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56 선고일 2007.02.16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채무승계대금의 상환자금 등의 상환경위와, ○○○이 직접 ○○건설의 사업활동 등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등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나◯◯와 변◯◯과 공동으로 2001.6.20 ○○시 ○○구 ◯◯동 ◯◯번지 ◯◯빌딩에서 ◯◯건설(2001.12.8 ○○시 ○○구 ◯◯동 ◯◯으로 사업장 이전)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4.21~10.26 기간 중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의 실사업자는 나◯◯이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나◯◯의 딸)과 변◯◯(주식회사 ◯◯의 관리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나◯◯의 측근)은 단지 명의만 대여한 위장사업자라 하여 2004.12.1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의거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등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2005.1.15 ◯◯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나◯◯로 직권정정하고, 2005.1.15 나◯◯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52,406,740원, 2002.2기 3,524,560원, 2003.1기 84,444,160원, 2004.1기 17,25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5월 IMF여파로 인한 ◯◯그룹의 부도발생충격으로 1999.3월경 뇌졸증 및 심장질환 증세가 심하여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심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본인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일체의 재산이 없는 실질적인 개인 파산상태에 있으며, 더구나 부도발생과 관련하여 계속되는 검찰수사로 사업활동 등에 신경쓸 수 있는 상황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었다. 나◯◯은 변◯◯과 적법하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나◯◯과 변◯◯은 공동명의로 2001.6.18 ○○시 ○○구 ◯◯동 ◯◯ 대지 8,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10,250백만원에 매입하고, 시공사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총 공사비 40,985백만원에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렉스라는 상호로 복합건물(건축연면적 50,687.0㎡, 지하4층, 지상12층)을 신축・분양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등 금융거래와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수입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나◯◯과 변◯◯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있었다. 또한, ○○공사가 청구인외 14인의 횡령 및 명의위장사업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이 내사한 결과 청구인의 명의위장 사업과 관련하여 범죄혐의 없음으로 수사종결되었으며,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재산장닉 및 조세포탈)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추정한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 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의 구입자금 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특정 채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355, 1998.11.17)등 관련법 규정과 관련거래 은행의 문서보존 연한 만료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자금 등을 아무런 확증도 없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추정하고 동 자금이 ◯◯건설의 사업자금 등으로 유입되었다 하여 나◯◯과 변◯◯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룹의 부도를 전후하여 소유자금 및 계열사 등에서 약 18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은닉하여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 관련기업의 주식을 자녀 및 임직원 등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며, ◯◯건설, ◯◯벨먼, ◯◯산업개발, ◯◯건설 등 개인 기업체를 명의위장사업으로 영위하는 방법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하여 외관상 개인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변◯◯은 2001.6.10 출자지분, 부동산지분 및 이익의 배분비율을 90%:10%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자금 10,250백만원 중 나◯◯과 변◯◯은 자기자본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청구인의 은닉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나◯◯과 변◯◯에게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출자지분 및 수익금 배분비율의 산정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답변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제출하는 등 이들의 출자지분 및 수익금배분은 실제 사업자의 의도대로 임의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나◯◯과 변◯◯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재산은닉와 금융권 등의 구상권 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나◯◯와 변◯◯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가 청구인이고, 나◯◯과 변◯◯은 단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실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몇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에 대한 명의위장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 ○○그룹 회장 청구인에 대한 조사

1. 청구인은 ○○그룹의 계열사간 무리한 상호출자및 문어발실 사업확장,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계열기업이 부실화되어 수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결국 자금압박으로 1998.5.12 부도처리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계열사가 부도폐업, 사업체 매각 등으로 해체되어 명목상 등기만 남이 있는 상태이며, 2003.12월말 기준 금융권 등에 상환하지 않은 부실 채무금액이 3,4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기업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그룹의 부도를 전・후로 소유자금 및 계열사 등에서 약 18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은닉하여 ○○개발, ○○개발, ○○ 등 관련기업의 주식을 자녀 및 임직원 등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 하고 있다.

