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75 선고일 2007.02.15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4.12.20. 청구인에게 한 2002.6.21. 증여분 증여세 591,304,000원, 2002.6.25. 증여분 증여세 815,940,830원 및 2002.12.26. 증여분 증여세 1,539,23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를, 2002.6.25. ○○○○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를, 2002.8.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36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800백만원)를, 2002.12.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35,800주(1주당 37,700원, 금액 1,349백만원) 합계 595,800주(4,149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1999.8.29.~2002.12.31.사업연도), ○○○○(2001.5.1.~2002.12.31. 사업연도) 및 ○○(2000.1.1.~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4건 3,877,514,630원(2002.6.21. 증여분 594,304,000원, 2002.6.25. 증여분 815,940,830원, 2002.8.9. 증여분 931,037,800원, 2002.12.26. 증여분 1,539,2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6.21. 남궁○○ 및 문○○으로부터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금액 500백만원)와 2002.6.25. 증자시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금액 500백만원) 합계 200,000주(금액 1,000백만원)는 본인의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 및 ○○○ 소재 ○○○○에서 신축 ․ 분양한 오피스텔의 분양가계약의 계약금 1,000백만원을 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2.8.9. ○○○○의 증자시 취득한 ○○○○의 주식 360,000주(금액 1,800백만원)와 2002.12.26. ○○의 증자시 취득한 ○○의 주식 35,800주(금액 13,490백만원)는 ○○○○의 분양수입금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나○○의 소유로 추정한 은닉자금인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매도자금 및 ○○○○을 나○○의 명의위장 사업체로 보아 위 사업체의 수입 등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나○○을 명의신탁자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의제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나○○의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개인파산 상태이어서 쟁점주식을 본인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력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도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자금이 생길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다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7205, 1997.4.8.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심판결정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법원 판결에서 특정채권에 대한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부분까지도 상속 ․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는 특정채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확증없이 특정채권을 추정에 의하여 나○○의 소유로 보고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나○○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검찰의 장기간 수사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추적조사가 불가능하여 나○○의 소유로 확정할 수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회수를 위한 자금추적조사에서도 나○○의 소유로 확정된바도 없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바, 나○○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으로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 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였으며,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전 ○○○○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은닉자금으로 명의위장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또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본인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을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나○○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제5493호,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21. 남궁○○로부터 ○○○○의 주식 3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85백만원)와 문○○으로부터 ○○○○의 주식 63,000주(1주당 5,000원, 금액 415백만원) 합계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를, 2002.6.25. ○○○○의 증자시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를, 2002.8.9. ○○○○의 증자시 주식 360,000주(1주당 5,000원, 1,800백만원)를, 2002.12.26. ○○의 증자시 주식 35,800주(1주당 37,700원, 금액 1,349백만원) 합계 595,800주(금액 4,149백만원, 쟁점주식)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동안 전 ○○○○ 관련기업인 ○○○○, ○○○○ 및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 ․ 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청구인, 나○○) 및 전 ○○○○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자금으로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2.6.21. ○○○○의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5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금액 1,485,900천원)〕, 2002.6.25. ○○○○의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금액 5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금액 1,485,900천원)〕, 2002.8.9. ○○○○의 주식 3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1,800백만원), 1주당 평가액 3,839원(금액 1,382,040천원)〕, 2002.12.26. ○○의 주식 35,800주〔1주당 가액 37,700원(금액 1,349,660천원), 1주당 평가액 63,817원(금액 2,284,648,600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 사업장인 ○○○○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나○○이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6.21.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와 2002.6.25. 증자시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의 취득자금 및 출자자금에 대하여 본다

1. ○○○○의 설립 자본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은 1999.6.11. 자본금 1,5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자본금 1,500백만원의 내역은 남궁○○가 285백만원, 문○○가 300백만원, 박○○이 435백만원 합계 1,020백만원을 개인주주들이 출자하였고, 그 자금원천은 나○○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빌라 매각대금 185백만원, ○○○○ 주식매각대금 63백만원, 나○○이 실제 소유자인 주식회사 ○○○주식 매각대금 355백만원, 나○○의 ○○○○ 주식회사 민사소송 승소금 43백만원, 나○○의 은닉자금인 노○○ 계좌 출금액 100백만원, 황○○이 관리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출금액 270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4백만원이며, 나머지 ○○○○이 출자한 480백만원은 위 법인 소유의 ○○○○ 주식 매각 자금 중 일부로 취득한 것으로, ○○○○은 나○○이 은닉한 자금이 유입되어 설립되었으며, 남궁○○를 비롯한 개인주주들은 출자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남궁○○가 ○○○○ 설립시 취득한 ○○○○의 주식 57,000주(1주당 5,000원, 금액 285백만원)는 나○○이 남궁○○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난다.

