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나○○은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각자금 등을 ○○○○에 임직원 및 측근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였고, ○○○○은 차명차입금 명의자인 나○○ 50백만원, 황○○ 107백만원, ○○○○○○○ 63백만원, 서○○ 532백만원 문○○ 155백만원 합계 907백만원을 2002.6.15.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하여 황○○의 ○○은행 ○○○지점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2002.6.21. 500백만원을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하면서 ○○건설(실사업자 나○○)의 오피스텔을 서○○ 명의로 가계약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변○○ 계좌에서 2002.6.25. 5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의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나○○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각자금 등을 ○○○○의 임직원 및 측근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였고,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1.10.25. 취득한 ○○○○의 주식 20,000주(금액 10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나○○이 장녀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위장한 ○○○○○의 사업부지인 ○○토지의 매도대금 중 147백만원과 ○○○○○의 명의상 공동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2001.8.23.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200백만원 중 2001.9.20. ○○○○○에 300백만원을 대여한 후, 2001.10.12. 회수한 300백만원 합계 447백만원을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모은 뒤 동 자금 중 1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부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2002.8.9.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금액 50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변○○ 공동명의의 ○○건설(실사업자 나○○)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계좌(예금주: 시공사 ○○○○○○, ○○건설)에서 2002.7.29. 660백만원과, 2002.8.2. 254백만원을 각각 인출하여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후, 2002.8.8. 5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의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위 주식은 ○○건설의 실사업자인 나○○의 자금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은행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입금액 135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나○○의 비서 출신인 황○○이 나○○ 소유의 특정채권을 2002.4.1. 권○○에게 1,504,800천원(액면가 900백만원)에 양도하고 이 중 135백만원 수표 1매를 2002.4.2. 황○○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2.4.2. 동 예금계좌에서 135백만원을 출금하여 정기예금(○○은행 ○○○○○)하였다가 2002.5.8. 만기해약(금액 135,407,668원)하고, 2002.5.8. 149,407,666원을 정기예금(○○은행 ○○○○○)하였다가 2002.6.10. 해약하고, 2002.6.10. 정기예금(○○은행 ○○○○○)하였다가 2003.6.16. 해약(금액 155,251,485원)하였으며, 2003.6.16. 159,582,739원을 단위금전신탁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135백만원은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을 황○○이 입금시킨 것으로 청구인이 동 자금을 직접 관리하며 재산증식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자금을 나○○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웅기관에 입금시킨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 ○○건설, ○○○○, ○○○○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한 차입금, 본인 보유 자금, 본인의 사업장 수입금액 및 ○○토지 매각대금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현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 ○○○○ 및 ○○에 대한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 명의로 된 ○○○○의 주식 2000.8.3. 100,000주(1주당 3,500원, 금액 350백만원)와 2002.6.25.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의 취득자금 원천은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 내용을 보면, 검찰 등 관련기관의 자금추적조사에서도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특정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 특정채권의 매각을 위하여 소지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준 것이며, 특정채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 바,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2000.8.3. 100,000주(1주당 3,500원, 1주당 평가액 4,970원)와 2002.6.25. 100,000주(1주당 5,000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