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지급 사실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지급 사실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2003.12.30.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간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사완료일은 2004.7.31. 및 2004.8.5.로 약정되어 있고,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민○○○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11.18.)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과 하도급공사를 2004년 7월 및 2004년 8월경 공사완료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004년 제1기분으로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감리기록대장 및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공사완공일 및 건물사용승인일은 각각 2004.9.4. 및 2004.10.21.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건 공사용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공사가 2004.6.30. 완료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2003.12.31.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개정전 규정에 의하면, 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 있다가 개정후에는 거래시기 도래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며, 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3조에서 2004.1.1.이후 세금계산서 교부분부터 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하도급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공사완공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공사완공일 또는 건물사용승인일 이전에 청구법인이 공사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