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1535 선고일 2006.09.22

취업목적으로 출국한 남편과 동거를 목적으로 출국한 후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다음 해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출국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8.9. ○○시 ○○구 ○○동 ○○-○○ 연립주택 ○○호 71.34㎡(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8.7.2.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 106.71㎡(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2002.6.20. 남편 김○○과의 동거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2002.9.27.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고, 이어서 다음 연도인 2003.9.17. 해외이주법에 의해 현지이민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쟁점2주택을 양도(등기접수일은 2005.1.25)하면서 2005.1.13. 쟁점2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74,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5.2.25 처분청에 쟁점2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출국일인 2002.6.20. 현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2005.4.6.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6.20.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목적이 남편과의 동거목적이었고, 출국후 1년이상이 경과된 2003.9.17. 비로소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민을 하고 거주여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의 해외이주일은 2003.9.17.이며, 청구인은 해외이주일인 2003.9.17.부터 쟁점2주택을 양도한 2005.1.25.기간중 국내에 쟁점2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20. 출국한 후 국내에 재입국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2003.9.17. 현지이주하고 거주여권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외이주일은 최종출국일인 2002.6.20.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해외이주일인 2002.6.20. 현재 국내에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었으므로 쟁점2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2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나 (생락)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이주하는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 ̋라 함은 혼인 ․ 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 ․ 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1.8.9.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8.7.2. 쟁점2주택을 22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3.5. 입주하였고, 2002.6.20. 취업목적으로 출국하는 남편 김○○과의 동거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2.9.27.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9.17.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를 한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았고, 2004.12.14. 이○○외 1인에게 쟁점2주택을 6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1.13. 쟁점2주택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630,000,000에서 취득가액 220,000,000을 차감하여 41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01,574,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재외국민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2005.1.25. 쟁점2주택의 소유권을 이○○외 1인에게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2.25.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중 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 출국일인 2002.6.20. 현재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4.6. 거부통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청구인의 현지이주확인서, 청구인의 말소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의 1982.12.11.~2002.6.20.기간 중 출입국현황자료,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경정거부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2002.6.20.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2003.9.17. 거주여권을 교부받았으므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일인 2003.9.17일부터 쟁점2주택을 양도한 2005.1.25.기간중 국내에 쟁점2주택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2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득시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가 출국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5서3775, 2006.9.6.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6.20. 취업목적으로 출국한 청구인 남편과 동거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그 이후 2003.9.17에 해외이주를 위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종 출국일인 2002.6.20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2800, 2006.6.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