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6 선고일 2007.02.15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1.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8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0백만원)를, 2001.10.25.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 이라 한다)의 주식 3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50백만원)를, 1999.10.28.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4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400백만원) 합계 177,000주(금액 1,085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 동안 ○○개발(사업연도 1999.9.28.~2002.12.31.), ○○개발(사업연도 2001.5.1.~2002.12.31.)및 ○○(사업연도 2000.1.1.~2002.12.31.)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 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4건 500,052,940원(1999.6.11. 증여분 169,825,600원, 1999.10.28. 증여분 199,134,180원, 1999.11.12. 증여분 49,927,120원, 2001.10.25. 증여분 81,166,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6.11. 취득한 ○○개발의 주식 87,000주(금액 435백만원)은 본인 소유의 ○○주식 매각대금 700백만원 중 435백만원을 인출(○○투자증권 355백만원, ○○투자증권 13백만원, ○○금고 67백만원)하여 취득한 것이고, 1999.11.2. 취득한 ○○개발의 주식 20,000주(금액 100백만원)은 ○○시 ○○구 ○○동 1595-2 ○○오피스텔 신축·분양수입과 본인의 언론사 재직시의 급여 및 퇴직금, 미국에서 법률에 관한 컨설팅사업 등을 하여 축적된 재원으로 증자한 것이며, 2001.10.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30,000주(금액 150백만원)는 ○○의 실사업자인 나○○로부터 위 주식 취득대금을 차입하였다가, 그 후 2002.7.3. 위 주식을 나○○에게 양도하면서 나○○로부터의 차입금을 나○○에게 승계시켰고, 1999.10.28. 취득한 ○○의 주식 40,000주(금액 400백만원)는 위 ○○오피스텔 신축·분양수입과 본인의 언론사 재직시의 급여 및 퇴직금, 미국에서 법률에 관한 컨설팅 사업 등을 하여 축적된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나○○의 은닉자금인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 조정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 매도자금 및 ○○산업개발을 나○○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 위 사업체의 수입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나○○을 명의신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나○○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개인파산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자금이 생길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다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7205, 1997.4.8.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심판결정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부분까지도 상속·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확증 없이 특정채권을 추정에 의하여 나○○의 소유로 보고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나○○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clr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나○○의 소유로 확정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또한 ○○공사의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추적조사에서도 나○○의 소유로 확정된 바도 없는 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바, 나○○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으로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 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전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은닉자금으로 명의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중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대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1997.12.31.)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 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 채권 정리기금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11. ○○개발의 주식 8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35백만원), 1999.11.2. ○○개발의 주식 20,000주(1주당 5,000원,금액 100백만원), 2001.10.25. ○○개발의 주식 3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50백만원), 1999.10.28. ○○의 주식 4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400백만원) 합계 177,000주(금액 1,085백만원, 쟁점주식)를 취득하고, 나○○의 처남으로서 ○○개발의 대표이사(1999.6.11~2003.3.31.), ○○개발의 대표이사(2001.10.17.~2001.12.27.)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 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 동안 전 ○○그룹 관련기업인 ○○개발, ○○개발 및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 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그룹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나○○,나○○)및 전 ○○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9.6.11. ○○개발의 주식 87,000〔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1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5,000원(금액 100백만원)〕, 2001.10.25.○○개발의 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150백만원), 1주당 평가액 5,000원(금액 150백만원)〕, 1999.10.28. ○○의 주식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금액 4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0,000원(금액 400백만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 사업 등을 하면서 축적된 재원, 나○○ 및 나○○로부터의 차입금, 본인의 급여 등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이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9.6.11. 및 1999.11.2. 취득한 ○○개발의 주식 등에 대한 취득자금 및 출자자금에 대하여 본다

1. ○○개발의 설립 자본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개발은 1999.6.11. 자본금 1,5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자본금 1,500백만원의 내역은 청구인이 435백만원, 남궁○○가가 285백만원, 문○○가 300백만원 합계 1,020백만원을 개인주주들이 출자하였고, 그 자금원천은 나○○소유의 ○○시 ○○구 ○○동 794-28 소재 빌라 매각대금 185백만원, ○○화학 주식매각대금 63백만원, 나○○이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주식 매각대금 355백만원, 나○○의 ○○건설 주식회사 민사소송 승소금 43백만원, 나○○의 은닉자금인 노○○ 계좌 출금액 100백만원, 황○○이 관리한 나○○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액 270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4백만원이며, 나머지 ○○개발이 출자한 480백만원은 위 법인 소유의 ○○화학 주식 매각자금 중 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은 나○○이 은닉한 자금이 유입되어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출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개발 설립시 위 개인주주들이 취득한 ○○개발의 주식은 나○○이 청구인 등 위 개인주주들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1999.11.2. 취득한 ○○개발의 주식 20,000주(1주당 5,000, 금액 100백만원)에 대한 자금 원천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 조사 자료에 의하여, 아래 (다) ○○의 1999.10.28. 증자자금 조사내역과 같이 나○○의 빌라분양 대금으로 조성한 500백만원 중 400백만원을 ○○의 증자에 참여하고, 남은 잔액 100백만원으로 ○○개발의 주식 2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1.10.25. 취득한 ○○개발의 주식 3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5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본다. 나○○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디벨먼의 사업부지인 ○○시 ○○구 ○○동 7가 및 동소 부동산 매각 자금중 147백만원과 ○○디벨먼의 명의상 공동대표자 나○○(나○○의 장녀)명의로 2001.8.23.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 3,200백만원 중 2001.9.20. ○○라인에 300백만원을 대여한 후, 2001.10.12. 이를 회수하여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모은 뒤, 동 자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분산하여 2001.10.24.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50백만원, 변○○의 ○○은행 ○○지점 계좌에 50백만원, 김○○의 ○○은행 ○○지점 계좌에 50백만원, 2001.10.25. 나○○의 ○○은행 ○○지점 계좌에 100백만원을 각각 입금한 후, 2001.10.25. 변○○의 계좌에서 나○○의 명의로 100백만원권의 수표를 발행한 자금과 함께 450백만원을 ○○개발의 2001.10.25.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어 청구인은 실제 자금의 납입이 없었고, ○○디벨먼의 실사업자인 나○○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1999.10.28. 취득한 ○○의 주식 40,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400백만원)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6.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증권 ○○지점 계좌에서 인출한 1,362백만원 중 420백만원과 1999.7.1.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76백만원, 또 다른 4백만원과 함께 청구인의 ○○금고 계좌에 입금한 후, 1999.10.28. 400백만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 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다. 한편, ○○의 사주 김○○에게 위 자금의 수수경위를 질문 조사한 바, 회신내용과 같이 동 자금은 나○○ 개인 명의로 신축·분양한 ○○시 ○○구 ○○동 797-28 ○○빌라 401호의 매매잔금이라고 소명 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 주식 취득대금의 납입 없이 나○○의 자금으로 증자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개발 등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디벨먼, ○○건설, ○○개발, ○○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본인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 사업 등을 하면서 축적된 재원, 나○○ 및 나○○로부터의 차입금, 본인의 급여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개발, ○○개발 및 ○○에 대한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 포함) 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