2. 문○○이 2000.8.3. 취득한 ○○○○의 주식 80,000주(1주당 3,500원, 금액 280백만원)에 대한 자금 원천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문○○은 ○○○○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0.7.27. 입금한 52백만원, 현금 입금된 28백만원을 합한 80백만원과 같은 날 ○○○○에서 나○○ 명의의 ○○은행 ○○역 계좌에 입금한 78백만원과 현금 입금된 42백만원을 합한 120백만원(나○○ 자금은 같은 날 동시에 ○○에서 매입한 나○○의 주식매입 대금임) 등 총 200백만원이 위 주식 취득자금으로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은 이 중 89백만원을 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111백만원을 나○○로부터 받은 것으로 임의 회계처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미수금 처리된 주식매각자금 중 2001.7.28. 입금된 200백만원의 자금원천은 2000.7.31. 나○○의 은닉재산인 특정채권을 황○○이 사채업자 ○○○ 김○○에게 매도한 후 황○○, ○○○○, ○○○○의 예금계좌 등을 거쳐 ○○○○○으로 일부 입금되고, 측근 명의로 ○○○○에 차입금으로 유입되었다가,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등 여러 계좌를 거쳐 2001.2.21. ○○○○ 명의로 600백만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고 해약하면서, 2001.3.21. 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400백만원이 입금되고, 이 자금은 2001.3.23. 같은 지점 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2001.4.3. 해약되어 그 중 200백만원이 2001.7.28.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특정채권 매도자금에 대한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다.

○○은 이 자금 중 191백만원은 문○○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9백만원은 같은 날 동시에 매입한 나○○의 자 나○○의 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문○○의 주식 매수자금 280백만원이 완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은 당초 조사시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서에서 ○○○○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80,000주를 28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그 자금 재원은 마침 아는 분한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 있기에 그 돈으로 ○○에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아니며 금융조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실질 소유 및 경영이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업체로 특수관계인 측근 문○○ 및 자녀 나○○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자신의 은닉자금을 세탁하여 입금시켰고, 통상 허용되지 않는 1년이상의 장기간의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입금된 미수금 또한 임의로 나○○와 문○○을 구분하지 않고 상환처리되었다. 위와 같이 문○○의 위 주식 매입자금 원천은 ○○○○ 및 나○○의 은닉자금이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문○○ 및 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문○○이 취득한 주식은 본인 자금이 아닌 나○○이 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남궁○○ 및 문○○으로부터 2002.6.21.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과 2002.6.25. 증자시 취득한 ○○○○의 주식 1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500백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은행 ○○○지점의 대출금액 3,300백만원 상환시 황○○을 통하여 2000.10.21. 김○○(○○○)에게 특정채권을 매각한 자금 1,220백만원을 유입하여 서○○의 차입금으로 1,220백만원을 계상한 후, ○○○○은 ○○○○○ 분양수입금액을 원천으로 2002.6.4. ○○○○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813백만원이 인출되면서 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인출된 813백만원은 김○○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된 800백만원과 ○○○○의 토지취득시 유입된 나○○의 은닉자금 중 황○○외 4인 명의로 차명 차입금 회계처리한 금액 중 907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2002.6.15. ○○○○의 ○○은행 ○○○지점 계좌(분양수입금액 통장)에서 907백만원을 인출하여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된 20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이 ○○○○의 오피스텔 분양가계약금(최○○ 800백만원, 우○○ 200백만원)으로 ○○○○에 유입되었으며, 분양가계약금으로 유입된 황○○의 ○○은행 ○○○지점 계좌의 1,000백만원 중 2002.6.21.에 315백만원이 인출되어 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면서, 문○○ 명의의 ○○○○의 주식을 청구인이 매수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6.21.에 185백만원이 인출되어 남궁○○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남궁○○ 명의의 ○○○○의 주식을 청구인이 매수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 또한, 분양가계약금으로 유입된 황○○의 ○○은행 ○○○지점 계좌의 1,000백만원 중 2002.6.25.에 500백만원이 인출되어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6.25. 청구인 명의로 ○○○○의 주식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나○○의 은닉자금(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을 관련기업에 차명으로 유입하였다가 인출된 자금으로 ○○○○의 분양가계약금으로 재유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주식 취득자금 및 증자자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것에 불과하며, ○○○○은 나○○이 청구인, 이○○(나○○의 조카), 황○○(나○○의 비서) 명의로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2.8.9. 취득한 ○○○○의 주식 36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800백만원)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본다.

○○○○이 2002.8.8. 증자한 자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에 의하면, 2002.8.9. 청구인 명의로 ○○○○의 자본금 증자시 납입한 1,800백만원은 ○○○○의 분양금관리용 계좌인 황○○의 ○○ ○○○지점 계좌에서 2002.8.8.에 1,800백만원이 인출되어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의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증자자금 납입한 1,800백만원은 ○○○○ 실사업자인 나○○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2002.12.26. 취득한 ○○의 주식 35,800주(1주당 37,700원, 금액 1,349,660천원)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위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2.12.26. 황○○의 ○○ ․ ○○○지점 분양금 공동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1,199백만원과 황○○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인출된 150백만원 합계 1,349백만원이 같은 날 ○○의 ○○은행 ○○지점 계좌에 991백만원(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 별단계좌에 358백만원(액면가액 35,800주×@10,000)을 각각 분산 납입되었으며, 2002.12.27.에 358백만원은 ○○은행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

○○은 청구인의 증자자금 납입액 1,349백만원을 2002.12.27. 대출금(수시 입출금식 대출계좌 등) 상환 1,165백만원(대출금 누적액 423백만원 및 증자금 이체 하루 전인 2002.12.26. 대출금 671백만원, ○○○○ 71백만원) 및 ○○의 증자납입 계좌인 ○○은행 ○○지점 계좌에서 가수금 상환자금 220백만원에 사용하였다.