2. 또한, ○○벨먼,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 개인기업체를 명의위장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소유재산을 은닉하여 외관상 개인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청구인은 자신이 쌓아온 사업경험과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회계전문가를 고용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아가며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룹의 재기를 위하여 자녀 및 임직원 명의로 개인 및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여 주식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사무실에 출근하여 공사진행 과정을 보고 받고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중요문서에 결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관련인 등의 진술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된다. (나) 나◯◯와 변○○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 내용에 대한 조사

1. 나◯◯와 변○○은 2001.6.10 출자지분, 부동산지분 및 이익의 배분 비율을 90%:10%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입자금 10,250백만원 중 나○○와 변○○은 자기자본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실제 청구인의 은닉된 자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처분청에서 나○○ 등에게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출자지분 및 수익금 분배비율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나○○는 답변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저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으며, 나○○와 변○○ 간의 출자지분 및 수익금 배분은 실질 사업자의 의도대로 임의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다) 나○○와 변○○에 대한 조사

1.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인 나○○는 청구인의 장녀로서 1997년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1998년 ○○주식회사를 거쳐 1999.9.30부터 2003.11.1까지 ○○개발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자로서, 2001.6.20 ○○건설을 걸립할 당시 26세로서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에서 건축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혼의 나이에 수백억원의 토지 및 건축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직접 영위하였다고 보기에는 보편・타당한 경험과 사회적 관행상 인정되지 않으며, 결혼과 연이은 출산 및 둘째 임신 등으로 사업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변○○은 전 ○○그룹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의 관리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04.7.28과 7.30 이틀에 걸쳐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병 문안시 청구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구상 중에 있으니 청구인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와 줄 것을 청구인이 권유하여 승낙하였고, 사업지분은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인정하여 90%로 하고 변○○은 경영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0%로 하여 ○○건설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의 수립, 시공사 및 분양대행업체의 선정 등 사업전반에 걸쳐 청구인과 협의하였다고 진술할 뿐, 변○○은 매월 3백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이 ○○건설에서 2003.2.10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의 지분이 90%임에도 급여 수령사실이 전혀 없다.

3. 변○○은 경영자로서 당연히 파악해야 할 자금조달 및 흐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건설과 무관한 청구인의 비서였던 황○○과 측근인 김○○이 자금조달 및 운용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황○○이 결재시 회장란에 “구두지시 및 보고필”로 전표를 작성하고, 변○○은 분양 일일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양현황 및 자금입금, 집행내역 등을 매일 보고 및 결재를 받는 등 ○○건설의 공동대표자라기 보다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종사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조사

1. 나○○은 쟁점토지 취득금액(10,250백만원)을 전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승계액 6,150백만원, ○○시 ○○구 ○○번지 소재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매각대금 800백만원,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3,000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외형상 나○○의 대출금 등으로 취득한 것처럼 처리하였을 뿐 실제는 청구인이 명의위장을 통하여 실질 운영하고 있는 ○○벨먼 토지의 양도자금 중에서 3,103백만원(계약금 453백만원, 채무승계액 상환 2,650백만원)과 청구인 은닉자금을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유입한 자금 4,160백만원(계약금 917백만원, 중도금 830백만원, 잔금 1,900백만원, 기타 513백만원)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 지배하고 있는 ○○에서 인출한 자금 300백만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2. 특히, 나○○ 등은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지급시 바로 관련기관의 추적으로 동 부동산이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하여 금융권 등의 채권확보에 나설 것을 대비하여 철저히 자금을 은닉하였고, 이를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는 대출금으로 취득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대출금 상환시 관련기업에 임직원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후 합법을 가장하여 인출한 은닉자금 등으로 상환하여 금융기관 등의 추적을 회피하였다. 즉, ○○개발에서 토지매입 당시 대출금에 대한 상환시 임직원 차입금으로 유입되었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임직원 차입금 상환한 자금 4,100백만원과 전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승계 6,150백만원의 상환자금 등은 관련회사 차입금 등으로 변칙 처리하여 치밀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건설로 유입된 자금임이 확인된다.

