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46 선고일 2005.08.30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예금통장에서도 인출된 사실이 없으며, 입금표의 경우에도 거래처와 내용이 각각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자제품, 농수산물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0,5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2005.1.2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1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사실상 구입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는 실물거래 없이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통장 출금내역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사실상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은행 예금통장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4.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보면, 2003.4.1. 공급가액 40,500,000원, 2003.4.4.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각각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에는 2003.4.2. 44,550,000원(부가가치세 4,050,000원 포함), 2003.4.4. 33,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원 포함)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는 2003.4.2. 1천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 예금통장○○○에서는 2003.4.7. 450만원, 2003.4.8. 260만원이 각각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청구외 백○○○가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거래명세서와 같이 2003.4.1. 공급가액 40,500,000원, 2003.4.4.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각각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징취한 입금표를 살펴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3.4.4. 77,550,000원(부가가치세 7,050,000원 포함)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은 2003년 제1기 매입금액 전부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77,5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예금통장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으며, 거래명세서의 경우에도 거래일자별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의 경우 2003.4.1. 거래와 2003.4.4. 거래를 2003.4.4. 함께 작성하였고, 입금표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와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징취한 입금표의 내용이 각각 다른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