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8 선고일 2007.02.15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2.8.9. 증여분 증여세 482,353,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0.8.3. 96,000주 (1주당 3,000원, 금액 288백만원), 2002.6.25. 96,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80백만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1.10.25. 2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0백만원), 2002.8.9. 21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50백만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9.10.28. 5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500백만원) 합계 472,000주(금액 2,418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개발(사업연도 1999.8.29.~2002.12.31.),

○○개발(사업연도 2001.5.1.~2002.12.31.) 및 ○○(사업연도 2000.1.1.~2002.12.31.)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 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 게 증여세 5건 1,624,755,480원(1999.12.28. 증여분 117,000,000원, 2000.8.3. 증여 분 194,530,890원, 2001.10.25. 증여분 50,283,510원, 2002.6.25. 증여분 780,587,230원, 2002.8.9. 증여분 482,353,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8.3. 취득한

○○개발의 주식 96,000주(금액 288백만원)는 나○○ 로부터 60백만원을 차입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2003.7.11. 황○○에 게

○○산업개발 공동사업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402백만원 중 236백만원을 회 수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6.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96,000주(금액 480백 만원)는 ○○○○○○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2001.10.25. 취득한 ○

○개발의 주식 20,000주(금액 100백만원)는 2001.6.20. 나○○에게 대여한 100백만원을 회수하여 취득하였으며, 2002.8.9. 취득한 ○○개발의 주식 210,000주 (금액 1,050백만원)는 ○○개발에서 1,050백만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동 차입금 은 박○○의 ○○개발 대여금 회수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며, 박○○로부터 차입 금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의 주식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였고, 1999.10.28. 취 득한 ○○의 주식 50,000주(금액 500백만원)는 나○○이 ○○건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승소금을 법원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채권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채 권 대금을 수령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나○○의 은닉자금인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 매 도자금 및 ○○산업개발을 나○○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 위 사업체의 수입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나

○○을 명의신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주식을 실질적 으로 나○○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 되 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은 본 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개인파산 상태이어서 쟁점주식 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 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자금이 생길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 업이 있었다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7205, 1997.4.8.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심판결정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 다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부 분까지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 시하고 아무런 확증없이 특정채권을 추정에 의하여 나

○○의 소유로 보고 특정 채권의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나○○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있 으나,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나○○의 소유로 확정할 수 없다고 수 사를 종결하였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추적조사에서도 나○○의 소유로 확정된 바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 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나

○○의 은 닉 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으로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 실이 확인되며, 나○○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 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 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금 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전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정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 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은닉자금으로 명의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나

○○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 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 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 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 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 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경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제5493호,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 사 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 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발의 주식을 2000.8.3. 96,000주(1주당 3,000원, 금액 288 백 만원), 2002.6.25. 96,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80백만원), ○○개발의 주 식을 2001.10.25. 2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0백만원), 2002.8.9. 21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50백만원) 및 ○○의 주식을 1999.10.28. 5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500백만원) 합계 472,000주(금액 2,418백만원, 쟁점주식)를 취득하였고, ○○개발의 대표이사(1999.11.1.~2003.3.31.) 및 ○○개발의 이사(2003.4.17.~현재)로 등재된 사실이 주주명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그룹 관련기업 인

○○개발, ○○개발 및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 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

○그룹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나○○, 나○○) 및 전 ○○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 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 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 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개발의 주식 2000.8.3. 96,000주 〔 1주당 3,000원(금액 288백만원), 1주당 평가액 4,970원(금액 477,120천원)〕및 2002.6.25. 96,000주〔1주당 5,000원(금액 48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천원(금액 1,426,464천원)〕, ○○개발의 주식 2001. 10.25. 20,000주〔1주당 5,000원(금액 1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5,000원(금액 100백만원)〕및 2002.8.9. 210,000주〔1주당 5,000원(금액 1,050백만원), 1주당 평가액 3,839원(금액 806,190천원)〕및

○○의 주식 1999.10.28. 50,000주〔1주당 10,000원(금액 5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0,000원(금액 500백만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거래, 본인 대여금 회수 및 채권 양도대금 등 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나

○○이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 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0.8.3.

