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주식취득자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국세체납액과 부실채무상환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주식취득자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내역과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액의 국세체납액과 부실채무상환액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6.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설립 자본금 20백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2,000주(1주당 10,000원, 금액 20백만 원, 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4.4.21.~2004. 10.29. 기간 동안 ○○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 등 변동 상황조사 결과, 쟁점주식은 나○○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4.12.20. 청구인에게 1999.6.5. 증여한 증여세 2,6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 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과 또는 증권투자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1997.12.31.)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실명확인의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6.5. ○○ 설립 시 설립 자본금 20백만 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 국세청장은 2004.4.21.~2004.10.29. 기간 동안 전 ○○그룹 관련기업인 ○○,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및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등변동상황조사시 위 관련기업의 설립자본금, 증자납입 자금, 주식 양도・양수자금에 대한 원천을 조사한 결과, 전 ○○그룹 회장 나○○의 은닉자금과 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 매도자금 등을 나○○의 자녀(나○○, 나○○) 및 전 ○○그룹 임직원 등 명의의 차입금으로 유입하여 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자금을 관련기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 후 이를 인출하여 자본금 출자 및 증자, 주식을 매입하여 관련기업의 발행 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999.6.5. ○○의 주식 2,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금액 20백만 원), 1주당 평가액 10,000원(금액 20백만 원)]에 대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5. ○○ 설립 시 출자한 20백만 원은 금전 소비대차 거래에 의한 차입금으로 취득하였고, 동 차입금은 ○○○에게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으며, 나○○은 1998년 5월 ○○그룹 부도 이후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음은 물론 본인이 운영하는 관련기업이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아무런 확증도 없이 특정채권의 매각자금을 나○○의 은닉재산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설립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은 1999.6.5. 설립된 법인으로 1998.5.12. 전 ○○그룹 부도 시 ○○그룹의 계열사인 ○○유통 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가 1999.3.23. ○○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의 장래가 불확실하게 되자 그 중 우량업체인 ○○유통 ○○점을 1999.6.5. 설립된 ○○에 사업일체를 양도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당시 ○○유통 ○○점은 ○○도 ○○시 ○○신도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로 매출 및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매우 좋은 상태였으며, 이러한 사업체를 전 ○○그룹 임직원인 ○○○가 주축을 이룬 5인의 주주가 자본금 100백만 원으로 설립한 ○○이 아무런 영업권 등 추가비용 없이 인수하게 된 것이다. (나) ○○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 원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 자료에 의하면, ○○의 설립 자본금 100백만 원의 내역은 청구인, ○○○, 이○○, 황○○ 및 김○○이 각각 20백만 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실제 자금 출처여부를 확인코자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6.5. ○○개발의 ○○은행 ○○중앙 지점 계좌에서 100백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의 설립대행 법무사 위○○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후 1999.6.5. ○○○○농협의 ○○ 유가증권청약 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설립 자본금 100백만 원은 1999.6.7. 대표이사 ○○○ 명의의 ○○○○농협계좌에 이체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주식회사 ○○레저 ○○군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9.6.10. ○○개발의 ○○증권 ○○지점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어 ○○개발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재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의 납입 자본금 100백만 원이 인출된 ○○개발은 전 ○○그룹 회장 나○○을 비롯한 배우자, 자녀, 친인척 및 계열사 임직원 등 측근으로 이사회 및 주주를 구성하고 있어 나○○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자금이 부당 유출되어 ○○의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된 것이다. 청구인이 1999.6.5.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안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금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타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여 주식회사 ○○마트에 일금 20백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금융조사 결과 허위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의 실제 출자자가 아니고, 나○○이 자신의 파산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우량 계열사 ○○유통 ○○점을 ○○개발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설립한 ○○에 인수시킨 것으로 ○○의 실제 설립 및 자금주인 나○○이며, 이는 나○○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나○○이 쟁점 주식을 취득할 당시 본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전혀 없는 파산상태로 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개발 등에 대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그룹은 계열사 간 무리한 상호 출자 및 문어발식 기업 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금융권 채무액이 348,800백만 원에 이르나, 그룹의 부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은 부도를 전후한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조성하여 측근 및 친인척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시킨 뒤 수백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며 자금을 세탁한 후 관련기업에 유입시켰고, 이 밖에 은닉자금 등을 유입하여 ○○○○, ○○건설, ○○개발, ○○건설 등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은 국가 및 금융권 등의 구성권 행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명의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외관상 무 재산 상태로 유지하였을 뿐, 실제는 많은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주식 취득 시 그 취득대금을 차입하였고,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차입금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처분청의 ○○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등의 흐름에 대한 금융 조사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 또한 나○○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정채권의 매각자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은 전 ○○그룹의 회장으로 2004년 11월 기준 국세체납액(결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적분 포함) 3,800백만 원과 2003년 말 기준 금융권에 대한 부실 채무금액 미상환 잔액 348,000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공부상 등재해야 하는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등 전 ○○그룹 임직원 및 자녀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