3. 관련회사인 ○○개발의 부동산 매각대금 4,100백만원의 유입과정은 ○○개발이 ○○은행 차입금으로 2000.3.4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4,524백만원에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자 2001.2.21 주식회사 ○○개발에 양도(매도대금 5,400백만원)하였고, 위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의 특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유입하여 4,100백만원을 조성, 금전거래관계가 없는 ○○학원 명의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전액 입금시켰으며, ○○학원은 2001.3.15자 4,101백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2,100백만원을 ○○학원의 ○○은행 ○○중앙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고, 2001.7.14 만기상환한 2,127백만원을 ○○개발의 ○○상호저축은행에 입금한 후, 2001.7.18 ○○건설에 대여하여 이를 담보로 2,10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2002.2.7 다른 대여금과 함께 3,10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2,000백만원은 2001.3.15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2,000백만원을 2001.5.15. 만기상환하고, 같은 날 ○○학원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액면가 2,031백만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매입하고, 2001.6.19 나○○가 ○○은행 ○○동지점에서 2,000백만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01.7.16 동 예금증서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하였으며, 나○○는 동 자금을 쟁점토지 매입자금으로 유입하였다.

4. 관련회사인 ○○으로부터 3,000백만원의 유입과정은 청구인이 설립자금 및 증자자금 등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실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으로부터 2001.6.20 현금 300만원을 부당하게 유입하여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5. 담보채권원리금(채무인수금) 6,150백만원에 대한 상환내역을 보면, 2001.12.7 ○○상호저축은행 4,200백만원(○○건설 4,000백만원, 변○○ 200백만원)의 상환자금은 청구인이 실지 소유인 ○○토지 매각대금 2,650백만원과 관련회사 ○○개발에서 차입한 1,100백만원, ○○개발에서 차입한 450백만원이고, 2002.3.28 ○○상호저축은행 1,300백만원(○○건설 800백만원, 변○○ 500백만원)과 2002.8.2자 650백만원 합계 1,950백만원의 상환자금은 ○○건설 사업장의 분양대금이며, 위 관련회사의 차입금 1,550백만원(○○개발 1,100백만원, ○○개발 450백만원)은 2002.2.8 ○○산업개발에서 3,000백만원을 차입하여 변칙회계 처리후 상환하였다.

6. 위와 같이 나○○(지분 90%)과 변○○(지분 10%)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전혀 출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입대금 10,250백만원과 부대비용 813백만원 합계 11,063백만원 중 분양대금에서 지급된 3,500백만원을 제외한 7,563백만원을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청구인이 실질 출자자로 확인된다. (마) ○○건설 분양수입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

1. 나○○ 명의로 2000.8.3 취득한 ○○개발 주식 100,000주(@3,500원, 350백만원)는 2000.7.28 ○○개발이 ○○개발의 주식 96,000주를 나○○에게 매각하고 받은 계약금 60백만원과 다른 영업자금을 합하여 120백만원이 나○○의 ○○은행○○지점 계좌로 이체되고, 문○○의 ○○은행○○지점계좌에서 80백만원을 출금되어 같은 날 ○○의 한국○○은행 ○○지점에 청구인이 111백만원, 문○○이 89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01.4.3 특정채권 매각대금(2000.7.31자 1,280백만원)중 ○○의 한국○○은행○○지점에 나○○가 9백만원, 문○○이 191백만원으로 입금하고, 잔액 230백만원은 2001.6.27 현금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자금은 2002.12.31 남○○○가 가지급금을 ○○에 상환하면서 나○○의 주식매각 잔금 18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50백만원은 미지급되었다.

2. 나○○ 명의로 2002.6.25 취득한 ○○개발 주식 100,000주(@5,000원, 500백만원)는 2002.6.21 ○○시 ○○구 ○○동 ○○프렉스 오피스텍을 서○○에게 분양가 613백만원을 18% 할인하여 500백만원에 분양된 것처럼 가계약후 나○○의 은닉자금(특정채권 매각대금)을 유입하여 2002.6.25 변○○ 계좌에서 출금하여 나○○ 명의의 ○○개발 2차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분양가계약서 작성은 청구인의 은닉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분양가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차후 분양가계약 해지 등 방법으로 은닉자금을 양성화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되고 있다.