○○은 2002.12.26.자 980백만원 및 23002.12.27.자 370백만원 합계 1,350백만원을 대표이사 남궁○○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위 반제자금의 원천은 2001.12.26. ○○의 ○○은행 ○○지점 입출금식 대출계좌를 이용한 대출금 671백만원과 증자자금 등 운영자금 계좌에서 출금된 308백만원 및 2002.12.27. ○○의 ○○은행 ○○지점 계좌에 청구인의 증자대금 220백만원(○○○○○ 미수금 상계공제액 151백만원은 실제 자금이동이 없었음)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의 가수금 반제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가 단독배정 받는 방법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수반제 자금의 사용처는 남궁○○의 가수 반제금 1,350백만원은 2002.12.26 ○○의 경리직원 나○○의 ○○은행 ○○지점 계좌에 1,199백만원(671백만원+308백만원+220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인출되어 ○○○○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남궁○○의 가수금 1,350백만원의 자금 원천은 2002.10.28. ○○의 ○○은행 ○○지점 계좌에 대표이사 남궁○○ 명의로 가수금 1,35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가수금 1,350백만원의 원천 자금은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1,490백만원을 2001.12.13. ○○○○ 명의로 ○○○○의 분양가매출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후, 2001.12.13. 분양금 환불처리를 하고, 자금 세탁하여 황○○의 ○○은행 ○○○지점 계좌, ○○○○의 ○○은행 ○○○지점 계좌를 통하여 은닉한 자금 1,022백만원(A)과 권○○에게 매도한 특정채권 양도대금중 박○○ 명의로 보관하던 잔액 305백만원 및 다른 잔액 23백만원 합계 328백만원(B) 합계(A+B) 1,350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자금은 ○○ 명의의 ○○시 ○○구 ○○동 ○○○○-○ 토지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의 토지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2.10.31. ○○○○의 ○○ ○○○지점 계좌의 잔고는 11,358백만원으로 당일 정기예금 8,668백만원을 차감하고도 2,690백만원이 있어 언제든지 증자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에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가수금으로 특정채권 매도자금을 유입하고, 이를 반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 공사비로 시공사 ○○○○○에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채권 매도자금은 ○○○○에 우회적으로 유입된 것임이 나타난다. 위와 같이 위 증자자금으로 납입된 자금의 원천은 나○○의 명의위장업체인 ○○○○의 분양대금관리 계좌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이 청구인에게 증자시 제3자 배정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나○○ 은닉자금인 특정채권 매도자금이 ○○의 가수금 형태로 우회적으로 유입하여 ○○○○의 시공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1,199백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의 주식 취득금액 1,000백만원, ○○○○의 주식 취득금액 1,800백만원, ○○의 주식 취득금액 1,349,660천원 합계 4,149,660천원의 자금 원천은 나○○의 은닉자금(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각자금) 2,349,660천원과 나○○의 명의위장 사업체인 ○○○○의 자금 1,800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취득 및 증자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 등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 ○○건설, ○○○○, ○○○○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본인 사업장인 ○○○○의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 ○○○○ 및 ○○에 대한 설립 자본금과 증자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분포함)3,800백만원과 2003년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무금액 미상환 잔액이 348,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을 비롯한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인 명의로 된 ○○○○의 주식 200,000주(1주당 5,000원, 금액 10억원) 및 ○○의 주식 35,800주(1주당 37,700원, 금액 1,349,660천원)의 취득자금 원천은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심각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에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현재의 공채이자부담의 경감으로 미리 확보하여 사용하고자 한 데 있고, 그에 따라 정부도 저리로 공채를 발행하여 최초 구입자는 프리미엄 상당의 수익을, 최종 소지인은 상속 ․ 증여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을 보면, 검찰 등 관련기관의 자금추적조사에서도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정에 의하여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을 나○○의 소유로 본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며, 특정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으로 특정채권의 매각을 위하여 소지인에게 조세감면혜택을 준 것이며, 특정채권 소지자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인 바, 특정채권을 현금화하여 그 현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특정채권발행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특정채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자금 중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이 자본금 납입자금 등의 원천이 된 ○○○○ 주식 200,000주(2002.6.21. 100,000주, 2002.6.25. 100,000주 ; 1주당 5,000원, 1주당 평가액 14,859원)와 ○○ 주식 35,800주(1주당 37,700원, 1주당 평가액 63,817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