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39 선고일 2005.11.02

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고 주장하나 실제 완성도를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인 건물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대가를 초과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5.15부터 ○○○ 8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3월 공장건물 2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4.3.5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급가액 1,000,000천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과 2004.5.27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04.7.25 환급세액 70,238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 건 거래가 기성고 조사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부인하고 일반적인 용역거래로 판단하여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81,818천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48,182천원과 2004.5.27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 계약공사조건은 "선급금 3억원은 공사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며", "1차 중도금은 기성 60%후" 그리고 "2차 중도금은 기성 80%후" 각각 20%씩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이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4.4.29 1차 기성고 비율을 53%로, 2004.5.24 2차 기성고 비율을 73.5%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당초 계약서 내용대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기성고 검사를 반드시 공사감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차 기성청구와 검사자료로 보아 1차 기성청구와 검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2004.4.29과 2004.5.27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합계 700,000천원은 2004년 1기 확정과세기간중의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중인 2004.6.28까지 공사비로 총 880,000천원을 시공회사에 지급 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인 77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110,000천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완성도 지급기준이고 세금계산서도 기성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시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청구인의 子)은 기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감리자인 주식회사 ○○○도 기성 부분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가 6개월 미만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닌 일반적인 용역거래로 보아 건물사용 승인일인 2004.7.16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7.16이 공급시기이고 2004.4.29자 및 2004.5.27자 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로서 2004.5.27까지 대금 지급액은 530,000천원이므로 미지급액 240,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계약하였으나, 기성고 조사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용역거래로 보아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2004.3.5 청구외법인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급가액 1,000,000천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과 2004.5.27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04.7.25 환급세액 70,238천원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성고 조사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부인하고 일반적인 용역거래로 보아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481,818천원만을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기성고 검사를 반드시 공사감리자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차 기성청구와 검사자료로 보아 1차 기성청구와 검사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공사도급계약서·기성집계표·건축물대장·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세금계산서와 공사비의 지급내역

○○○ (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9-22-2을 보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4.3.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대금의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제6조(공사감독자)와 제20조(공사비 지급)에서 감리자가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검사를 하고 그 기성고에 따라 1차 중도금 (기성공사 60%후)·2차중도금(기성공사 80%후)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감리자인 주식회사 ○○○은 기성고 검사를 한적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2004.5.24 시공사인 청구외법인이 기성집계만 있었을 뿐, 기성고 검사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발행한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4.5.27 공급가액 17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제3항을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한 대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건설도급공사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대가에 대한 지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2004.4.29 공급가액 530,000천원의 세금 계산서 중 481,818천원을 제외한 48,182천원과 2004.5.27 발행 공급가액 170,000천원은 그 대가의 지급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라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 2004.7.16로서 2004년 2기이고, 2004.4.29자 및 2004.5.27자 세금계산서는 2004년 1기 이어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