3. 나○○가 2001.10.25 취득한 ○○개발 주식 20,000주(@5,000원, 100백만원)는 2001.9.27 ○○○토지 매각대금과 2001.10.12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중 자금세탁을 거쳐 변○○계좌에 입금하여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다.

4. 나○○가 2002.8.9 취득한 ○○개발 주식 100,000주(@5,000원, 500백만원)은 2002.7.29 분양대금 중 3,660백만원을 출금하여 3,000백만원은 ○○산업개발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잔액 660백만원은 변○○의 ○○은행○○지점 계좌에 송금 후 2002.8.8 나○○ 명의의 ○○개발 2차 증자대금으로 500백만원을 납입하였다. (바) 청구인 소유 부동산 관련 제세납부 자금에 대한 조사

1. 박○○은 1998.11.19 청구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타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가합○○○○○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9.2.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1999.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2000.2.28 ○○종합금융에서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0.10.4 박○○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확정 판결 후 2000.10.18 박○○으로부터 230백만원에 합의하였으므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소유권 유지가 어려워지자 2000.11.29~11.30 기간 중 ○○학원에 양도(잔금 미수령, 2003.8.11 명의 이전)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으나, 박○○이 부담할 종합소득세 등 31백만원을 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설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동 부동산이 청구인의 것이므로 ○○건설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3. 위 ○○건설 분양대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나○○가 분양대금을 일방 인출하여 주식 취득과 박○○ 명의의 부동산(실제 청구인소유) 제세납부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명의상 공동대표인 변○○은 분양대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점은 ○○건설을 실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익의 분배를 출자 지분율에 의하여 배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건설과 관련회사간 자금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1. ○○건설은 2001.6.19 ○○은행 ○○동지점에서 대출받은 2,000백만원에 대하여 ○○개발로부터 936백만원과 (○○개발은 2001.7.16 서○○으로부터 현금 936백만원을 차입하여 ○○건설에 대여) 변○○에게 764백만원을 차입하고, 현금 300백만원을 합하여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 대출금 상환은 대출시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건설이 2001.7.18 ○○개발로부터 차입한 2,100백만원은 ○○학원 명의의 ○○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던 2,100백만원을 2001.7.14 해지하여 ○○개발의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통장에 입금 후 2001.7.18 인출하여 나○○가 ○○개발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2,10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1.10.18 담보 제공된 정기예금으로 상계하여 상환하였다.

3.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건설과 관련회사간에 대여금, 차입금 또는 변제나 상환 명목으로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은닉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금융권의 자금과 연계하여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주도한 것은 ○○개발 대표이사 겸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 등으로 ○○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임직원이 ○○건설의 업무를 보고, 결재를 받는 것은 실사업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나○○의 책임하에 ○○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건설의 ○○산업개발 차입금 3,000백만원에 대한 조사

1. ○○건설은 2001.12.15 시공사인 ○○산업개발과 쟁점토지 지상 복합건물인 ○○프렉스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40,985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을 체결한 후, 2002.1.28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10조 제1항(분양・홍보비용으로 2,000백만원 대여 약정)의 대여금을 3,000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2002.2.6 ○○건설과 ○○산업개발은 ○○개발을 연대보증으로 하여 3,000백만원을 이자율 8%로 2003.2.5까지 차입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약정하고, ○○건설의 ○○은행○○○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2002.2.7자 3,000백만원을 인출하여 ○○개발의 ○○은행 ○○○지점 계좌로 송금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2. 위 차입액 3,000백만원은 ○○개발, ○○개발, ○○건설 등 관련회사간에 서로 얽혀 있는 대여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자금 등으로 회계처리 한 후, 실지 자금흐름은 나○○ 명의의 ○○개발의 주식매입자금 500백만원, 증자자금 납입 500백만원과 ◯◯개발의 토지취득 부대비용으로 사용되었다.

