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41 선고일 2005.10.14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자유이용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 자유이용권 매입액 261,363,636원의 10분의 1인 26,136,364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05.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51,3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자유이용권은 부가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자유이용권 매입액의 10분의 1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자유이용권은 시설물 사용권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폐대용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 자유이용권은 주유상품권, 전화선불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권리라 함은 특허권·영업권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 채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당해 채권의 내용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이기는 하나 궁극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과세되면 과세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표방하는 채권이나 화폐대용증권 등의 거래 단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 본건 '○○○ 자유이용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 시설물의 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채권의 일종이며 특히 동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특정 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자유이용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 과세대상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