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세 부과처분 정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세 부과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 3.4. 설립하여 의류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어패럴로부터 2003년 제1기에 81,900천원, 2003년 제2기에 71,75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배(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식회사 ○○○플러스로부터 2004년 제1기에 30,20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를 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우먼에게 2003년 제1기에 90,000천원, 2003년 제2기에 65,000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30,378,110원(2003년 제1기 14,410,140원, 2003년 제2기 11,951,280원, 2004년 제1기 4,016,690원)과 법인세 2건 47,360,980원(2003사업연도 41,674,370원, 2004사업연도 5,68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어패럴 및 주식회사 ○○○플러스로부터 실제로 의류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및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이라고 적시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은 그대로 인정하고 매입만을 전액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은 처분근거도 미약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어패럴 및 주식회사 ○○○플러스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증빙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 ○○○어패럴의 대표자 장○○은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우먼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의류덤핑업자에게 실제 매출은 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여 매입 및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매출은 인정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범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어패럴과 주식회사 ○○○플러스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우먼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조산한 내용을 보면,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어패럴(대표자 장○○)은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트어패럴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29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벌어패럴 외 5개 업체에 공급가액 1,00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2004.3.19.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동 법인은 실제 사업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 조사되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장○○이나 장○○은 ‘본인은 인적사항 불명의 이○○이라는 자의 부탁으로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을뿐 주식회사 ○○○어패럴이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장○○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플러스(대표자 장△△)는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직물 외 20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2,561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 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74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액 자료상혐의자로 2005년 5월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동 법인은 2002.3.25. 주식회사 ○○산업개발(2003.2.24. 주식회사 ○○○아트로 변경, 2003.6.24. 청구 법인으로 변경)로 설립되었다가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박○○(2002.3.25.~), 박△△(2002.8.19~), 정○○(2003.2.24.~), 장△△(2003.6.24.~)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먼은 2002.9.12.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여성용 란제리 등을 제조하여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 436,570천원중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25,500천원으로 나타나 조사하였으며, 동법인은 여성용 란제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원부자재 등을 무자료로 구입하고 매출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맞추고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55백만원 상당액의 거래도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어패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어음사본, 수표사본 및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주식회사 ○○○어패럴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어패럴의 통장사본(우리은행 000-000000-00-000)을 보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대금이 입금되면 주식회사 ○○○어패럴의 사업장이 ○○시 ○○구 ○○동임에도 입금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 우리은행 ○○북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주식회사 ○○○어패럴의 위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로 다시 이체된 후 이체된 금액을 재원으로 다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8.27. 대표이사 김○○로부터 차입하여 주식회사 ○○○어패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9,500천원의 경우 김○○가 동 일자로 재원이 불분명한 50,000천원을 입금받아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를 개설(2003.8.27)한 후 입금 당일 동 금액을 인출한 이후 다른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증빙인 약속어음 사본 5매(금액 63,300천원)를 보면, 발행자가 자료상인 주식회사 ○○벌어패럴이며, 어음 뒷면에 청구법인이 배서 후 주식회사 ○○○어패럴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주식회사 ○○벌어패럴의 약속어음이 청구 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어패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플러스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좌수표 사본 3매(금액 30,000천원)를 제시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당좌수표는 ○○은행 ○○동지점의 수표이나 은행에서 지급거절(당좌수표 사본에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음)된 것이어서 동 금융증빙만으로는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의서상 “가공매출”은 주식회사 ○○우먼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한 결정으로, 청구법인이 의류덤핑업자에게 실제 매출하였으나 업종 특정상 이들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인해 매입 및 매출 자료를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우먼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만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으로, 신고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원가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어패럴과 주식회사 ○○○플러스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과 동시에 그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