3. ○○건설은 2002.7.29 ○○은행 ○○지점(분양대금 공동관리구좌)에서 3,000백만원을 인출하여 ○○산업개발에 상환하였다. (자) 주간업무현황보고 등 내부문서에 대한 조사

1. 처분청은 나○○ 명의의 ○○건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지배하고 있는 ○○개발, ○○개발, ○○과 또 다른 명의위장사업체 ○○벨먼, ○○건설, ○○산업개발 및 ○○학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나○○ 등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내부결재 서류인 “주간업무현황보고”와 “각사별 일반자금 현황”를 임의 제시받았다.

  • 가) 주간업무현황보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주간업무현황보고서를 ○○개발에 근무하는 나○○ 과장이 작성하여 ○○개발 소속 나○○ 부장과 ○○개발 대표이사 김○○, 나○○ 이상의 결재를 받았고, 실장과 회장란은 결재 없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내부문서이다. 둘째, 작성 회사명은 ○○개발, ○○개발, ○○건설, ○○산업개발, ○○건설 등 사업진행 중인 5개업체 전부에 대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은 각 사업체의 주간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자금수지(경상수입과 경상지출)와 시재내역(기초시재와 이월시재) 및 분양현황을 주간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작성보고한 문서이다. 셋째, 결재권자의 내부결재 과정은 우측 결재란에 담당, 부장, 사장, 회장란이 설치되어 있고, 담당은 ○○개발에 소속된 나○○ 과장이, 부장은 ○○개발에 소속된 나○○, 사장은 ○○개발의 김○○ 대표이사(2004년부터 서현개발), 회장은 ○○개발에 소속된 나○○가 결재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위 사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임직원에 불과한 자들로서, 결재권자 등은 위 사업체의 모든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수지와 시재내역 및 분양현황을 파악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사주인 청구인 일가가 이사, 실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 좌측 결재란의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과장, 부장, 대표이사, 회장은 각 회사에 소속을 두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소속에 관계없이 위사업체 전체에 대한 업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넷째, 좌측 결재란에 이사, 실장, 회장란이 설치되어 있고, 이사는 ○○산업개발 및 ○○건설의 명의자인 나○○(청구인의 자), 실장은 청구인(청구인의 장녀), 회장은 청구인이 결재하는 곳이고, 나○○은 ○○건설과 전혀 무관한 자임에도 이사 자격으로 가끔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하였으며, 나○○은 결혼 및 임신과 출산 등으로 사무실에 들러 결재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특히 중요한 문건 이외에는 철저하게 자신이 결재를 하지 않고 배후에서 있으면서 대리인이 나○○(고향친구로서 나○○ 회장의 역학을 수행)와 전○○그룹 임직원인 김○○, 황○○, 변○○ 등 측근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시키고 자금과 회계 분양현황을 보고 받은 것이다.
  • 나) 각사별 일반자금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일반자금 현황의 주요내용은 ○○개발, ○○건설, ○○개발, ○○산업개발, ○○건설 등 각 회사별 관리자금(공동구좌, 일반구좌, 대출담보, 현금 등)에 대한 기초금액과 경상수입, 지출내역, 잔액 등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서, 각 회사별 자금이 각 회사별로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총괄하여 특정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각 회사별 영업수입과 계열사 차입거래 등 경상수입과 공사관련 비용 등 일체의 자금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동시에 심지어 별도 운용되는 비통장 잔액(청구인의 은닉자금 또는 관련기업 불법 인출자금 추정)까지도 상세하게 누적 연결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차) 기타 정황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

