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48 선고일 2005.09.08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7부터 ○○○번지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6,540,267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92,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이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구분을 ○○○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함은 부당하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중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하고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신축판매를 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중략)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을 (중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통계법 제17조 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건물 매매·토지매매 <제 외>·자영 건축물 건설(452)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쟁점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판매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