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부과한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9.30 개업하여 전산장비 도매업 및 ERP시스템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2002.7.5~2002.8.22)에 ○○○(주)(이하ࡒ○○○ࡓ라 한다)와 ○○○(주)(이하ࡒ○○○ࡓ라 한다)로부터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주)○○○(이하ࡒ○○○ࡓ라 한다)에게 납품(이상의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를 이하ࡒ쟁점거래ࡓ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와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8,638,5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 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8,897,655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1.1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4,807,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2004년 12월)와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서 및 첨부한 범죄일람표 등에는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2,712,281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가 2,631,702천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고 2004.9.24 수정신고한 사실, 공급가액 전체 합계가 175억원에 상당하는 쟁점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청구법인 직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매출처에서 매입처를 지정하고 일부 거래품목은 단종된 구형제품인 것을 알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교부하고 교부받은 서류, 세금계산서와 약속어음, 지급어음 결제 관련서류, 받을어음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서류, ○○○ 화의개시 관련서류, 쟁점거래에 대한 합의 관련서류,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와의 매출거래분과 관련한 증빙서류로 발주일자와 납품일자, 납품장소,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사양과 규격, 대금지급조건, 검수 승인자와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나타나는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부서장 결재), 검수증(○○○ 직원 서명), 납품확인서(○○○ 법인직인 날인), ○○○ 및 ○○○와의 매입거래분과 관련한 증빙서류로 품명, 사양, 수량, 단가, 공급가액, 견적금액, 납기예정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납품확인증, 물품하자이행보증확인서, 입금표(대금영수자 서명날인, 명함과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 첨부), 기타 쟁점거래관련 증빙서류로 관련당사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자 명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금수령자 신분증, 물품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와의 매출거래분 해당 세금계산서와 결제받은 어음 5매(○○○은행 지급), ○○○ 및 ○○○와의 매입거래분 해당 세금계산서와 결제한 어음 13매(○○○은행 지급)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2.11.7 ○○○은행 ○○○에게 한 피사취신고(○○○)에는 ○○○가 쟁점거래의 이행확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사취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매입처(○○○)에 대한 거래불이행 등 하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 중인 관계로 청구법인이 2002.7.27 매입처에 발행한 약속어음(지급기일 2002.11.7) 합계금액 5,304,750천원에 대하여 피사취처리하여 지급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피사취신고한 후 후속조치로 ○○○와 1차 및 2차로 면담한 내용, 2002.11.18 및 2002.11.22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어음금액(○○○가 2002.8.9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1,640,710천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가 2002.12.2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합계 4,323,528천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지급청구소송 (○○○)관련 소장(2002년 11월)과 준비서면(2003년 2월), 약속어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 45,000 외 9종류 주식 6,631,089주와 ○○○가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1,450,000천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인 ○○○지방법원의 주식가압류결정(○○○, 2002.11.27)과 채권가압류결정(○○○, 2002.12.4), ○○○의 대주주인 손○○○ 회장에게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한 국제우편문서와 항의문서(2002.11.19), ○○○가 ○○○지방법원 관리위원회에게 제기한 화의신청(2002화15호)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인 청구법인이 ○○○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화의개시결정에 따른 고지사항(2002.12.12), 청구법인이 ○○○에 대한 화의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화의채권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합의 관련서류로 청구법인이 ○○○에게 가지는 모든 원금채권,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에게 양도하는 대신 ○○○는 쟁점거래상 공급대가인 9,787,420천원을 현금(6,563,868천원), 4년간 분할상환(1,266,068천원), 채권의 현물출자(1,957,484천원) 등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30억원에 상당하는 은행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2003.3.5),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민사소송 및 채권확보조치 취하 접수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이유(○○○, 2005.3.310)에는 세무공무원 박○○○의 진술내용(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처음부터 가공거래를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움), 참고인 정○○○의 진술내용(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업계에 널리 알려진 ○○○가 가공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음), 참고인 이○○○의 진술내용(○○○와 ○○○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 거래한 것으로 생각함) 등이 청구법인 해명에 부합되고, 계약서(납품확인서, 검수증, 납품확인증, 출고서 및 입고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지급내역 등이 청구법인의 해명과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한 내역이 적시되어 있다.
(3)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비록 거래한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고).
(4)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고액거래(합계 175억원)임에도 계약당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신용만 믿고 매입처에서 바로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거래관행상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그와 같은 거래에는 반드시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단순히 매입처가 제시하는 서류만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에게 매출한 품목 중에는 단종된 구형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그 대부분이 채권확보와 관련한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발주서, 검수증, 납품확인서, 견적서, 납품확인증, 입금표 등 청구법인을 제외한 매입처와 매출처가 공모하는 경우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증빙서류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기 이전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 건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거나 또는 청구법인을 당해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