1. 2001.8.1 쟁점토지 지상 ○○프렉스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의 박○○이 작성한 기안문 결재란의 회장란에 “나”라는 사인과 2001.8.17 김○○이 청구한 자금집행 내역서의 결재란 중 회장 란에 “나”라는 사인이 있고, 관련인의 진술과정에서 “나”자 사인은 청구인의 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1.11.2 ◯◯토지 매각대금 2,500백만원의 운용방안을 황○○이 “회장 구두 지시 및 보고필” 선결 후 집행된 것으로 보아 중요 사항은 청구인이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2001.5.29 캐나다로 이민 간 서○○과의 차입금 계상 및 매월 3백만원 정도(2001.8월~2003.6월, 57백만원)의 지급이자(급여 명목)를 ○○건설에서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질 지배하고 있는 ○○개발의 나○○ 사장(현재 회장), 김○○ 사장, 나○○ 과장, ○○개발의 황○○ 차장, 이○○ 부장, 우○○ 감사 등은 ○○건설과 전혀 무관한 임직원 등임에도 ○○건설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에 결재를 하며,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2003.7월 전 ◯◯그룹 계열사 자금의 횡령혐의 등과 관련 ○○보험공사 공적자금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착수되자, ○○건설의 사업용 토지에 2003.8.11 ○○개발 및 ○○개발의 감사인 우○○와 ○○건설 직원인 김○○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여 채권단의 권리행사에 적극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건설과 무관한 우○○ 등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2) 나○○는 변○○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와 변○○의 책임하에 모든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확실한 입증 및 근거도 없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 취득대금 결재에 대하여

1. 2001.6.18 계약금 1,370백만원은 나○○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1,000백만원과 나○○의 ○○○토지 매각 계약금 800백만원 중 370백만원으로 지급하였고, 2001.6.20 중도금 830백만원은 나○○ 명의의 ○○은행 ○○지점 대출금 2,000백만원 중에서 지급하였으며, 채무승계금액 6,150백만원의 승계내역은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승계액 650백만원과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승계액 5,500백만원이며, 승계금액 중 공동사업자 변○○이 승계한 채무액은 700백만원이고, 잔금 1,900백만원은 2001.7.24 나○○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2,100백만원 중 1,770백만원과 2001.7.24 변○○의 보유예금(○○은행 계좌) 인출액 10백만원, 2001.7.31 인출액 56백만원과 나○○의 보유자금 64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

2. 위와 같은 나○○는 ○○○토지 매각대금과 대출금 및 채무승계액으로, 변○○은 채무승계금액과 본인 예금으로 출자하였음이 변○○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중 4,100백만원에 대하여

1. 2,100백만원은 나○○와 변○○이 ○○학원 박○○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후 1,400백만원은 2002.6.7 ○○건설산업의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미상환 잔액 700백만원은 나○○와 박○○간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지상 신축오피스텔로 대물변제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건설산업의 차입금은 분양수입금액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동자금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특정채권의 은닉자금으로 볼 수 없음이 분양금 공동관리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0백만원에 대하여는 나○○와 변○○이 2001.5.15 ○○개발로부터 1,892백만원을 차입하여 같은 날 박○○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2,000백만원을 매입하였고, 이를 담보로하여 2001.6.19 ○○은행 ○○동지점에서 1,999백만원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토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3.9.24 ○○건설 분양수입금액으로 ○○개발로부터 차입한 원금 1,893백만원과 이자 380백만원 합계 2,273백만원을 상환하였다.

3. 나○○와 변○○의 ○○은행 ○○동지점 대출금 2,000백만원은 2001.7.16 및 2001.6.19 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와 상계처리된 것이다.

4. 따라서, 나○○ 등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거래에 의하여 쟁점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다. (다) 나○○가 ○○으로부터 300백만원을 부당 유입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나○○는 ○○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나○○는 2001.6.20 본인 소유 ○○주식 25,000주를 남○○○에게 양도한 주식양도대금 250백만원과 종전에 남○○○에게 대여하였다. 회수한 50백만원을 합한 300백만원을 나○○와 변○○에게 대여하였고, 남○○○는 나○○로부터 주식 취득대금과 차입금 상환액 50백만원을 합한 300백만원을 ○○으로부터의 가지급금으로 나○○에게 지급한 사실이 ○○의 가지급계정 원정에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승계액 6,150백만원의 상환내역에 대하여 나○○ 등은 2001.12.7 ○○상호저축은행 채무승계액 4,200백만원을 나○○의 ○○○토지 매각대금 2,650백만원과 ○○개발로부터의 차입금 1,100백만원, ○○개발로부터의 차입금 450백만원으로 상환하였고, 1,300백만원은 ○○건설 오피스텔 신축 분양자금으로 상환하였다. (마) ○○건설의 분양수입금 사용에 대하여 나○○와 변○○은 사업종료시 수입금을 분배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나○○가 사업종료전에 일부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건설의 출자지분 및 수입금액 분배비율 산정근거에 대하여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은 금전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에 대한 기여도, 경영능력, 기타 책임부담 비중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업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수입금액 분배(정산)기준 또한 동업계약서 지분율에 따라 분배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배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 (사) 나○○의 경영능력에 대하여