○○개발로부터 취득한 ○○개발의 주식 96,000주(1주당 3,000원, 금액 288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개발의 공 동 대표이사 청구인과 나○○은 2000.8.3. ○○개발의 주식 96,000주를 1주당 3,000 원 총 288백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백만원은 계약전인 2000.7.27. 거래예약금으로 미리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나○○의 장녀 나○○가 ○○개발에 입금하였으며, 거래 잔금 228백만원은 2003.7.15. 입금되었 고, 그 자금원천은 나○○이 실사업자인 ○○산업개발의 황○○ 명의의 ○○ ○○

○지 점 계좌에서 2003.2.12. 인출된 6,170백만원이 황

○○ 명의의 ○○ ○○○지점 계좌 및

○○은행 ○○○지점 계좌를 거쳐 김○○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3.7.1. 30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7.15. 이 중 236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의

○○은행 ○○○지점계좌에 이체된 후, 2003.7.15. ○○개발의 ○○ 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개발에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은 나○○이 은닉한 자금이 유입 된 것이고, 여러 차례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 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2002.6.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96,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8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개발 등의 전문분양업 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2002.6.5.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 551백만원 전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하여 인출한 자금(480백만원)으 로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청구인은 동 자금을 ○○○○○○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는 나○○이 실사업자인 ○○산업개발과 나○○이 실질 지배주주인 ○○개발 및 ○○개발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로 551백만원을 수령한 자로서, 업계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대행에 따른 리베이트를 나○○의 차명 계좌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아 그 자금으로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자 등 수수내역이 없고 자금이 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재차 입금되는 등 사실관계 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나○○이 자신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01.10.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20,000주(1주당 5,000원, 금 액 10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 회장 나○○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의 사업부지인 ○○○○시 ○○○구 ○○○동 ○ 가

○-○,○ 사업부지 매각대금 중 147백만원과 ○○○○○의 명의상 공동대표자 나

○○(나○○의 장녀) 명의로 2001.8.23.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 3,200백만원 중 2001.9.20. ○○○○○에 300백만원을 대여한 후 2001.10.12. 회 수 하여 변○○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모은 뒤 동 자금을 계좌이체 방 식으로 분산하여 2001.10.24. 박○○의 ○○은행 ○○○○지점 계좌에 150백만원,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50백만원, 김○○의 ○○은행 ○○지점 계좌에 50백만원, 2001.10.25.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00백만원 을 각각 입금한 후, 2001.10.25. 변○○의 계좌에서 나○○ 명의로 수표 발행한 자금 100백만원과 함께 450백만원을 위 주식 취득자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자금의 납입이 없었고, ○○○○○의 실사업자인 나○○이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2002.8.9. 취득한 ○○개발의 주식 21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50백만원)에 대한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나○○의 은닉재산인 특정채권을 매 도한 자금을 원천으로 ○○개발의 2002.6.25. 증자자금으로 납입한 2,500백만원 중 2002.6.26. 1,700백만원을 인출하여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 체한 후, 동 자금을 분할하여 1,050백만원은 2002.8.2. 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한 후 2002.8.5. 인출하여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2.8.8. 인출하여 청구인의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자금의 납입이 없었고, 나○○이 은닉자금(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1999.10.28. 취득한 ○○의 주식 5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500백만원)에 대한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나○○은 개인자격으로 ○○건설을 상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5가합 7647호)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였고, 1998.5.12. ○○그룹이 부도가 나자 1998.6.10.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을 청 구인, 서○○, 김○○ 및 임○○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9.4.21. 항 소심 판결승소(○○○○법원 98나14704호)로, 1,07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어 1999.5.27. ○○건설이 배상금을 공탁하자, 나○○의 비서 황○○이 수령(500백만 원 권 수표 2매, 잔액 현금)하여 이 중 500백만원권 수표 1매를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후 1999.6.3. 청구인의 ○○○○○증권 ○○지 점 계좌에 438백만원을 이체하고, 다시 동 계좌에서 1999.9.7. 청구인의 ○○금고 계 좌에 470백만원을 이체한 후, 우○○의 계좌에서 인출한 30백만원과 합한 500백만원을 1999.10.28. ○○의 위 주식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김○○은 나○○과 채권, 채무관계가 없 으며, 소송 승소금 승계참가인으로 등재된 사유 및 소송 승소금 공탁사실, 채권수령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서○○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 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하고, 임○○은 소재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채권을 양수하 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과거 나○○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그에 따른 계약서, 공사 미수금 관계 등에 대하여 구두로 진술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나○○ 명의의 손해배상금이 ○○그 룹 부도로 일실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은닉한 것으로 확 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 위 주식 취득대금의 납입 없이 나○○의 자금으로 위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나○○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개발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 여

○○○○○,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사 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적법한 금전소비대차 거래, 본인 대여금 회수 및 채권 양도대금 등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 은 처분청의 ○○개발, ○○개발 및 ○○에 대한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 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 명의로 된 ○○개발의 주식 21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50백만원)의 취득자금 원천은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 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수요를 충 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 속․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 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가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을 보면, 검찰 등 관련기관 의 자금추적조사에서도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확정하지 아니 하 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 을 나○○의 소유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특정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정 부가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 특정채권의 매각을 위하여 소지인에게 조세 감 면혜택을 준 것이며, 특정채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조 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 바, 특정채권을 현금 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 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입장 에 서는 그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취득자 금의 원천이 된 ○○개발 주식 210,000주(2002.8.9.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평가액 3,839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