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합이 지출한 분양광고 등 개발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분양계약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요지] 조합이 지출한 분양광고 등 개발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대금수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분양계약자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24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11 설립된 법인으로 OOOOOOOO(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상가운영관리자 및 개발비의 임시관리자로 1999.12.20 지정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2000년 제1기중 개발비와 관련하여 상가분양계약자들에게 6,154,35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조합으로부터 6,154,35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이나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개발비를 수수한 사실도 없이 조합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가분양계약자들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결정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17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1999.12.1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은 OOOOO OO OOO OOOOO외 12필지 일대에 OOOO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납부한 개발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OOOO 개발비의 납부 및 관리에 관한 규약에 의하여 임시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키로 하였으며, 1999.12.20 청구법인을 임시관리자로 선임하여 청구법인이 동 업무를 집행하게 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중 상가분양계약자들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합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결정하고,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O OOOO OOOOO(8.6평)의 상가분양계약서(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총 분양대금은 301백만원[건물 27백만원, 토지사용료(30년) 242백만원, 개발비 32백만원]으로 되어있고, 제3조에는 개발비는 인테리어 및 상가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의 소요경비로 충당되는 수분양자의 갹출금으로써 조합과는 무관하며 조합과 계약자 대표가 개발비의 징수 및 지출 등에 관한 ‘개발비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동 규약에 따라 집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고 되어있고, OOOO 개발비의 납부 및 관리에 관한 규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는 ‘개발비’라 함은 상가활성화, 홍보, 인테리어, 분양중개수수료, 분양광고 등의 소요경비로 충당되는 갹출금을 말하고, ‘관리자(법인 혹은 개인)’라 함은 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입점후 입점자 대표가 선임한 자를 말하며, ‘임시관리자’라 함은 ‘관리자’를 선임하기 이전에 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제10조에는 임시관리자는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업무를 위임(효력을)받아 선량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동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되 조합은 집행여부를 결정하고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개발비 약 500억원중 조합에서 지출한 약 381억원(조합장의 횡령금액 포함)은 조합 분양광고 등으로 조합 분양수입금액과 수익비용이 대응되는 경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으나 조합은 개발비를 수익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약 119억원에 대하여는 임시관리자(청구법인)가 2가지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 바, 첫째 약 61억원은 청구법인이 조합이나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개발비 명목의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도 없이 조합으로부터 61억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상가분양계약자들에게 61억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둘째 약 58억원은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거래처 등과 계약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대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청구법인은 조합에게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둘째 유형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첫째 유형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이 이미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하청의 이론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조합에 용역을 일괄도급하고 조합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임시관리자의 지정으로 인한 공사업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조합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개발비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또한 그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으로부터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 OO O)인 바,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쟁점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