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 동 자본금 인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주식의 양도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이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하여, 동 자본금 인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당해주식의 양도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5.3.7. 청구인 김○○○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027,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2.1.1~2002.2.9.기간분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로 처분하고 동 법인의 주주였던 2002.2.10~2002.9.2.기간의 인정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내용을 정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세무서장이 2005.2.25 청구인 김○○○에게 한 주식회사 ○○○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동 법인의 2001사업년도 법인세 체납액에 동 법인 주식 소유지분율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0억원을 청구인들이 사채를 빌려 납입한 후 즉시 출금하여 사채를 상환하고 청구외법인은 사채상환자금 2,891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김○○○(김○○○의 처)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근거로 동 사채상환자금 2,89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 김○○○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1.12.1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2002.9.2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202,171,588원(2001.12.1~2001.12.31까지 7,523,506원, 2002. 1.1~2002.9.2까지 174,648,082원)을 청구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2001.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체납액 750,450원(가산금 238,510원 제외)에 대하여 청구인 김○○○를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2005.1.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청구인 김○○○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3,632,300원과 2002년 귀속 60,027,520원을 2005.3.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자본금을 곧바로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한 경우, 동 자본금 인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사임 후 당해 법인의 주식 양도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김○○○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ࡒ과점주주ࡓ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외법인은 기업구조조정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2001.11.29. 설립하고 2001.12.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3.3.31.을 폐업일로 하여 2003.10.1. 직권 폐업처리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TIS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납입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0억원을 청구외 육○○○(사채업 관련자로 추정됨)가 10억원권 수표 3매를 주주 김○○○외 6인 명의로 청구인 김○○○의 계좌에 2001.11.29. 입금하고, 김○○○는 이를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난다.
○○○
(3) 2001.12.1.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김○○○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 김○○○는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하였고, 2002.2.9. 청구인 김○○○는 대표이사직을 청구인 김○○○는 감사직을 각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
(4) 20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임원 단기대여금으로 2,891,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미수수익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추정) 27,523,506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5) 2002.9.2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새로운 주주들의 대표 ○○○은 주식 양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창립대표이사 김○○○의 대여금 30억원과 이자 132백만원 합계 3,132백만원과 상계처리 지급하기로 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김○○○ 앞으로 작성된 확인서(각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과 관련 법 규정을 종합하여 (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30억원 납입내역을 보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하면서 청구인 김○○○의 계좌로 입금받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9.2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양수한 김○○○ 등은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인 김○○○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하여 대여받은 금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 김○○○는 사채를 빌려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사채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주금의 납입이 없는 가장납입이고 임원들에 대한 대여금 역시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형식적인 기장이므로 이 기장내용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사채를 빌려 조달된 자금이 청구외법인의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납입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 김○○○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채 상환자금 2,891백만원을 대여받아 사채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 동 대여금을 변제한 시점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김○○○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1.12.1~2002.2.9.기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2002.2.10~2002.9.2.기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김○○○는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 김○○○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김○○○는 2001.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처 김○○○는 대표이사이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김○○○가 5%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처 김○○○가 80%를 소유하여 청구인들이 85%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김○○○는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49%를 액면가에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실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록 및 등록증 교부" 공문○○○ 접수시 최종결재권자인 사장란에 싸인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 김○○○ 지분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85%의 지분권을 가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01.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김○○○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김○○○는 2001.12.31 현재 소유지분 5%에 상당하는 체납액에 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