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사건번호 국심-2005-서-1521 선고일 2005.08.31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대상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4.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72,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1987.7.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종전주택을 2000.4.12 ○○○번지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동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입주권(○○○호로 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을 받아 2001.6.11 이를 청구외 허○○○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호(이하 "○○○"라 한다)를 2001.5.29(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2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약 13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를 구입한지 약 10일만에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고, 처분청 견해와 같이 ○○○를 먼저 구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대금으로 ○○○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어느모로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계약서상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잔금 수령일은 2001.6.11로 되어 있고, ○○○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1.5.29이며 ○○○의 청구인명의 소유권등기일은 2001.5.3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입주권 양도시 다른주택○○○을 이미 취득한 상태로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1987.7.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4.12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이를 2001.6.11 양도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의 취득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2001.5.29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이 2001.5.30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특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양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