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7부터 ○○○번지 등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6,540,267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5.3.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92,0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1)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쟁점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판매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업의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7012)에 해당(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