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52 선고일 2006.03.22

공부상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이 체납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30 및 2002.12.31 현재 ○○○ 주식회사(1996.10.17 개업, 2003.10.16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총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자로, 처분청은 2004.3월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체납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25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43,60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2,624,330원 합계 37,467,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4.6.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15,638,6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표2>와 같이 납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2005.2.15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 부가가치세의 경우 55%가 아닌 35%만 지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33%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도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과세기간 종료일(부가 가치세의 경우 2002.6.30, 법인세의 경우 2002.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5%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 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33%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액도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표3>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청구인 제시증빙 목록 및 기재내용○○○

(2) 먼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표3>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33%만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처분청에 신고된 것이 아니라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반면,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는 1996.12.31∼2002.12.31 기간중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55%,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가 3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3) 다음으로, 쟁점체납액이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은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쟁점매출액은 체납법인의 실지 매출과 관련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