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9 선고일 2007.02.15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의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의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80,000주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2. 20. 청구인에게 한 2002. 6. 21. 증여분 증여세236,857,350원과 2002.6.25. 증여분 증여세 321,07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2.6.21. 4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200백만원), 2002.6.25. 4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200백만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6.5.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8. 10,000주(1주당 7,000원, 금액 70백만원) 합계 92,000주(금액 490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개발(사업연도 1999.8.29.~ 2002.12.31) 및 ○○(사업연도 2000.1.1.~2002.12.31.)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663,156,180원(1999.6.5. 증여분 2,600,000원, 2001.12.8. 증여분 102,624,340원, 2002.6.21. 증여분 236,857,350원, 2002.6.25. 증여분 321,074,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6.21. 취득한 ○○개발의 주식 40,000주(금액 200백만원)는 박○○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2002.6.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40,000주(금액 200백만원)는 문○○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가, 동 차입금은 2003.7.11. 52백만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은 본인의 공동사업체인 ○○산업개발의 사업종료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1999.6.5. 취득한 ○○의 주식 2,000주(금액 20백만원)는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백만원을 차입하여 취득하였다가, 동 차입금은 남○○가 ○○개발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차입금을 대환하였으며, 위 대환금과 2001.12.8. 취득한 ○○의 주식 10,000주의 취득자금 70백만원은 청구인이 10여년 동안 ○○중석 등 재직시의 급여 및 퇴직금등으로 증식된 본인 자금으로 상환 및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나○○의 은닉자금인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 매도자금 및 ○○산업개발을 나○○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 위 사업체의 수입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나○○을 명의신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나○○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개인파산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하겠으나, 그 자금이 생길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다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7205, 1997.4.8.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심판결정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부분까지도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확증없이 특정채권을 추정에 의하여 나○○의 소유로 보고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나○○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나○○의 소유로 확정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추적조사에서도 나○○의 소유로 확정된 바가 없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나○○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으로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 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전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은닉자금으로 명의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소유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의4인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발의 주식을 2002.6.21. 4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200백만원), 2002.6.25. 4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200백만원). ○○의 주식을 1999.6.5.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원), 2001.12.8. 10,000주(1주당 7,000원 금액 70백만원) 합계 92,000주(금액 490백만원, 쟁점주식)를 취득하였고, ○○의 이사(1999.6.5.~2002.6.5, 2003.3.5~2003.6.25.)로 등재된 사실이 주주명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그룹 관련기업인 ○○개발 및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 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 ․ 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그룹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 (나○○, 나○○) 및 전 ○○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개발의 주식 2002.6.21.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2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금액 594,360천원)], 2002.6.25.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2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금액 594,360천원)], ○○의 주식 1999.6.5.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금액 2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0,0000원(금액 20백만원)], 2001.12.8. 10,000주[1주당 가액 7,000원(금액 70백만원), 1주당 평가액 40,761원(금액 407,610천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학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 문○○ 및 ○○개발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하고, 동 차입금은 청구인이 10여년 동안의 ○○중석 등 재직시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증식된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나○○이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6.21. 취득한 ○○개발의 주식 40,000주(금액20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나○○이 은닉재산인 특정채권을 2000.10.21. 김○○(○○○)에게 매도하고, 그 자금을 ○○개발에 유입하면서 나○○의 은닉자금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측근인 서○○외 4인의 차입금으로 907백만원을 계상한 후, 2002.6.15.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개발의 자금 907백만원을 차입자 서○○외 4인이 아닌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고, 이 중 200백만원을 위 주식 전 소유자 박○○ 계좌에 이체하여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식 매입자금으로 박○○에게 지급한 자금은 나○○의 은닉자금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2002.6.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40,000주(금액20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개발의 토지 취득시 청구인외 4명 명의로 차입금을 계상하여 유입한 나○○의 은닉자금을 2002.6.15. 상환하면서 813백만원을 당초 차입자가 아닌 김○○ 계좌에 입금한 후, 800백만원를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하고, 나○○이 은닉한 재산인 특정채권을 2000.10.21. 김○○(○○○)에게 매도한 후, 그 자금을 ○○개발에 유입하면서 나○○의 은닉자금임을 은폐하기 위하여 측근인 서○○외 4인의 차입금으로 907백만원을 계상한 후, 2002.6.15.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개발의 자금 907백만원을 차입자 서○○외 4인이 아닌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고, 이 중 200백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하여 위 800백만원과 합하여 1,000백만원의 자금을 조성한 후, 이중 500백만원을 나○○의 자 나○○이 2002.6.21. ○○개발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문○○에게 315백만원(63,000주), 남궁○○에게 185백만원(37,000주)을 지급하였고, 문○○에게 지급한 315백만원 중 2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이 문○○에게 지급한 금액 중에서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한 자금은 나○○의 은닉자금으로 확인되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1999.6.5. 취득한 ○○의 주식 2,000주(금액 2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은 1999.6.5.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 이○○, 강○○, 남궁○○ 및 김○○이 각각 20백만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6.5. ○○개발의 ○○은행 ○○중앙지점에 계좌에서 100백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의 설립대행 법무사 위○○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후, 1999.6.5. 농협 ○○지점 ○○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은 1999.6.7. 대표이사인 남○○ 명의의 농협 ○○지점 계좌에 이체된 후, 같은 날 인출되어 주식회사 ○○레저 농협○○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1999.6.10. ○○개발의 ○○증권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개발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재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 설립자본금 100백만원이 인출된 ○○개발은 나○○의 배우자, 자녀, 친인척 및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측근으로 이사회 및 주주를 구성하고 있어 나○○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자금이 부당 유출되어 ○○의 설립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9.6.5. 취득한 위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에 대한 금융자료의 증빙 없이 당시 담당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였으나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찾을 길이 없다하고 회신하였는 바, 이는 금융조사에서 허위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고, 나○○이 자신의 파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우량 계열사 ○○유통 ○○점을 ○○에 인수시키기 위하여 ○○개발의 자금을 유용하여 ○○을 설립한 것으로 ○○의 실제 설립 및 자금주는 나○○이며, 이는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2001.12.10. 취득한 ○○의 주식 10,000주(금액 7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소유자 박○○은 나○○의 처남으로 전 ○○그룹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1999.6.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362백만원 중 420백만원과 1999.7.1.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6백만원, 또 다른 4백만원과 함께 박○○의 ○○금고 계좌에 입금된 후, 1999.10.28. 400백만원이 인출되어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되었다.

○○○ 사주 김○○에게 위 자금의 수수경위를 질문 조사한 바, 동 자금은 나○○ 개인 명의로 신축 ․ 분양한 ○○시 ○○구 ○○동 ○-○ ○○빌라 401호의 매매잔금이라고 소명하였다. 위와 같이 박○○은 실제 자본의 납입 없이 나○○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나○○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주식 취득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나○○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개발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디벨먼,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 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거래 및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개발 및 ○○에 대한 증자자금과 설립자본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 명의로 된 ○○개발의 주식 80,000주[1주당 5,000원]으로 2002.6.21. 40,000주(금액 200백만원), 2002.6.25. 40,000주(금액 200백만원)의 취득자금 원천은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 내용을 보면, 검찰 등 관련기관의 자금주척조사에서도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특정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 특정채권의 매각을 위하여 소지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준 것이며, 특정채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 바,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주식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개발 주식 80,000주(2002.6.21. 40,000주, 2002.6.25. 4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