1. 나○○는 1994년부터 주식회사 ○인스, ○○제철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틱스, ○○개발 감사 등으로 9년동안 재직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사업경영에 관한 감각을 익혀 왔기 때문에 사업경영을 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2. 설사, 나○○가 사업 경영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경험이 풍부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고, 공동사업자 변○○과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만으로 사업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함은 부당하다. (아) 청구인의 은닉자금에 대하여

1. 처분청은 관련회사간의 자금거래가 빈번하고 동 관련회사는 청구인이 실제 지배하고 있으므로 관련회사간의 자금거래시 유통되는 자금도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보았으나,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금전소비대차 거래 일반관행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것임에도 관련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이라 추정하여 금전소비대차 거래시 소요되는 자금을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관련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련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 거래자금은 실지 귀속자의 자금(법인자금 또는 개인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은닉자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보험공사가 청구인외 14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3◯◯호)의 내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가 피내사자 나○○, 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내사자 나○○, 변○○은 ○○건설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쟁점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자신들이 실제 시행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소유자 명의의 등기이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다) 피내사자 청구인 또한 ○○건설이라는 사업체 설립및 부지 매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자신의 자금이 투입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한다. (라) 위 사업 시행의 중요 과정인 부지 물색 및 시공사선정 과정에 위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건설의 설립 및 사업부지 매입에 청구인이 관여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달리 내사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바) 각 범죄혐의 없다.

(4)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04형제◯◯호)의 내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피의자는 ○○개발, ○○개발 등의 설립자본금, 위 사업체의 부지매입 자금 등은 자신과 무관하며 나○○, 처 박○○. 자녀 나○○, 나○○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한 것이고, ○○은 전신인 주식회사○○마트때부터 남○○○가 경영하였던 것이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나) 나○○, 이○○등 상피의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여 위 변명에 각 부합한다. (다) 위 계열사들의 설립자본금 등에 대하여 행한 계좌추적결과 위 자금은 모두 특정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되어, 위 특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나, 특정채권을 구입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1997.12.31 법률 제5493호) 제9조【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및 재정경제부 예규(재재산 46014-355, 1998.11.17)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제약으로 자금의 원천 추적이 불가능하고, 실제 위 특정채권을 매입한 시점이 1998.12.23경이고, 금융권의 전표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황○○이 위 채권을 매입한 ○○증권 사당동 지점에서는 위 채권매도 관련전표를 보존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특정채권 등을 매입한 자금원천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라) 전 ○○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를 조사하여야만 위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 수 있으나, 동인은 현재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다. (마) 참고인 중지[(주)○○의 2000사업년도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은 2005.4.1자로 공소시효 기간(5년)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나, 같은 죄명의 일부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므로 따로 주문이 표시하지 아니함)]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건설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외 4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한 결과를 보면, 전 ○○그룹 기조실장으로 계열사 상호간의 경영・자금지원 등 계열사 지원업무와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던 나○○를 조사하여야만 특정채권의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힐수 있다고 보아 나○○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만으로는 나○○의 재산은닉 및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사업현황과 채무불이행 내역, ○○개발 등 관련기업간 자금흐름 내역 및 ○○건설 등 관련기업의 내부결재 서류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은닉자금과 청구인이 실질소유하고 있는 ○○○토지 매각자금 및 관련기업인 ○○ 등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보이고, 채무승계대금의 상환자금도 위 ○○○토지 매각대금과 분양대금으로 상환되었으며, ○○건설의 사업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업간 자금거래를 하면서도 이자지급 내역이 없고, 수시로 관련기업의 임직원 차입금 등으로 유입한 후 차입금 상환명목으로 기업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직접 ○○건설의 업무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건축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에 관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의 사업활동 등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나○○와 변○○을 명의위장사업자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정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