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인건비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51 선고일 2006.04.06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취득하는 토지별로 도급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인건비를 특정 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이월결손금 감액경정처분(1999사업연도 79,115,957원, 2000사업연도 109,257,049원, 2001사업연도 162,028,304원, 2002사업연도 169,846,404원, 2003사업연도 192,714,273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지취득 전담 부서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는 토지 입지선정, 신설예정 매장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분석, 매입할 토지의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부서의 인건비가 1999∼2003 사업연도중 712,961,987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액의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식은 100% 미국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관련 시스템은 전적으로 미국의 모법인이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매입매출관련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이들 자료가 미국 모법인으로 전송되고, 모법인이 이를 가공하여 매장별 사업부문별 매출현황자료,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한 매입매출자료,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 관련자료,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기타 각종 보고서자료 등을 청구법인에 제공한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모법인이 전산관련 실지 발생비용을 전세계의 각 자회사별로 적절히 배분한 전산비용분담액을 지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면세매출이 있으므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비용분담액 728,667,290원에 대해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4.11.8. 부가가치세 80,153,402원(1999년 제2기 2,955,887원, 2000년 제1기 4,929,956원, 2000년 제2기 5,208,188원, 2001년 제1기 6,853,492원, 2001년 제2기 7,441,936원, 2002년 제1기 7,893,124원, 2002년 제2기 8,354,550원, 2003년 제1기 14,782,438원, 2003년 제2기 21,733,827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은 타인에 지출된 취득관련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내부비용인 인건비는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이 될 수 없다. 미국 모회사의 전산용역 수행지가 우리 영토 밖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전산비용 분담금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취득관련 내부 인건비 등 내부비용도 토지취득과 직접 관련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구분기장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의 모법인은 자료를 가공하는 장소일 뿐이며,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청구법인이 있는 국내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의 취득을 담당하는 부서의 인건비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외국의 모법인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전산비용분담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부가가치세법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 【대리납부】 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34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토지취득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이 부서는 토지 입지선정, 신설예정 매장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분석, 매입할 토지의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부서의 인건비가 1999∼2003 사업연도중 712,961,987원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당기비용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원과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표와 같다. 〔토지취득 전담부서 인원, 업무내용, 지출경비〕○○○ (나) 처분청은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쟁점인건비는 토지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이므로 당기 비용으로 손비처리할 것이 아니라 토지원가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은 타인에게 지출된 취득 관련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쟁점인건비는 토지취득 부대비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토지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토지 취득이 없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토지 취득 건수가 많은 사업연도에도 이에 비례하여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다른 토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새로운 토지의 취득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토지취득 전담 부서의 인건비를 토지 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게 되면, 토지 취득에 실패하는 경우 실패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할 자산이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 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취득하는 토지별로 도급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취득 전담부서의 인건비를 특정 토지의 취득과 직접 연관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특히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전담부서는 사업예정위치의 사업타당성분석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전담부서의 인건비는 오로지 토지 구입만을 위한 비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토지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이 있다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외국의 모법인이 제공한 전산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를 거래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했다 할지라도 용역수행지(용역생산지)가 미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외국의 모법인은 국외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제공하고 있으며, 그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기본취지가 외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용역의 수행지가 외국인 경우라도 그 용역의 결과물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용역 사용자에게 대리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를 인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1서2089, 2001.11.29. 국심2002서2001, 2002.10.31. 같은 뜻)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